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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와 겨울방학 '불법' 의료광고 집중점검

발행날짜: 2020-01-17 18:58:52

의사협회 포함 주요 의료단체와 손 잡고 함께 점검하기로
청소년 접근성 높은 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 중심으로 진행

보건당국이 의료계와 손 잡고 겨울방학 시즌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필두로 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인 곳을 말한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과의사협회 김종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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