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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협의체 참여 원칙 제시 "정원 추계 기구 로드맵 달라"

발행날짜: 2024-10-22 17:09:06 업데이트: 2024-10-22 19:27:13

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5개 원칙안 공개
의대생 휴학계 자율적 허가돼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개편 제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에 참여의 원칙으로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의 인정,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을 내걸었다.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협의체 참여 관련 입장문을 통해 5개의 참여 원칙을 설정했다.

의학회 등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학업의 자리와 의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벌써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한국의 의료는 완전한 붕괴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다"며 "이에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단은 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들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너무나 크나큰 희생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의료 정상화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참여를 결정했다는 것.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동의가 아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하는 만큼 협의체 구성의 원칙으로 설정한 현안들이 진정성 있게 논의돼야만 한다는 논리다.

의학회 등은 먼저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25년 및 2026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며 "의과대학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을 보장하라"고 제시했다.

이외에 의료인력의 자질과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의개특위) 개편을 제안했다.

의학회 등은 "의개특위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어 이를 개편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 그동안 있어왔던 많은 의정 협의 실패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고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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