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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도 심의대상 될라" 개원가 촉각

발행날짜: 2010-04-28 06:47:06

병원 홈페이지·블로그 통한 홍보활동 위축 우려

최근 국회에서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온라인광고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거듭 제출됨에 따라 개원의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 성형외과 홈페이지. 상당수 병원들이 홈피를 통한 홍보효과를 노리고있다.
홈페이지가 의료기관의 홍보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온라인 광고를 심의하겠다는 법안은 개원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7일 개원가에 따르면 온라인광고 사전심의제가 추진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및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홍보활동에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온라인광고도 포함시켜야 하며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기재되고 있는 수술전후 사진도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한발 앞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해야한다는 법안을 낸 바있다.

A안과 관계자는 "최근에는 개원가 상당수가 온라인 광고 및 홍보에 비중을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심의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국회 법안발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원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홈페이지와 블로그 및 카페에 대한 홍보활동이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

병·의원 홈페이지는 수술 전·후사진, 환자들의 수술 수기, 온라인상담 등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최근 도입한 의료장비를 소개하는 등 환자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의 경우 최근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거나 시술 선택시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 의료광고 심의가 실시될 경우 의료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성형외과 관계자는 "일단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만약을 대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환자 시술 전후사진을 환자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다소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심의대상을 확대할 경우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현재 광고활동에 큰 변화를 줘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안과의원 관계자는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한 홍보활동 또한 심의가 될 경우 환자유인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광고에 집중해 왔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병·의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의 필요성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이지만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를 실시하게 된다면 심의위 입장에서도 업무량이 크게 늘어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온라인의 특성상 심의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심의건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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