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가 백신피해 국가책임제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관련 첫 판결에서 질병관리청이 항소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을 했는데 항소가 말이 되느냐"라며 "특별법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백신 접종으로 멀쩡했던 국민 2500여명이 사망했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8명 뿐이다. 만19세 미만 학생들은 단 한건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질병청 항소가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8월,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명시한 첫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물론 복지위원들은 정식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종윤 의원은 "문 정부 당시 백신피해 책임지겠다며 취임 100일 로드맵에 밝혀놓고 인수위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면 철회했다"면서 질병청의 사과를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질병청의 항소를 지적하며 특별법 추진을 요구했다. 정춘숙 복지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질병청의 항소 행보를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과학적 근거를 운운하면서 항소한 것은 부적절한 태도였다고 본다"면서 "종합감사 이전까지 항소를 철회 여부를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며 "한발짝도 달라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은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에 질병청 백경란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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