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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학회-전의교협 "의료농단 밝히겠다" 자료공개 요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각하·기각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과정에서 오갔던 모든 공문과 회의록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회장(왼쪽)과 복지부 박민수 차관구체적으로 의협은 의대 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학장과 대학 본부 및 교수협의회 사이에 있었던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와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에 대한 요구도 담겼다. 또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이는 전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공의·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반발이다.재판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이에 의협은 이 결정이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님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이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의협은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유의미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회의록에 2000명이 언급된 것은 이 숫자가 등장한 당일의 회의록 하나뿐이라는 것.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엔 제출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다"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 차례만 소집되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이라고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로 '모든 의대가 증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거짓 보고했다"고 강조했다.정원 배정 과정이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밀실에서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심지어 이 논의는 논리적 근거 없이 5일 만에 끝났다는 것. 이에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의료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더 이상 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2024-05-17 13:06:33병·의원

재판중에도 극으로 치닫는 의정…한덕수·박민수 공수처 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결정 및 효력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전의교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오후 1시 공수처를 방문해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의료계 소송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즉 공무집행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민수 차관이 정부 브리핑 과정에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등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를 했다는 주장이다.이병철 변호사는 "박 차관은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하고 '속기록은없으나 요약본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후로도 ''정상적으로 회의록 작성했다', '법적의미의 회의록 작성 안 했다', '서울고법에서 회의록 제출요구안했다' 등 수차례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변호사는 "재판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 및 발언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024-05-14 11:55:29정책

"2000명 증원 근거, 세 문장이 전부"…경악 금치 못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법원에 제시한 자료들이 공개된 가운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의료계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자리에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전임 전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고범석 교수 ▲이별철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별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5일 행정법원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게 과학적 증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그 자료를 언론에 공개됐다.김창수 회장은 "의료계 또한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 하듯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궁금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으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기록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는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했다.김창수 회장은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전부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의 검증을 위해 지난주 '과학성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 5월 9일부터 기존에 알려진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가 된 3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검증에는 통계학 전문가, 보건정책전문가 등 약 20분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다.또한 의료계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 이전 이미 주요 내용이 결정된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된 점 등을 지적하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회의 이전 주요 결정내용에 대한 보도자료가 뿌려지고, 회의 후의 결과도 동일하다"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는 통일된 목소리로 원점 재논의를 얘기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원점'도 없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회장은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하고,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논의과정과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구축해 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사인력 과잉 우려하는 보고서도 존재…과학적 근거 찾을 수 없다"이날 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김종일 교수는 "세 가지 보고서는 모두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보고서들은 모두 추론의 가능성을 갖고 제안한 것에 불과하며 미래에 의사인력이 과잉된다는 보고서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의대증원 2000명 증원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 또한 지적했다.김종일 교수는  "보건교육 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되는데 수립된 바가 없다"며 "2000명을 결정하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역시 근거가 부실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협의 논의를 거쳤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실체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최초로 2000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회의록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00명 결정은 보정심 회의 이후 발표됐지만 언론 등에는 그 이전부터 2000명 증원이 결정됐고 회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2000명 증원을 위해 복지부가 용역을 맡긴 자료나 공무원이 계산한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5-13 14:37:16정책

2천명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500~1000명 제안도 묵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후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1년 이상 지속했던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규모이기 때문.그렇다면 정부가 2000명 증원 발표 직전에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의료계를 대표해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보정심 참석 위원은 총 25명으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7명 등이다.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조정해서 합리적인 수급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2000명 증원, 의료현장 모든 이슈 덮어버릴 수준"이날 보정심에 참석한 의료계 위원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2000명 규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위원 A씨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입을 열었다.A씨는 "의과대학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의과대학이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은 KAMC, 한국의과대학협회 의견처럼 35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2000명 증원은 우리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증원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그는 "2000명이상 4000명까지 교육할 수 있다는 의과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는 최대한 많은 의대생을 유치해서 등록금 수입을 올리고 학교의 평판을 좋게하려는 이사장과 총장의 결정"이라며 "죄수의 딜레마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 한국의과대학협회가 제시한 350명에서 많아야 그 두 배인 700명 정도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를 분석해 가며 그에 맞게 추가 증원하든지, 줄이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위원 B씨 또한 "미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00명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B씨는 "2000명이라는 수치는 이후에 조정 가능성의 여지를 굉장히 닫아놓는 수치"라며 "10조원을 투입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가며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데 급격히 2000명을 증원하면 오히려 그 가능성을 복지부가 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강조했다.B씨는 적절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5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하로 제시했다.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지금 의료계 문제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필수의료보다 좀 더 쉽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며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의대증원이 실행된다면 괴앙히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00명도 적다, 필수의료 강화 위해 최소 3000명 증원 필요"반면,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도 적어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위원 D씨는 "복지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필요한 의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최소 3000명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위원 E씨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E씨는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제도에 의해 철저하게 상시 질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증원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부 부족한 기준이 나오는 경우 예산 확충 등 노력을 통해 충분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금을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라 어렵게 결정된 사항인 만큼 쭉 추진해 나가달라"고 전했다.# "1차 의료는 한의사에게?"…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 의료계이날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한의계, 간호계 등 관계자는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정책에 찬성하며, 자신의 직역에 유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의계 관계자 위원 F씨는 "2025학년도부터 시작하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10년 뒤에나 활용 가능한 처방"이라며 "상당수 영역이 겹치는 한의사들이 전국에 2만7000명이 있다. 이들에게 1차 의료영역에 대한 문호를 어느 정도 대폭 확대하거나, 지역 한지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응급 처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이나 레지런트의 연관 병원에서 수련을 허용해 문호를 넓히는 것에 대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F씨는 의대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한의사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그는 "피부 미용 분야에 대해 특위를 통해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간호사에게만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한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다른 의료인에게도 영역을 확대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간호사에게 영역이 넓어지면 저희에게도 문호가 넓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간호계 관계자 위원 G씨는 "우리는 의사 부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의료인 중 하나"라며 "(2000명 증원은)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보면 정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교육의 인프라나 교수요원 등과 관련해 대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5년을 돌아봤을 때 간호사들이 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5-13 11:59:55정책

의대증원 자료제출 디데이…"법원 요구한 자료 모두 제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속기록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며 "다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갖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이미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원에 제출할 자료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박 차관은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하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사법부에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 후에는 검토를 통해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배정위원회 참석명단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각 개인이 의과대학 교수인지, 어느 부서 소속 공무원인지 등을 알 수 없도록 익명처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국의사 당장 활용 안 한다, 향후 만일 사태 대비책"또한 정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끝으로 3달 가까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향해 다시 한번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고연차 전공의들은 이달 20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박민수 차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4월 30일과 5월 3일에 이어 또다시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전공의를 향해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의 의료진들은 그 피로가 가중되고 있고 국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차관은 "전공의 또한 수련받을 시간을 놓치고 있고, 특히 고연차의 전공의는 기준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향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며 "여러 번 말했지만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0 12:07:20정책

의료계 서울고법 판결에 초집중…의대생 1만3천명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재판부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그 결과의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응원 화환 행렬, 소송에 이어 의대생들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모습이다.오는 10일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앞두고 집행정지 판결을 위한 의료계 총공세가 이뤄지고 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별관 응원 화환 행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관련 소송에 이어 의대생 1만3000명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 사진은 서울의대 전경8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양질의 의학 수준을 유지해야 할 국가가 정당한 논의와 절차 없이 당해연도 입시를 확정했다는 비판이다.의대협은 의대 정원은 미래 의사 수로 이어지며 의학교육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각 대학 역량과 지역 인구를 고려해 한 자릿수 단위까지 세밀히 조절했지만, 정부는 10의 배수로 딱 떨어지게 배분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마련된 정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특히 충북대학교 병원 병상이 8000개인 충북대학교 의대에 200명을 정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환경이 수십 년 전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원 49명에선 한 사람당 16개 병상을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증원이 이뤄지면 4개 병상도 맡지 못한다는 설명이다.기존 증원 2000명을 1500명으로 조율한 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대협은 "정책도 근거를 중심으로 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처방과 치료의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분을 1500명으로 조율했다. 처방에 있어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3개 보고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란 수치가 제시된 바 없고 증원 자체의 필요성 내용 또한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대협은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없이 추진되는 정책의 비논리성을 신중히 검토해주시라"며 "의학은 인체를 다루고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기에, 양질의 실습 교육은 의대생들이 향후 임상 현장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이번 정부의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겠다는 부푼 꿈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노력과 관계없이 부당한 교육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교육을 위한 교수, 환자, 인프라, 기자재 준비도 없이 믿으라는 말만 하는데 그 진실성을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5-08 11:13:44병·의원

의-정, 의대증원 회의록 2천명 "있다"vs"없다" 진실공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가 될 회의록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의료계 인사들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보정심 및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관련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정부는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을 정정하며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여기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발족했다.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육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개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4명의 정부 측 대표자가 참석했다.이와 함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대학원 교수 및 소비자단체·노동조합에서 각각 1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3명의 의대 교수와 병원 이사장·전공의 대표자가 각각 1명 참여했다.이들은 2주 간격으로 회의하며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2000명 증원 규모는 언급된 바 없었다는 것. 정원에 대한 논의 자체는 초반에 일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결론을 내거나 방향을 제시하진 않았다는 설명이다.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을 충실히 회의하긴 했지만, 모든 부분에서 깊이 있진 않아 의료계 입장에선 아쉬움이 있었다는 평가다.그렇다면 2000명 의대 증원이 결정된 것은 보정심 회의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이 역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실제 지난 2월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 의대 증원이 발표됐을 당시 현장에서 여러 우려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논의 없이 그대로 정원이 확정됐다는 것. 정부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통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보정심 구성도 비판 대상이다. 관련 명단을 보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과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대표 5명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유사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를 뜬금없이 2000명으로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 맞추려니 말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보정심 발족 당시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고 요구한 바 있는데 복지부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하지만 정작 보정심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이 통보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위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나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회의도 한 시간 만에 끝났다"며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모양새만 취했다가 뒤늦게 사법부가 자료를 요청하니 이 사달이 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대한의사협회는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 제출이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의 진실을 밝힐 기회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은 법적 보관 의무가 있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회의 석상에서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2000명 증원을 꺼낸 것인지,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08 05:30:00병·의원

말 많은 '의대증원 회의록' 공개되나…장·차관 공수처 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언급한 최초의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판부가 오는 10일까지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의 과학적 근거 자료 및 대학 세부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의대증원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는 묘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죄에 해당한다"며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2000명 증원이 언급된 회의록에 대해 정부는 보정심을 포함한 회의록이 없다고 밝히더니 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을 갖고 있으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장차관이 모두 참여하는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며 "이처럼 중요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니 작성해 보관 중이라고 매일매일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에 따라 28번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복지부 입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건의료기본법과 같은 개별법에 규정된 회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의록 작성은 알 권리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간 협의했다 해도 직무상 의무 위반을 피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사직 전공의 "회의록 없다면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무효화해야"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그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 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정부에 요청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법조계를 향해 "정부의 사법의 판단 이전에 학교별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판결을 내림으로써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 주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24-05-07 17:29:48정책

복지부 "의대증원 2천명 근거자료 있다…고법 제출 예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공기록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상호 협의하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매 회의 종료 후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명칭, 개최 기간,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 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했다"고 말했다.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녹취와 속기록 작성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박민수 차관은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를 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주에는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박 차관은 "지난 4월 25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2차 회의에서는 안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그리고 4개의 우선 추진과제의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의료개혁특위의 4대 우선추진과제는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박 차관은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의 참여를 지속 요청하면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위에서는 지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뿐 아니라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4-05-07 12:06:59정책

의대정원 배정위 밀실 협의 논란...명단 공개되면 갈등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21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구성 날짜, 회의록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사진: 강득구 의원실 제공하지만 교육부는 전날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배정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회의 내용 등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부의 자료제출 요청 및 답변 내용이와 관련 강득구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이라며 "실제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 사망에 대해 의료공백에 따른 과로사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할 정도다. 그런데도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 대표들을 만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총선용 약속 대련 및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는 것. 앞에선 대화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뒤로는 밀실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행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다.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같은 설익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의대 증원의 단계적 접근과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6 11:49:02병·의원

충북의대 교수 "의대 400% 증원…교육현장 수용 불가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석명요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정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위원회 등과 관련해 정부에 석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석명요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날 오전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미 정부의 의대 현장 검증과 관련해 1차 석명요청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배정 결과를 발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행정소송과 관련된 답변서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군사작전과 같은 전략적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심문기일에 이어 오늘 또한 답변서를 심문 시작 30분 전에 보내와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오늘 심문은 진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병철 변호사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대 "의평원 평가 미달 우려…학생 동아리 공간도 없다"한편, 이 자리에 함께한 각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배분 결과를 비판하며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충북의대 최중국 교수는 "기존 정원의 400%에 달하는 신입생을 한번에 받으면 교육 현장에서 이를 수용하기 불가능하다"며  "연평균 10개 정도의 시신 기증을 받는데, 이걸 49명이 해부실습을 하다 200명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교육이 진행돼야 하는지 상당히 걱정된다"고 호소했다.또한 그는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를 받는데 (대규모 증원으로) 합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4학년 학생들이 의사고시를 치를 자격이 박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200명을 수용할 강의실도 없으며, 학생들이 학습하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고 덧붙였다.부산의대 오세옥 교수협의회장 또한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 필수 의료가 보장되는 것은 착각"이라며 "정부는 2000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이어 "부산의대 모든 시설은 125명을 기준으로 맞췄다. 200명은 결코 되지 않고, 가르칠 교수도 부족하다"며 "오로지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가 총 39명인데 결코 갑자기 늘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4-03-22 13:13:57정책

식약처 중앙약심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제언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우리나라 식약처의 주요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다. 그 심각한 사례로서는 코오롱제약 인보사 제품에 대해서 1차 중앙약심에서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2차 중앙약심을 열어 허가를 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는 네이처셀의 조인트스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임상3상을 성공하는 경우 안전성 이슈가 없는 한 허가를 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약심을 2차례 열어 허가를 반려한 경우가 있다. 두가지 사례 모두 1차 회의와 2차 회의 사이의 연관성이 그다지 없으며, 마치 결론을 내려 놓고,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 다시 회의를 한 듯한 양상인데, 이는 필자가 이전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전 중앙약심 위원의 말처럼 '중앙약심이 식약처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듯하다.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 중앙약심의 식약처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듯한 양상과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2019년 필자는 한 항함제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한 약물부작용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물과의 인과성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최고 투여용량에서 사망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고, 이에 해당 약물의 비임상자료와 그 때까지의 임상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최고투여용량을 줄이더라도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듯해 최고투여용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 검토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최고투여용량에는 환자들을 등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므로 임상시험의 임시 중단(partial hold)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식약처는 필자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고 국내 거대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을 중단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한 부담감을 느껴 아무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에 이미 몇 번 식약처의 부적절한(불충분한) 안전성 조치에 대해 분노하고 있던 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론과 국회에 알리겠다고 압박하자 그때서야 결국 식약처는 중앙약심을 긴급하게 일요일에, 그것도 문제를 제기한 필자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개최했는데 그 논의의 결과는 임상시험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회의록 어디에도 용량에 대한 논의 내용이 없었다. 필자가 황당해 이 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한 사람에게 혹시 회의 자료로서 필자가 검토한 보고서나 의견을 받았는지 확인한 결과 회의 당일 책상에 앉아서야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자료는 없었다고 했다. 즉, 필자의 의견은 최고투여용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회의 내용은 그저 임상시험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내는데 급급한 참으로 딱한 회의였던 것이다. 최근 이 치료제에 대해서 용량을 낮추어도 효과가 적절하다는 리얼월드데이터가 발표된 것을 보면서 2019년에 필자의 의견대로 최고투여용량을 낮추었다면 많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을텐데, 어리석은 식약처와 여기에 악용되는 전문가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 이 외에도 중앙약심의 황당한 사례는 많지만 지면용량상 어쩔 수 없이 생략하겠다. 가장 먼저 중앙약심의 큰 문제는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중 한가지 예로서 회의록이 올라오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회의록은 다음 날 올라오지만 어떤 회의록은 몇 달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는다. 회의록 공개에 대한 언론 또는 국회의 압박이 있으면 그 때서야 마지못해 올리는 경우도 있다. 반면 FDA에서 중앙약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advisory board committee 회의는 아예 실시간 생중계 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중앙약심도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지 어떤 전문가가 어떤 근거로 어떤 발언을 하는지 관련 회사, 환자,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다. 지금처럼 참석자도 공개안되고, 회의록에도 누가 발언했는지가 공개 안되는 밀실회의록의 결과를 과연 어떤 회사가,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투명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또 필자가 이전 칼럼에서도 지적했지만 중앙약심 또는 식약처의 전문가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전문가 풀(pool)이 매우 적고, 실제 참석자도 적다.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할 때 참석했던 한 전문가회의에는 달랑 2명이 참석했는데 그걸 과연 회의라고 할 수 있을까, 또 허가를 논하는 매우 중차대한 회의에도 10명 미만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 중앙약심이나 전문가회의를 해야 할 사안의 경우 식약처 스스로도 결정이 어려운 경계(borderline) 범주에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 숫자가 충분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FDA의 advisory board committee의 경우 통상적으로 20명 이상이 참석하며, 유럽 EMA의 안전성 이슈를 심사하는 PRAC(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의 경우 30명 이상이 참석해 열띤 토론 끝에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중앙약심 및 전문가회의의 참석인원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국공립 및 민간 대학 및 연구소의 모든 교수와 연구팀장급을 모두 전문가 풀(pool)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 회의는 적어도 10명 이상, 중앙약심은 적어도 20명 이상으로 의결을 위한 참석 정족수 자체를 고정할 필요가 있다. 또 식약처가 중앙약심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식약처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직접 발언해 그 결론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어떤 선진국의 자문위원회에 행정기관의 직원이 직접 참석해 관련 발언을 하는가? 이미 그 자체로 자문위원회가 독립적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중앙약심 또는 전문가회의에는 식약처의 직원이 참석해서는 안된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 중앙약심의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번 네이처셀 조인트스템 허가 관련 중앙약심의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이 중립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위원장이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강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예를 들어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상 위원장이나 연장자가 강한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 다른 전문가들이 자기 의견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다. 그러므로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의 가장 큰 역할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며, 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할 즉, 편파적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위원장에서 배제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토론문화를 생각하면 차라리 중앙약심의 행정직원(팀장급), 즉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토의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게 나을 수 있다. 또 미국 FDA의 경우 advisory board committee의 논의할 사항 요약본을 약 1주일 전에 대중에게 공개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는 과정을 거친다. 물론 전문가들에게는 충실한 자료를 약 1달 전에 보내며, 우리나라처럼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자료를 받는 경우는 없다. 중앙약심의 논의 사항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 많은 만큼 우리나라도 그 논의사항에 대한 요약본을 회의 전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관심사를 미리 받아서 전문가들에게 알려주고, 국민들의 궁금해하는 부분이 회의 때 충분히 다뤄지게 할 필요가 있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5-31 05:20:00오피니언

대전협 선거 후보들 1순위 공약은? 노조VS수련 국가책임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노조(주예찬 후보)vs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강민구 후보).2년 연속 경선으로 치러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나선 두 병의 후보가 각각 1순위로 내세운 공약이다.대전협은 오는 28일 저녁 8시30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리는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각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공유했다. 각 후보는 토론회를 통해 서로가 내건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기호 1번 주예찬 후보 포스터■주예찬 후보, 현재를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협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회장 선거에 나선 주예찬 후보(기호 1번, 28, 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는 '현재를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협'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그러면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대전협,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는 대전협 ▲대전협 의사결정 구조 개선 ▲수련환경평가위 회의 참여로 회원 보호 및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 ▲다양한 복지 혜택과 민원 창구 및 자문 시스템 확충 등을 공약했다.주 후보는 지난해 내건 공약과 대동소이한 공약을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갖는 전공의 노동조합 조직 및 병원별 노조 활성화를 가장 앞으로 내세웠는데 의사 노조와 연대하고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전폭적 지원을 요구한다는 생각이다.더불어 의정합의 이행과 법안처리 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상설감시기구' 운영도 약속했다.이사회와 대의원 중심인 대전협 의사결정구조를 전체회원 투표, 전공의 대나무숲 형태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안건 공개를 통함 피드백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올바른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주장하고 각 진료과별로 표준화된 연차별 수련 굑과 과정을 확립해 수련병원별 교과과정 준수, 지도전문의 필수교육 수행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약속도 더했다. 전공의 사회 현안인 진료보조인력, 일명 불법 PA의 의료행위 근절도 공약에 담았다.다양한 복지 서비스로는 홍보 및 법률 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전공의가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에 있는 연자 초청 강연회를 공약했다. 또 기초통계와 초음파, 내시경, 수술 술기에 대한 연수강좌 개최도 약속했다.주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전공의는 누가 뭐라해도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이라며 "전공의가 중심이 돼 의료를 바로세우고 다시금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대전협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역량을 갖출 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기호 2번 강민구 후보 포스터■강민구 후보, 유연하며 능력있는 대전협현재 집행부에서 지난 1년 동안 부회장으로서 회무 경험을 쌓은 강민구 후보(기호 2번, 29,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유연하며 능력있는 대전협'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강 후보는 ▲급여 인상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투명한 운영 및 회원 참여 기회 확대 ▲회원 복지 사업 확대 및 대전협 역량 강화 등 크게 3가지의 공약을 제시했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1순위로 내걸었는데 구체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재난 상황 등 추가수당 지급체계 개편 추진 ▲수련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재원 및 수가 마련 요구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요구 ▲단위 전공의협의회 및 전공의노조 설립 지원 ▲전공의 원내 폭력 등 민원 해결 등을 공약했다.전공의 회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회원 참여 정책 제안 제도 도입, 분기별 투명한 회계 내역 공개, 집행부 국별 운영 및 각국 연계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설립 논의, 이사회 회의록 모두 공개, 회장 부회장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그 일환으로 강 후보는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 조승원 전공의를 러닝메이트로 이미 지명하고, 필수과 중심으로 10명 이상의 집행부도 섭외를 완료한 상황이다.강 후보는 회원 복지 사업으로 시도의사회와 개원 설명회를 함께 추진하고 취업 노하우 강연, 핸즈온 강연 등을 약속했다.강 후보는 "전공의들이 제대로 당직 수당도 못 받고 36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예방의학을 택했다"라며 "경험을 살려 여러 임상 전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회원 중심의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또 "왜곡된 의료체계를 풀어갈 실마리는 한국 의료를 바닥부터 지탱하는 전공의 수련 체계의 개선에 있다"라며 "병원 안팎에서 국회와 행정부를 넘나들며 변화를 위해 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2-07-25 21:24:40병·의원

노보노디스크 임금협상 입장차…사측, "사실과 다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노보노디스크제약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 인센티브 불이익 등을 이유로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사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지난 7일 노보노디스크제약 노동조합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노보노디스크 본사 앞에서 노조원 100여명이 집회를 열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노보노디스크제약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021년 임금교섭 결렬 ▲영업부 인센티브제도 일방적 변경 ▲매니저 유류비 미제공 등을 집회의 근거로 삼고 있다.당시 노보노디스크 허남진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회사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지만 임금협상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은 4.5%로 역대 최저다"라며 "노조는 2021년, 2022년 2개년을 함께 협상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회사 측은 2021년 임금협상이 체결돼야만 2022년 임금제시안을 내놓겠다고 말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노보노디스크는 노조가 주장하는 '매년 최소인상율은 노조가 정해온 것으로 구두 합의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노보노디스크는 "최소인상률은 회사와 노조가 협의 후 합의를 통해 정한 것으로 임금협상 회의록 및 임금 협약서에 기록돼 있다"며 "2021년 임금인상 지연의 경우 회사는 조정위원회 제시안을 수락했지만 노조의 거부로 조정이 결렬된 상태다"고 밝혔다.또 노조가 지적한 세일즈 인센티브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법적 판단 결과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7월 노조가 세일즈 인센티브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임금 체불로 고소한 형사 고발한 건과 관련해 지난 5월 4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 됐다"며 "관련 사안이 다시 노동청에 진정 건으로 접수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조합에서 주장하는 2019년 세일즈 인센티브 변경에 따른 혈우병 담당 MR의 세일즈 인센티브가 임금체불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회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소명 중이라고 언급했다.이밖에도 해당부서 제품 105% 이상‧개인성과 115%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을 때 제공하던 '프리스티지 클럽' 인센티브(200만원)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제, 40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노보노디스크는 "프리스티지 클럽 항목은 신제품 혹은 전략제품에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과 2018년도에 진행했다"며 "2019년 이후에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제정돼 진행 중으로 개인의 세일즈 인센티브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고 밝혔다.한편, 노보노디스크 노조는 지난 7일 장외집회 이후 요구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점차 높이겠다는  방침이다.허 위원장은 "7일 집회 외에도 글로벌 임원이 한국을 방문할 때 추가적인 단체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사측이 노조의 요구사항의 수용하지 않을 시 쟁의 단계를 점차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7-11 11:45:38제약·바이오

질병관리청 녹취록 보도되다, 빼박캔트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우리나라의 행정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투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필자가 임상시험센터에서 일을 할 때 식약처가 생물학적동등성 임상시험 계획서에 대해서 의견을 전화로 알려왔는데,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정 그것을 요청하고 싶다면 공문(official letter)이나 공식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니 그것은 곤란하다고 하였다. 한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 구두 요청이 계속되자 필자는 국민신문고에 질문을 올리면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으려냐 해서 질문을 올려봤는데, 또 다시 전화가 오더니 국민신문고 답변에는 ‘구두로 설명드렸습니다’ 라는 답변이 달리길래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조직이라는 판단이 들어 그 뒤로는 포기했던 기억이 있다.여전히 식약처는 투명한 소통을 하지 않는다. 지난 6월29일 식약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 코로나백신 허가 소식을 보도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비 중화항체 역가가 높고, 중대한 이상반응은 1예였다는 간략한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도대체 이런 초등학교 실험 데이터만도 못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허가를 보도하는 선진국 규제기관이 어디 있는가? 또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백신을 허가할 때도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도 검토하지 않고 허가하는가? 심지어 이 백신의 허가를 논의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7월10일 기준으로 아직까지 올라와 있지도 않으며 당연히 허가검토보고서도 올라와 있지 않다. 참고로 FDA의 advisory board 회의는 생중계된다. 필자는 솔직히 질병관리청은 좀 나을 줄 알았다. 그런데 백신부작용의 인과관계 평가 심의위원회회의록이 아예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 전문 행정기관의 행정 처리가 이 따위 수준이란 말인가! 회의록도 없는 결과를 어떻게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참고로 노르웨이의 경우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이 전문가 심의회의에 배석하여 회의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회의록 자체가 없는 행정 수준은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심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백신부작용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위원회의 회의 녹취록 일부가 보도되었다. 매번 녹취를 했다면 녹취록이 회의록이라 할 수 있으니, 회의록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을텐데, 아마도 이 회의에 참석한 누군가가 녹취하고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누구든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 이런 용기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전문 행정은 언제까지나 후진국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지역 역학조사관의 의견이 무시되었으며, 전문위원들의 의견도 무시되었다. 코로나 백신 이전에는 전문위원들의 토론 및 과반수로 결정되었지만(이 방법이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임), 코로나백신 부작용 심의는 위원장이 결정하고, 위원들은 거수기 역할이나 다를 바 없어 심사위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결국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은 사퇴하였다. 그런데 이전 정부는 이런 위원장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했으니, 도대체 우리 나라가 어찌 될려고 하는가?보도된 질병관리청의 회의 녹취록은 백신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평가가 전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심사에 의하지 않고, 행정주의적 결정에 따랐음을 보여주는 빼박캔트의 증거이다. 만약 새 정부의 질병관리청이 이런 빼박캔트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전 정부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회의록도 없이, 각 심사위원들의 의견도 없이 결정된 결과를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게 받아들이라면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국가의 폭력을 휘두르는 나라란 말인가. 정부가 마땅히 인정해야 할 백신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많은 국민들이 백신부작용이 아닌 것들까지 백신부작용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피눈물을 쏟고 있는 백신부작용 피해자 분들에게 신속하게 사과하고, 잘못된 행정을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과학방역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감 있는 조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7-11 06:23:2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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