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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직 교수 휴진 처벌하면 총력 다해 싸우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진에 나서는 의과대학 교수를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처벌이 이뤄진다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사직한 의대 교수들에 대한 법적 징계 여부 및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정부가 사직 의과대학 교수를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왼쪽)과 복지부 박민수 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휴진한 국립대·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 이는 1년 이하 징역의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의협은 이 같은 정부 움직임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처벌받는 교수가 나온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는 각오다.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직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의대 교수의 결정은 5월부터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은 의대생들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것.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두 달간의 공백을 의대 교수들이 메꿔왔던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은 이미 물리적·체력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우려다.현재 의대 교수들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및 연구 발표, 강의 준비, 학생 지도, 위원회 활동 등의 압박으로 일주일에 8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의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속적인 과다 근무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면서 두 명의 교수들이 희생됐다는 것.이와 함께 의협은 이 같은 사회적 손실과 혼란을 유발한 주체는 정부라며, 의대 교수들이 사직한 이유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의대 교수들을 협박할 시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우리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거듭 촉구해왔고 교수들은 현장에서 제자들의 빈자리를 지키며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온몸으로 버텨왔다"며 "야간 당직 후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음날 수술이나 진료를 강행해야 하는 도저히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고 전했다.이어 "졸속 행정으로 사회적 손실과 혼란을 유발한 주체는 정부다. 이 땅의 젊은 의사들과 교수들이 사직하는 이유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직 전공의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교수들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전문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7 20:53:15병·의원

기대감 사라진 개혁특위...의협 불참 의사에 시작부터 삐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참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는 정부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할 예정이지만, 의료계 불참 의사가 확고해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으로 다룰 사안은 ▲인턴제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인 업무 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기능 중심 의료기관 체계 전환 ▲종별 가산 개편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추진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등이다.복지부는 지난달 3일 교육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TF를 만들어 출범을 준비해왔다. 위원장으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하고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 모두 이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작 중요한 의료계 없는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의료계가 이 특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수요자·학자 등이 과반을 차지한 위원구성 때문이다. 관련 예시로 부각한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 역시 공무원·의료계·시민단체 등이 각각 3분의 1의 비중을 가져가는 위원구성이다.구체적으로 25명의 위원 중 위원장 한 명에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대표 ▲시민·환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학자 등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위원구성은 공평한 듯 보이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 가입자 대표와 공익위원이 정부 측이어서 2대1의 싸움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건정심의 대표적 결정 사항인 수가 협상은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악명 높다. 가입자단체가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드) 안에서 직역·종별 공급자단체가 인상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밴드 설정에 공급자단체가 관여할 수 없고, 낮은 인상률에 협상을 결렬해도 그대로 정해지거나 페널티로 더욱 낮아진다.가입자·공익위원의 절반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특히 2010년에 대대적인 위원 교체가 이뤄지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위원 교체 당시엔, 복지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가 그 대상이 됐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특위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은 건정심 현장실제 건정심에 상정된 대부분 안건은 가결되는 반면, 관련 회의 내용은 10 페이지 안팎의 결정 사항만 공개돼 깜깜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서 각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만약 특위가 건정심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면, 의료계는 결정 사항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한 채 협의에 참여했다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실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는 모두 특위가 제2의 건정심이 될 것을 우려하며 불참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관련 입장문을 냈으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복지부 장·차관 파면 및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한 임원은 "특위가 건정심처럼 될 것이 명확하다. 의료는 마치 원자력 발전소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가 주의를 인정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조언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처럼 의사 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의료계가 참여를 바라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의 특위 불참이 더 큰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 참여 없이도 의결이 이뤄졌던 지금까지의 건정심을 보면, 특위 불참으로 정책 방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차기 집행부를 향해 특위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실제 의협은 2003년과 2018년 낮은 수가 인상률에 반발해, 2012년엔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해 건정심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평가 및 실사제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의료계 제동 없이 의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혁을 약속받고 복귀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위에 끝까지 불참한다면 현 상황이 출구 없이 파국으로 치 닫을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물론 특위 참여가 공연히 협의했다는 빌미만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계가 먼저 대화를 거부했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완전히 고립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실제 의료계가 비공개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미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여론은 정부가 정책을 원안대로 강행할 명분이 될 것"이라며 "특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원점 재논의 대신 의료계 주도 협의체를 더 대대적이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4-04-24 05:30:00병·의원

용돈받고 타인 명의로 처방한 공보의 "면허정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보면서 환자 16명의 진료기록부를 의사 B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8명을 자신이 직접 진료했음에도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B씨는 경남상도 고성군에 위치한 병원 소속 의사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본인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주면 현금 3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다.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타인 명의 사용해도 환자 직접 보고 진료기록서 작성…의료법 위반 아니다"하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A씨는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료진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번 사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며 "처방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이는 처방전 거짓 작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아 2회 대진했을 뿐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등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가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반전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서로 진단서 등과 거짓 작성을 제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기간은 처방전 거짓기록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4 05:30:00정책

복지부 의료개혁 속도 높인다…개혁특위 4월 구성 의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에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주축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에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정부는 올해 2월 의과대학 2000명 정책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계의 뜨거운 방향을 일으켰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이 주축으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적 해법을 마련을 목표로 한다.하지만 의대 증원을 제외하고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는 내용은 모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발표했다.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의료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정책 구현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특위에서 논의할 내용은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및 레지던트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등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하던 정책들이 담겼다.또한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쉽지 않은 숙제들"이라며 "구성원을 전문가 중심으로 해야 할지, 단체장 중심으로 구성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특하 산하에 다양한 전문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그는 "이달 내 특위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의료계에 위원 추천 요청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대한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특위를 사회적협의체 형태로 구성할지 고민"이라며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단을 운영하거나, 전문가 그룹을 사안마다 별도로 두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연이어 취소된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 대해서는 단순한 내부 방침 변경이라고 해명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자 매일 오전 브리핑을 개최해 의료계 상황 등을 알렸지만, 총선 하루 전날부터 개최하지 않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4월 초에 들어서면서 중대본 회의 때만 브리핑을 진행하자는 방침이 논의됐다"며 "하지만 상황에 따라 중대본 회의가 없을 때도 국민들께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는 중수본 회의 후에도 브리핑을 하면서 혼선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2024-04-18 05:30:00정책

세계의사회도 의·정 갈등 주목…의협 "정부가 의료위기 초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글로벌 포럼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의사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 세계 각국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각국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의협 도경현 국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이날 의협 도경현 국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전했다. 여기엔 ▲간호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사 면허취소법 ▲필수의료 살리기 ▲의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중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사안은 필수의료 문제와 여기서 촉발된 의대 증원 정책이다. 의협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적절 보상 및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필수의료 분야에 우수 의료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의협 주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집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역·필수의료 대책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근거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등 OECD 통계를 피상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도경현 국제이사의 지적이다. 또한 늘어난 의사를 관련 분야로 유입시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하면서, 여기 반대하는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가담한 것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과도한 처벌 등으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다. 또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세계의사회 등 해외 의사단체들이 국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한국 정부는 의사에 대한 탄압적 조치를 중단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또 그는 국제 의사 사회에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도경현 국제이사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 관련 자원과 함께 다양한 환자를 보는 것이 필요하며 숙련된 교수진으로부터 체계적인 임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성급한 의대 증원은 이를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양한 지원 정책, 재원 조달 방법, 의료 공급 및 전달 시스템, 보상 시스템 및 의료 거주자에 대한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구추계, 의료수요, 의료체계 및 재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함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무자비하게 무시해가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의료 위기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우리나라 의·정 갈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컨퍼런스에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부·정치권에서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를 요구하는 것을 겨냥한 질문이다.패널로는 세계의사회 루제인 알코드마니 회장, 애쇽 필립 차기 회장, 토루 카쿠타 부의장, 지언 하가이 사회의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해외 역시 고정적인 협의체는 없다. 다만 정부·국민·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는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정부는 현재 논의할 협의체가 없다고 하는데 중앙회인 의협이 법정단체로서 여기 해당한다"며 "협의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협의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외에선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을 두고 갈등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의사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이와 관련 토론 중재자로 참여한 독일의사회 프랑크 울리히 몽고메리 회장은, 지난달 11일 독일 대학병원 의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했던 사례를 조명했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의사의 경우 파업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그는 의사 파업의 성공 조건으로 이 기간에 죽거나 다치는 환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전문성이 유지돼야 파업 이유에 설득력이 생긴다는 진단이다.독일의 경우 사전에 응급의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파업이 이뤄졌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현장을 지켰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낮에는 파업해도 저녁에 몰래 병원에 몰래 들어가 환자를 보는 의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덕분에 당시 눈에 불을 켜고 있던 독일 언론이 문제 사례를 찾지 못했고, 선배 의사들이 후배 의사들을 위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이 파업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진료에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응급·중증 환자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교수직엔 사직서를 냈을지언정 환자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정률 의장은 "우리나라 상황을 국제적으로 파업이라고 보진 않는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보기 드물다며 지지하는 상황이다. 물론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절차상에 강제적인 문제가 있고 근로자로서의 의사직에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윤리적인 기준을 따르며 정당한 방식으로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열린 글로벌 포럼에선 이 같은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함께 ▲의료윤리 ▲자율규제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주요 세션으로 ▲의료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슈 ▲국내·국제 의학 분야 전문적 자율규제 ▲기후변화 관련 건강 문제 ▲국민건강보험과 의사 급여제도 개혁 필요성 ▲지역 및 글로벌 보건의료 현안에 등 5개 주제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이뤄졌다.
2024-04-16 20:18:35병·의원

배장환 교수 "특정 공무원 처벌 대신 진심어린 사과 원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특정 공무원이나 특정 직역을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은 보고 싶다."앞서 충북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사자후를 보여 주목을 받은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증원 쟁점 관련 장문의 글을 남겼다.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배 교수는 "(특정공무원, 특정 직역 등)그들은 이미 전문가로서의 품위에 심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일에 다시 손 대기 어려울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그는 "전문가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가 아닌 의도가 있었다면 사퇴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라며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나 2차적 이득을 위해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을 악마화했고 욕을 보였으며 정부와 전문가 직역간 신뢰를 깨뜨리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이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인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배 교수의 글은 이번 총선에서 의대증원 등 정권심판론이 작용,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인 터,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1352명의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또한 배 교수는 현 시점에서 의대증원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우선 의대증원 논의를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의대증원 논의를 중단하면 젊은의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의료계는 지난 공백에 따른 추가 수련이나 일시적인 수련시간 증대 등 충분요건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배 교수는 이어 대통령실 직속 의료인(혹은 의사) 수요연구 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위원회 구성원은 전의교협, 의학회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와 정부 그리고 연구기관, 사용자 등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그는 "끝장 토론을 통해 무제한 의료사용을 논리적 수준에서 제한하고 (환자)전원 결정은 의사가 한다는 어렵지만 중요한 논제를 세우고 의사추계 연구를 최소 1~2년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이와 동시에 필수의료, 지방의료를 발전시킬 정책을 논의하고 지원해 달라"며 "이를 선시행한다면 현재 무너진 정부와 의료계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15 09:09:25병·의원

의료계 압박 지속? 의협 직원까지 압수수색…의사들 울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증원 배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수사 확대가 연일 계속되고 강대강으로 전개되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의협 지도부 외에도 일개 직원부터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등 의대 증원 배정안 발표 이후,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새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A씨는 강원도의사회 소속이면서 의협 비대위 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지도부 수사에서 이렇다 할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저인망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는 등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이후 오히려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배정안에 대한 규탄 성명이 중앙을 넘어 지역·개원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정부 행정 명령과 무리한 수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가 예고된 만큼, 향후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으로까지 자발적 사직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는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처벌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결국 마구잡이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대개협은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앞으로 발생할 의료 질 하락과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현재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황금송아지를 낳는 소지만, 정부는 총선만을 위해 그 배를 갈랐다는 것.의료계에 대한 겁박과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각종 행정 명령,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것도 현 정책이 의료 개혁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신뢰 관계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 훗날 누군가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원인을 물었을 때, 2024년 총선을 위한 정부의 아둔한 고집을 지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료계 대치 상황을 강대강으로 비유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강대약 대치임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각 의과대학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 마무리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식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과학적 설명과 이해·설득의 과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어 "폭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빼앗아 가는 기업이라도 근로자는 참고 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낙담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는 정부에게 의사들은 국민이기는 한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은 무늬만 지역 의대인 곳의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 3058명의 의대 정원 중 애초에 허가받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9개에 이른다는 것. 이렇게 배출되는 의사는 연간 431명으로, 많은 의대생이 애초 설립 취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수련·교육받으며 의사로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지역 의사 상대적 부족 현상 원인은 20여 년 전 의대 정원을 줄여서 생긴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을 떠나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 준데 기인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숨기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국민과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가 진정 지역의료 살릴 의지가 있다면, 무늬만 지역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온 복지부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라"며 "해당 의대들이 진정 그 지역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역시 전날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의에서 정부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선진의료와 미래 경쟁력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박철원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그는 취임사를 통해 "밝고 희망차게 임기를 시작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가로막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패키지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운을 뗐다.박 신임 회장은 "정부는 타협과 대화없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배분·발표했고, 의협 비대위 임원들 압수수색과 면허를 정지시켰다. 사직한 전공의들까지도 면허정지와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파국을 넘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다. 총력을 다해 맞서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2 12:09:27병·의원
기획

"끝이 안 보인다" 한달 째, 돌아올 생각없는 전공의·의대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사직하고 병원을 뛰쳐 나간 뒤 한 달이 지났지만 복귀 움직임이 미미하면서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등 온갖 행정명령을 총동원해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재논의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하며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끝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가 불러온 의료계 현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면허정지·고발' 박차 가하는 정부…'면허취소' 이어질까?정부가 마지막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관련 현황을 발표한 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었다.반면 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는 지난 1일 기준 전체 전공의의 6%에 불과해 매우 미미한 상황.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숫자를 공개하긴 어렵지만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복귀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수백명이 병원을 떠났는데 복귀율은 너무나 저조하다"며 "정부가 지난 4일을 마지노선으로 얘기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수련병원 10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또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했다.이는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해 면허정지와 고발 등 행정, 사법 처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같은 정부의 대응 방침은 사실상 전공의 무더기 '면허취소' 사례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가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는 취소되기 때문에, 정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수많은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위기에 놓일 수 있다.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인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아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사례는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 3개월이 내려진 후 기간이 만료돼도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마쳐야 한다"며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 및 형법 위반에 따라 처벌하고 면허 취소 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 "병원 안 가요"…해외취업·알바 등 준비하는 전공의'영상의학과 2년차 사직 전공의입니다', '사직 정형외과 전공의 구직 부탁드립니다'병원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전공의들은 새 일자리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도 자신을 사직한 전공의라고 밝히며 구직을 희망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 취직해 곧 출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정부는 사직서가 수리 되기 전 전공의가 재취업할 경우 의료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겨 해당 전공의뿐 아니라 이들을 채용한 개원의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생계가 급한 전공의들은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이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지방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지난달까지는 잠시 쉬고 병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변에서 구직을 위해 사직서 수리 방법을 연구하는 전공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가정이 있는 전공의들은 알바나 과외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병원을 떠난 후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면허가 정지돼도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한국에서 의사로서 임상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686 명이었으나, 정책 발표 이후에는 400명에 불과했다.전공의들이 업무 중단을 예고한 당일에는 미국 의사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차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전공의 A씨는 "유학 경험이 있는 저연차 전공의들 사이에 해외 의사 면허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특히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할 뿐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재취업까지 모두 막아버리니 이에 질려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자 잃은 교수'…정체성 흔들리는 '대학병원'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교수는 "가르칠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교수들이 정부에 가장 크게 실망한 점 중 하나가 교수로 역할을 지킬 수 없게 해 자부심과 자존심을 바닥으로 떨어트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진료보고 당직서며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켰는데 이러한 실망감에 오히려 병원에 못 있겠다고 얘기하는 교수들이 많다"며 "떠날 준비를 하는 교수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고 덧붙였다.빅5병원 필수의료과 교수 또한 "병원에서 전공의 90%가 빠져 온갖 병원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며 전시상황과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없다는 정부 입장에 허탈감이 크다"며 "많은 교수들이 수련병원에서 수련이 중단된 점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가 종결된 후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생명을 두고 협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달라고 촉구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오는 25일부터는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의대 교수들이 개별 사직에 뜻을 모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김성근 교수는 "전공의가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고 교수들이 대화로 설득하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면허정지, 취소 등을 언급하며 설득하라는 것은 대화를 명목으로 칼을 들고 덤비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병원 역시 모든 전공의가 떠나고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 중재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사실 무력감이 크다. 교수에게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3-20 05:30:00정책

페이스북 인스타 의료광고는 괜찮을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최근 미심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와 조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규제 관점에서 큰 주목을 하지 않았던 Facebook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의 고발이 기획적으로 이루어지며 보건소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의료광고가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허위 정보를 담은 광고는 소비자의 안전은 물론, 의료 체계와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질의응답 등을 통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이므로 의료광고심의 대상이다.” 라고 언급해 왔으나, 수많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계정들을 일일이 단속하지는 않았다. 의료기관의 공식 계정은 홈페이지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데다가, 주로 병원의 소식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중간중간 홍보성 게시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무적 사전 심의의 범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각 심의위원회에서는 할인율이나 금액을 명시한 광고를 잘 승인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심의대상이 아닌 의료광고의 경우 약 49%의 범위 내에서는 할인율을 명시하더라도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는 “OO 시술 OO만원” 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들이 난무해왔는데, 이런 광고 문구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최근 우리 로펌에는 의료광고업체 및 병·의원들이 고발을 당했다는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률적 쟁점들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하다.#쟁점1 – 플랫폼 서비스 광고도 의료광고인가, 그 경계는?일단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플랫폼 광고와 의료광고의 경계선의 회색지대에서부터 풀어갈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 동안 “플랫폼 광고”와 “의료광고”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초기에는 대형 플랫폼들이 주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실시했고, 이때의 광고는 플랫폼의 기능이나 장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광고가 플랫폼의 홍보를 넘어서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의 광고와 유사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예를 들어서 특정 플랫폼이 SNS에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고 광고 문구를 작성하였다면, 이 광고는 플랫폼의 기능을 알리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플랫폼에 입점한 치과를 광고하기 위한 것일까? 이런 회색 지대로부터 논의가 시작된다.이런 광고는 의료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기준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 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광고를 무조건 규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고 광고 또한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7헌가35 등 다수의 결정례). 이러한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로, 다양한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고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단순히 의료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해서 의료법상의 처벌 조항을 무작정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에 반한다.이를 의료광고로 간주한다면, 과연 플랫폼에 소속된 수많은 의료기관들 중 어느 의료기관을 위한 광고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어느 의료기관을 콕 찝어서 “미심의 광고”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분명 이런 모호한 지점이 존재한다. #쟁점2 – 특정 의료기관의 광고임이 명백한 경우물론, 랜딩 페이지에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다가, 광고를 클릭한 이후의 “목표 페이지(Target Page)” 또는 "행동 유도 페이지(Action Page)”에서 A라는 의료기관의 정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해, “첫 페이지에서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없고, 클릭 후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의료기관 정보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민원 참조)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고 광고 문구를 클릭하면 A치과의 상담 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이 경우, 명백히 A치과가 홍보의 주체이고, A치과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A치과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를 수 있다. 최근 많은 사건들이 이런 논리 하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이와 같은 홍보 행위가 의료법 제56조 이하의 의료광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특히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플랫폼의 홈페이지처럼 운영되는 SNS 페이지에 위 문구가 기재되었다면 그 플랫폼의 이벤트 광고라고 볼 여지가 남아있을 것이다. 플랫폼 광고를 클릭했으니, 마침 플랫폼이 진행 중인 이벤트 치과로 연결된다는 식이다.즉, 특정 의료기관으로 연결되는 광고 또한 “플랫폼 광고” 라고 해석해볼 수 있는 지점이 분명이 존재한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의 결론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상황별로 다른 방식의 법적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분석과 유형별 대응이 필요하다.#쟁점3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어찌어찌 위 두 가지 쟁점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미심의 광고 실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촘촘한 규제를 피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는 광고 문구의 목적은, 단순히 플랫폼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온라인 또는 유언 상담으로 유도, 종국적으로는 환자 유치행위로 나아가는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제3자 제공 여부 등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다.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자를 “플랫폼 회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의료기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위 #1, #2 쟁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제3자인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취득 단계에서부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시점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의료기관의 이름을 미리 특정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른다.지금 진행되고 있는 홍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을 일일이 지키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맺음말미심의 의료광고와 그 규제에 관한 법률적 분석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온라인 의료광고 시장에서 꼭 한 번 점검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과 결부된 의료광고와 같이 민감한 영역에서의 광고는 그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료 시장은 지금 “직업의 자유, 광고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법리적인 공방 및 이 사건의 결과들은 앞으로의 의료광고 시장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3-20 05:00:00오피니언

대전협 "정부가 전공의들 겁박"...국제노동기구에 도움 요청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대전협은 13일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ILO 제29호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 연합(UN)의 전문기구.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도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대전협은 13일 대한민국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대전협은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 27730 판결을 근거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판례를 통해 전공의는 병원의 근로자라는 얘기다.이어 대전협이 지난 2022년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며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답변을 통해 과도한 업무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된 것.대전협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의대 2천명 증원과 지불제도 개편, 인턴제 기간 연장 등을 시사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는 점도 알렸다.문제는 이후 정부의 행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실제로 행정 처분을 위한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구속 수사 등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다.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면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4 09:18:10병·의원

원내 홍보직원의 성과급은 유인알선 행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까?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공중 보건과 사회 전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규제의 측면에서도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자격증과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환자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등 의료 윤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 또한 매우 엄격한 편이다.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에 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제를 들 수 있다. (단,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공식적으로 수수료가 허용된다.)일반적인 서비스의 영역에서 리퍼럴 수수료(Referral Fees), 파인더스 피(Finders Fee), 커미션 (Commission) 등으로 불리는 “소개비”가 의료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속칭 “브로커 수수료”를 주고받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의사 면허정지 등 무거운 제재가 가해진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정급)다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다양한 사건에 인용되며 아직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즉,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이 일종의 “영업직”으로 위촉되어 적극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유인·알선 행위라 할 수 없고, 이 직원을 고용한 원장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관련하여, 우리 로펌에서 수행하는 형사 사건 및 세무 조사 사례(최근에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환자 유인알선 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 중에서도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의 영업행위가 문제되는 사안들이 종종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영업 직원이 고정급을 받고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아내는 사례가 집적되고 있다.다만, 급여가 극단적으로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할 수준이라면, 수사기관 등에서도 그 진위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 고정급이라고 해서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니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계약)그렇다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는 고려할 것들이 아주 많아서 된다 안된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나3091 판결은,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중략)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특정 직원의 온라인 광고를 통한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으로도 광고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수행한 직원, 외주 업체 등과의 계약은 성과에 연동한 수수료를 책정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은 듯 하다.반면에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9706 판결에서는, 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환자관리계약은 원고가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그 매출액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라면서 영업직원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주류의 하급심 판례는 고용된 직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외주 업체를 불문하고 “순수하게 환자 소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 즉 브로커 수수료라고 판단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고용된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인센티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소개한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는 온라인 광고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안이고, 두 번째 사례는 환자를 유치(소개)한 실적에 따라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한 사안으로서, 사실관계에 소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광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의 유·무효 여부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프라인의 영역에서도 홍보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광고 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어디까지가 광고·홍보이고, 어디서부터가 환자 소개 활동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지점도 분명 존재한다.실무의 다양한 사례 중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오프라인의 영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대표원장에게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고, 광고를 가장한 환자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맺음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는 과거부터 널리 이용되어 오던 방식이지만, 항상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주 사소한 차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 여부, 의료법 위반 여부, 처벌 여부 등이 완연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예를 들어서, 작년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 비용을 지출한 두 병원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의 고용 방식 및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수사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한 쪽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한 쪽은 종국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그리고 다양한 수사 사례 등을 미리 숙지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홍보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24-03-06 05:00:00오피니언
현장

피켓들고 모인 민초의사들…"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주최 측 추산 4만명(경찰 추산  약 1만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개원의·봉직의·교수 외에도 의대생과 그의 가족들이 모여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했다.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을 규탄했다.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현장엔 수십 대의 경찰 버스와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됐으며, 서울경찰청 조지호 청장(왼쪽 아래 사진)이 직접 자리했다.이날 총궐기대회는 지난해 간호법 때와는 현장의 긴장감도, 의사 참여도도 달랐다. 수십 대의 경찰 버스가 총궐기대회장 인근에 배치돼 있었으며 경찰 인력도 10여 명씩 팀을 이뤄 곳곳에 대기하고 있었다.녹색정의당은 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여의도공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단체들이 불법 행동을 선동·지원하고 있다며 이들의 몽니에 굴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를 향해 압수수색과 법적 대응에만 골몰할 뿐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날 현장엔 이례적으로 서울경찰청 조지호 청장이 직접 자리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는 경고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일부 의료인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현장 곳곳에서 민초의사들의 피켓 시위가 이뤄졌다.이에 의협 비대위도 총궐기대회 시작에 앞서 브리핑을 열고 비대위나 의사단체 차원에선 제약사 직원들을 동원하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일반 회원들의 일탈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이 같은 경찰 인력 배치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한 의사는 "우리가 범죄자 취급당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진다. 노조가 집회할 때도 이렇게 많은 경찰을 배치했는지 의문"이라며 "주최 측에서 집회신고도 잘했고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들이 저항 세력이라는 정부 발언이 실감난다"고 지적했다.한 아이가 의대 증원 반대 피켓을 경찰에게 보여주고 있다.이런 상황을 인지한 듯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우리는 범죄자들이 아니다(WE ARE NOT CRIMINALS)라고 적인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다. 또 행사에 앞서 주최 측은 의사들의 발언이 국민의 구설수에 오르는 상황을 우려해 과격한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다.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고, 지난해 간호법 총궐기대회를 뛰어넘는 3만여 명의 의사들이 모였다. 주최 측이 신고한 2만여 명의 집회 장소가 가득 차 의사들이 여의도공원까지 점령한 모습이었다. 전공의·의대생도 많았지만, 개원의·봉직의·교수 비중이 더 커 2020년 투쟁 당시와도 차이가 있었다.특히 일가족으로 모두 데리고 참가한 의사들이 많았는데 한 아이가 '9.4 의정합의 정부는 이행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경찰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한 의사가 영부인 명품백 논란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현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가족들과 함께 뛰쳐나왔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있었다. 그는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배포한 현상 수배(WANTED)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여기엔 구속·처벌 위험 속에서 근무하는 놓인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어려움이 담겨 있었다.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언제나 소송과 고발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를 보니 그냥 병원에서 일하지 말고 비급여 진료하라는 얘기나 다름없었다. 이를 견딜 수 없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아이들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한 여의사들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더 많은 동료 여의사들이 나오고 싶어 했는데 아이를 봐야 해서 우리만 나왔다"며 "특히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여의사는 0.5인분' 발언에 충격을 받은 동료들이 많다. 어떻게 정부가 이런 성차별적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총궐기대회에선 유독 민초의사들의 피켓시위가 많이 이뤄지기도 했다. 자신을 외과 전문의하고 소개한 한 젊은 의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탄압·인권유린을 중단하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다.전국 총궐기대회 곳곳에서 외신 기자들의 인터뷰가 이뤄졌다.필수의료를 망친 것은 실손보험사와 기업병원, 정부라는 지적이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이 대통령 측근이 원장으로 있는 보험개발원으로 선정됐고, 복지부 전 장관은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선임됐다는 것. 지역의료를 붕괴시키는 것은 6600병상의 수도권 분원을 허가한 정부라는 지적이다.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의사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있다"며 "그래서 다 같이 길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엔 3만 여명의 의사와 그 친지들이 참석했다.이 밖에 정부의 의사 탄압이 영부인 명품백 수수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피켓도 눈에 띄었다. 전공의 사직은 불법이라고 처벌하면서 공직자 뇌물 수수는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영화 '브이 포 벤데타'의 주인공 브이로 분장한 의사도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바이탈 의사들을 쫓아내고 있다. 그 누구도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KOREA Government EJECTVITAL DOCTORS NO ONE WILL EVER, EVER COME BACK)"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다.이 의사는 "세계의사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의사를 과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외신의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상황을 외신에 알리고 싶어 이렇게 나왔다. 이날 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참여자들을 압박하려는 것 같다. 이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공연과 현수막 퍼포펀스 모습.  그의 말처럼 이날 총궐기대회 현장 곳곳에서 외신 기자들의 취재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 의사 집단은 '우리의 싸움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다(OUR FIGHT IS FOR YOUR HEALTH)'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10여 장의 피켓을 총궐기대회장 인근에 배치해 외신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총궐기대회의 피날레는 영화 레미제라블 주제곡 '민중의노래'와 '상록수' 노래 공연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현수막 퍼포먼스였다. 이 현수막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철폐하라는 문구와 함께, 의료진에 대한 위헌적인 명령과 고발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2024-03-03 19:18:46병·의원

의사·환자 모두 아쉬운 '의료사고특례법'…공청회서 '고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추진 관련 전문가·국민 의견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위해 황급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며 고성이 오갔다.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료행위는 결과 아닌 과정 중요...'사망'도 특례 포함돼야"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한 걸음 나아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법안 제정으로 환자는 안심하고 의료진도 방어적이 아닌 적극적 진료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다.송재찬 부회장은 "의료행위는 최선을 다해도 돌발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의사 고의인지 과실인지 등을 따져봐야지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사망을 특례에서 배제한다면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진료인력은 적극적으로 수술하기 어렵다"며 결국 법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부회장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인인지 의료기관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높은데 사고가 많은 개인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필수의료에 더욱 큰 부담이 돼 국가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은 고무적이지만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두고 '최소한의 단계'라고 평가했다.박진식 부회장은 "심장내과전문의로서 20년 동안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진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최근 들어오는 후배들은 최선을 다해도 잘못된 결과로 수년간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중증환자 치료를 포기해 버리는 분위기가 크다"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가 달라지면서 결과도 바뀐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이 아닌 최소한의 단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의료 특례 포함...필수의료 개선 취지와 맞지 않아"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시작한 만큼 그 대상자는 필수의료 의사로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생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만이 특례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라며 "환자 안전사고 방지 인식과 노력에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이은영 이사는 "2009년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준수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전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의료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라며 "이런 상황 속 사법적 부담 완화를 논하는 법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로 그 범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인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적 부담만을 경감하는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면책을 의료분야만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상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특히, 패널 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는 환자 측 참석자가 "의료사고특례법을 왜 이렇게 황급히 추진하려 하느냐. 의대증원을 위한 졸속 법안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논의한 끝에 추진하는 것으로 졸속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오늘 나온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9 19:16:00정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유신정권' 떠올린 의료계…의정갈등 최고조 국민은 불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정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법적 처벌 및 구속을 언급하며 의사를 압박하고 있고, 의료계 또한 집단행동 규모를 키워가며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는 상황.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두고  '대국민 상대 협박', '환자를 죽음으로 몬다', '국민을 인질로 삼았다' 등의 과격한 표현을 일삼고 있다.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수위를 높여가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의료계에 투쟁 의지를 불어넣는 모습이다.의료계는 전공의 개인번호를 수집하고 명확한 불법행동 이전부터 구속과 처벌 등을 언급하는 정부를 지적하며, 과거 칼과 총으로 시민을 찍어 누르던 '군사독재시설'과 다름없다고 비판한다.의대생부터 전공의, 개원의까지 한마음으로 정부 의료개혁 추진에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집단행동에 뛰어들고 있다. 끝을 보기 전까진 별다른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의 공분을 키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봤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정부처럼 물러나지 않는다"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28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가 끝에 의료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숫자다.의료계는 예상치 못한 규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을 비롯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의료계도 결국 '집단행동'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지난 19일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가시화됐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실 참모진들로부터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정부처럼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일부 발언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의료계는 '의료계는 정부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싸운다는 생각을 버리고 의료계와 진정한 대화에 참여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20일,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중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의료계 저항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개혁, 국민뿐 아닌 의사 위한 것"지난 19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면이 많다는 주장이다.한 총리는 지난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든 더 좋은 대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내용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전했다.그 전날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의 태도를 의사들의 자율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것은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며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감이 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협상하는 나라 어디에도 없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직후 "의대 정원을 의사와 협상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자극했다.조 장관은 지난 6일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하고는 별도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여 28차례 논의했다"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불법행동에 나선다면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지난해 12월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 뭇매를 맞은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28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는 모두 정부의 '쇼'였다"고 규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년이 넘도록 의정이 한 자리에서 회의를 이어왔지만 2000명이라는 규모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된 바 없기 때문이다.지난 19일을 기점으로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되자 원칙적 법적대응을 천명했다.조규홍 장관은 "의협 비상총회에서 대화가 아닌 투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형사고발하고 나서며 맞대응했다.■ 박민수 차관 "전공의 빈자리, PA인력 적극 활용"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단체행동 움직임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이후 언론브리핑을 정례화해 의료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해 전공의 1만5000명의 연락처를 확보한다고 언급하며 젊은 의사들의 분노를 자극했다.애당초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며 '조용한 움직임'을 보일 생각이었지만, 박민수 차관의 발언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이들의 단체행동을 촉발했다.이후 전공의 빈 자리를 PA인력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박 차관 발언 또한 전공의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박 차관은 지난 15일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발언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인력 합법화는 모두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정책들이다.이에 의료계는 "애초에 전공의가 없다고 간호사에게 의사 잡을 주는 것이 정상이냐", "복지부가 불법의료를 조장한다", "전공의 없이 어디 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또한 박 차관은 지난 20일 여성의사 역할을 격하하는 발언으로 의료계 분노를 가중시켰다.박민수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근거 논문에 대해 설명하며 "여성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 여러 가정을 넣어 분석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성차별 발언이라 주장하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국여자의사회 또한 "박 차관의 발언은 여성 의사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훼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며 "여성 의사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별 간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2-22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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