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TPI·신경차단술 등 통증 치료, 산부인과도 할 수 있다"

발행날짜: 2015-04-20 12:09:21

"골반 주위 통증, 산부인과 의사만의 특화 공간될 수 있어"

"통증치료는 특정 진료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골반 통증 치료는 산부인과 전문의라면 특화 시켜볼만하다."

닥터조제통외과의원 조창식 원장은 19일 서울 63시티에서 열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도 신경차단술 같은 통증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의사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신경차단술 같은 통증 치료를 할 수 있다. 산부인과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의 "특정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척수신경후지차단술을 했을 때 심평원이 시술 내용을 삭감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척수신경수후지차단술은 특정과 전문의만 하도록 정해져 있는 시술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조 원장은 "산부인과 의사도 골반 통증을 중심으로 통증 치료에 나설수 있다"며 신경간내주사, 근막동통주사자극치료(TPI), 신경차단술 등의 방법을 소개했다.

신경간내주사는 신경인접부위에 스테로이드제제,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하는 행위로서 1일 1회정도 시행할 수 있다. 적응증 및 월간 실시횟수는 별도의 급여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

TPI는 하루 2부위 이상 각각 실시할 수 있다. 근막통증후군 환자, 신경근 병변 및 기타 근골격계 질환에 동반되는 근막통증후군 환자, 아급성 및 만성 근육통 환자가 적응증이다.

조창식 원장은 "통증 시술은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건강보험 청구도 할 수 있다. 시선을 조금만 더 옆으로 돌리면 기회가 있다. 골반 주위 통증은 산부인과 의사만의 특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