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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 등 B형간염치료제 급여기준 대폭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9-16 20:10:08

복지부, 약제 고시개정안…혈액응고제 '자렐토' 급여신설

만성 B형간염 약제의 급여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B형간염치료제 등 17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B형 간염치료제인 ‘헵세라’는 라미부딘 등 1차 치료제에 내성이 발현한 경우 1종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해 병용투여가 가능하다.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시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1차 치료제에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만 18세 미만 소아환자 사용시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간염치료제 ‘레보비르’는 AST/ALT 수치가 80단위 이상일 때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인정하고 간이식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투여시에도 보험이 인정된다.

‘바라크루드 1mg’의 경우, 헵세라 내성환자에게 병용이 가능하나 저렴한 1종의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제픽스와 레보비르, 세비보 및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절염치료제인 ‘맙테라’의 급여기간 제한규정이 폐지된다.

‘휴미라’와 ‘엔브렐’ 등은 류마티스관절염과 건선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크론병에 급여기간 제한규정이 폐지하고 중증건선 급여를 인정했다.

이외에 혈액응고저지제인 ‘자렐토’의 급여기준이 신설됐으며 항바이러스제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경우 증상발생 48시간 후에도 의사 판단에 의한 투여시 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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