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면허자 중 간판을 한의원으로 개설해 놓는 것처럼 '한의사 정체성'을 표방한 경우가 많아 다수의 의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 자격 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7일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사회를 통해 회원자격 요건 강화 회칙 개정안과 함께 회원 재등록 사업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칙 개정의 주요 골자는 까다로웠던 기존의 회원 자격 정지 사유를 완화해 부적격의 회원을 방출 내지 활동 금지령에 처하겠다는 것. 특히 학회 수강 회원 중 한의사 간판을 내건 인물이 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회칙 개정안이 탄력을 받았다.
조창식 부이사장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복수면허자들 처리 방안과 관련해 지난 일주일 동안 격론이 벌어졌다"며 "최종 결론은 의사로 정체성을 밝힌 사람들만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수면허자 중에 의원으로 개원한 사람은 의사지만 한의원으로 간판 건 사람은 의사 면허증이 있다고 해도 회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런 분을 회원에서 제외하기 위해 회칙을 손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지역에서 한의원 간판을 내건 인물이 학회를 수강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이를 계기로 회칙 개정과 함께 회원 재등록 사업도 함께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매주 지회 모임이 열릴 정도로 지역 모임이 활성화된 일반과개원의협의회의 특성을 살리면 회원들의 개원 상황을 전수 조사할 수 있다는 게 협의회의 판단.
조창식 부이사장은 "이미 등록한 회원도 다시 재등록을 통해 개원 형태와 상황을 따져보려고 한다"며 "지역별 회원들을 통해 전수 조사하는 방법이나 간판을 직접 찍어 협의회에 전송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회원까지 4300명이 넘어가면서 실제 의사가 아닌 직원이나 타 직역이 아이디를 빌려 접속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반과 특성상 회원의 전문과나 지역이 광범위할 순 있지만 직역 자체가 다른 경우는 질 관리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학회에서 수강한 내용을 한의학적 치료방법에 접목해 돈벌이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직접 나선 것이다"며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다수의 의사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해 달라"고 덧붙였다.
좌훈정 부회장은 "과거에는 복수면허자가 별도로 a의원, a한의원으로 개설해야 했는데 지금은 상호 교차가 가능하다"며 "a의원으로 개설해서 한의과 진료 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정주의적 시선으로 이런 분들까지 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보듬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우세하다"며 "의사로 일하는 사람만 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면허자지만 의원으로 개원한 사람만 포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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