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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소염제 '미가드정' 편두통 급여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17 22:06:52

복지부 고시개정안…잔탁 등 본인부담 기준도 마련

해열진통소염제인 ‘미가드정’와 국소마취제인 ‘더마카인 5% 크림’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공표했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해열진통소염제인 ‘미가드정’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과 중증 또는 중증 편두통 그리고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 소성 공포증이 수반되는 편두통의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되면 이외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소마취제인 ‘더마카인 5% 크림’의 경우, 고막절개 등 주사용 국소마취가 어려운 귀 부위 수술시 1개 범위내에서 실사용량은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순환계 질환에 사용되는 ‘녹십자유로 키나제주’의 급여기준에 정맥내 혈전용해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은 6시간 이내 발생한 뇌경색증, 뇌혈전증 환자 또는 최근 수술 등으로 정맥내 혈전용해술이 금기인 뇌경색증, 뇌혈전증 환자에게 60만 단위 범위내에서 동맥내 혈전용해술이 인정됐다.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 60만 단위를 초과하여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소견서를 첨부해 인정한다.

소화성궤양용제인 ‘타가메드주’와 ‘가스터주’ 및 ‘잔탁주’의 허가기준 외에 고위험군의 초과사용시 전액 본인부담 기준도 마련됐다.

이들 약제의 인공호흡기 환자와 혈액응고장애, 두부외상, 중증 화상, 중환자실에 있는 다발성 외상 또는 폐혈증, 급성신부전 환자 등에 2주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투여할 수 있고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 대한간학회와 및 미국 등 외국가이드라인에서 telbivudine resistance시 라미부딘 내성에 준해 치료할 것을 권고한 점을 고려해 Adefovir 혹은 Entecavir로 교체 투여할 수 있도록 헵세라와 바라크루드, 세비보정 등 B형 간염 치료제의 급여기준 조항을 일부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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