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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임종윤·임종훈 사장 해임…25일자 인사 발령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그룹은 3월 25일자로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사장과 한미약품 임종훈 사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한미그룹은 두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중요 결의 사항에 대해 분쟁을 초래하고,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야기했으며,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지속해 두 사장을 해임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임종윤 사장이 오랜 기간 개인사업 및 타 회사(DXVX)의 영리를 목적으로 당사 업무에 소홀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점도 해임의 사유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한미그룹 관계자는 "두 사장과 한미의 미래를 위한 행보를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3-25 17:54:02제약·바이오

피부과와 피부관리샵 동시운영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병원의 부대사업 – 원장이 피부관리샵을 병원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을까?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의료 서비스만으로는 매출 증진에 한계를 느끼고, 다양한 부대사업을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흔한 예로, 피부과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곧이어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피부관리샵”을 함께 운영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관련하여, 의료기관 내부에 비의료인들이 상주하며 마사지 서비스를 하거나, 심리 상담을 하거나, PT를 하거나,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주변에 물어봐도 누구 하나 이렇다 할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 법령에서 “의료기관의 비의료 서비스”에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의료법인의 경우많은 사람들이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관련 조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 개정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하는데, 이는 여러분의 병원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이므로 이제부터 관심을 끄셔도 좋다. 왜냐하면, 국내 대부분의 병·의원들의 개설자는 개인사업자이지 의료법인(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의료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상 사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은 의료법인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이므로, 이 조문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말자.의료취약지역이 아닌 이상,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에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개인사업자 병·의원의 부대사업의 경우그렇다면 일반적인 개원가의 병·의원들에게는 위와 같은 부대사업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의사가 다른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다는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 이다.보통 사람들이 막연하게 “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받는 곳이고, 다른 서비스 차지는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 않다. 보건복지부 또한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의료법」제3조제1항은의료기관을의료인이공중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업을하는곳임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의료법규에따라개설허가를받은의료기관에서의료업외의타업종을운영하는것은시설내환자와일반인들간의혼재로인한위생및감염취약등을고려하면부적절하겠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소재하는건물의형태에따라별도의독립된공간에서는관련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제한적으로가능할것으로사료되며, 이에대해서는관할지자체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상기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란의료기관과비의료기관을별개의기관임을인식할수있을정도로구획되어있고, 별도의출입구와전용의복도(또는통로)가명확히구분되어있는것을의미합니다.즉, 공간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고, 또 위 질의응답을 선해하면 위생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꼭 분리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같은 경우에는 꼭 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병원 한켠에서 판매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주의할 점다만, 병·의원에서 부대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은 주의해야 한다.첫째,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일반 서비스로 이름만 둔갑하여 비의료인이 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지방흡입술 이후에 레이저, 고주파 등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피부서비스” 라는 명목으로 관리사가 하고 관리비를 받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임의비급여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다.둘째, 만약 특정 공간을 “서비스 공간”으로 분리하고 허가/신고된 의료기관에서 배제했다면, 그 곳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셋째, 의료기관 내에서 기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지, 무료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는 안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선물과 관련하여, 전국 보건소에서는 휴지, 물티슈, 마스크 1장, 포스트잇 정도는 나눠줘도 좋다고 하지만, 텀블러, USB, 썬크림 등은 과도한 선물이라서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몇 만원 정도 되는 PT 서비스, 마사지/관리 서비스, 심리 상담, 고주파, 발톱관리, 피부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넷째, 세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를 개설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일반 서비스 사업자를 추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부과, 성형외과 등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종소세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다섯째, 만약 병원 사업자와 일반 서비스 사업자를 대표자를 달리하여 별도로 냈다면, 두 사업자가 서로 소개비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된다. 제휴 계약을 맺고, 서로 소개하는 것은 괜찮지만, 소개비를 주고받는 것은 유인·알선에 해당한다.
2023-08-14 10:08:43오피니언

연봉 3억 줘도 안 온다? "365일 근무, 의사가 노예인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원 등 의료취약지 의사 채용 어려움을 지적하는 대중언론의 보도를 두고 의료현실을 간과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봉직의사가 외래 진료와 야간 콜을 전담하고 의료사고까지 책임지는 열악한 근무여건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다.울릉군 보건의료원 모습. 공중파 방송과 일간지 등 대중언론은 최근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의료원 의사 인력난을 집중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10개월 동안 내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이 도시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보건의료원이 제시한 내과 의사 급여는 연봉 3억 6000만원~3억 7000만원(세전)으로 문의 전화조차 없다는 것이다.울릉군 보건의료원의 동일한 상황도 보도됐다.근무 의사 20명 중 채용 의사는 원장과 전문의 3명 뿐 이고 나머지는 공보의로 충원하고 있다면서 내과 의사를 구하려 2년간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 서류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울릉도 보건의료원 채용 의사 월 급여는 2500만원(사회보험 및 세액공제 포함)이다.의료계는 보건의료원 계약조건을 주목했다. 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SNS를 통해 울릉도 보건의료원 근무 의사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근무형태는 주 5일 40시간 근무이나 주말과 공휴일 야간 콜을 근무형태에 포함시켰다. 또한 업무대행에 필요한 개인사업자등록과 손해보험 가입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했다.의협 우봉식 연구소장이 SNS에 올린 울릉군 보건의료원 모집 의사 채용조건. 우봉식 소장은 "월 급여 2500만원을 세후로 환산하면 1800만원~1900만원이다. 야간이나 주말도 없이 콜을 받으라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개인사업자 등록과 손해보험 가입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은 네가(의사) 알아서 해결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우 소장은 "의사가 노예도 아니고 1년 365일 밤낮으로 근무하라는 것이다. 그래놓고 3억 넘게 줘도 의사 못한다고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의 글에 답글을 단 의사는 "어디 울릉도 뿐 이겠나. 급여를 그렇게 많이 주겠다는데 의사가 안온다고 지적한다. 40년전 지방의료원에 수련 중 파견 근무 복무하던 때와 어찌 똑같을까"라고 꼬집었다.우 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보건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가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 합당한 급여와 함께 적정한 근무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젊은 의사와 은퇴 의사들이 왜 지역 공공병원을 마다하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대중언론의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난 잇따른 보도를 놓고 의사 증원 논의를 앞두고 여론 조성을 위한 사전 포섭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2023-01-13 12:20:08병·의원

의사가 의약품 유통사업시 고려할 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의사가 의약품 유통사업 (도매상, CSO) 진출시 고려할 점병원에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재료 기타 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비즈니스는 막대한 이권이 보장되는 사업이다. 매달 병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의 상당부분이 의약품 및 치료재료 등 구입비용이고, 아직도 암암리에 병원과 거래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뒷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당 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련 분쟁들에는 의약품 도매상들이 단골처럼 이해당사자로 등장하는데, 그만큼 의약품 유통시장은 유·무형의 이권이 많은 사업이다.의사의 의약품 도매상 사업 진출그러다보니 의사들이 대규모의 병원 개설을 준비하는 단계 또는 네트워크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유통업에 진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 병원의 의약품 공급자가 취득하고 있는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사가 직접 설립한 주식회사 법인 등을 통해 직접 취득하여 MSO의 사업구조를 두텁게 하고, 이윤창출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기존의 도매상과 JV를 설립하는 형태 등을 취하곤 한다).그런데 도매상의 경우 법령에 따르면 몇 가지 규제사항이 존재한다. 먼저 약사법 제47조 제4항에 따른 규제를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의료기관 개설자는 도매상 개인사업자로서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법인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자신의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다. 그 50%의 지분에는 2촌 이내의 친척도 포함되고,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우회적인 수단으로 법인을 지배하는 것도 강력하게 금지된다.약사법 제47조 ④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약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약품 도매상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가.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다.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바.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아. 의약품 도매상 및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개인의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바. 법인인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아.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은 5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약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특수한 규격의 창고를 갖추어 창고에만 의약품을 보관해야 한다(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3호). 이를 소위 KGSP 기준이라고 하는데, 관련 비용과 절차가 만만치 않아서 의사들이 막연히 신규 사업으로 도매상 진출을 검토하다가, 이 기준을 보고 깜짝 놀라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의사의 CSO (영업대행사) 사업그러다보니, 의료인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유통 사업은 주로 공동구매(또는 CSO) 형태를 띠게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KGSP 창고 없이 의약품 공급자와 병원 중간에서 중개 수수료만 취득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안과 의료기관이 “렌즈”를 구입하면서 제약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고, 의사가 설립한 CSO 법인을 거쳐서 구매하는 구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법인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상당히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CSO의 경우 아직까지 약사법 기타 보건의료 관계 법령을 통해 직접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몇 년째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와 함께 개정안만 쏟아지고 있다. 다만, 주로 제약사 측에서 직접 운영하는 CSO가 리베이트의 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이처럼 제약사의 영업을 담당하는 하부 조직으로서 CSO가 기능하는 경우라면 소위 리베이트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국의 규제와 정책 방향이 모두 리베이트를 단속하는 법령 개정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가 직접 CSO를 설립하여 병원에서 나오는 마진을 법인을 통해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리베이트 문제보다는 세무적인 이슈를 보다 신경써서 진행해야 한다. 의사가 설립한 CSO는 직원이나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오로지 병원과의 “관계성” 만을 바탕으로 대규모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비해서 너무 높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추후 세무조사에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CSO에서 과도한 이윤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의사가 여러 목적 하에 공동구매, CSO 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률적, 세무적 검토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사업의 종류를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여 훗날의 조사 및 제재에 대비해야 한다.맺음말의사들이 의약품 유통 사업을 준비할 때에는 보통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이나, 자신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을 주된 고객으로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와 방식에 따라 의약품 유통 사업의 종류도 그에 맞게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시길 바란다.
2022-12-12 05:00:00오피니언

국회발 플랫폼 업체 의료정보 수집 우려…의료계 "의료법 위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 '민감'정보보호법으로 명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의료계 내에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해당 플랫폼은 사측의 '개인 민감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해 "개인 민감정보보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 18조, 표준지침 제15조, 민감정보 정의, 종류, 동의사항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상의 민감정보 처리제한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민감정보취급방침을 정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개인 민감정보 처리방침■플랫폼 개인정보보호 지적한 정치권…당국 움직이나하지만 여기서 개인 '민감'정보보호법과 개인 '민감'정보보호지침 등은 존재하지 않는 법령·지침으로, 업체 측이 임의로 정한 명칭으로 판단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개인 민감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이는 별도의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해당 플랫폼은 필수 동의 사항에 포함시켰다는 것.또 해당 플랫폼은 악의적 서비스 이용 재발 방지를 이유로 5년간 환자의 진료내용과 질환내역을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같은 정치권 지적에 개인정보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해당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문제 심각하게 진단한 의료계…"의료법 제21조 2항 위배"의료계는 해당 플랫폼의 개인 민감정보 처리방침에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 플랫폼이 수집하는 정보에 의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플랫폼은 진료병원, 진료과목, 진료의사, 진료일시, 증상정보, 진료기록, 건강정보, 생활정보, 처방전, 복약지도정보 등을 필수항목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는 의료법 적용 대상이며 의료기관이 아닌 플랫폼이 이를 수집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설명이다.실제 의료법 제21조 2항은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면 적절한 동의절차가 필요한데, 해당 플랫폼은 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유소영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기재가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의거해 처리 및 관리되는 사안이다"라며 "진료데이터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만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가 의료법에 의한 의무기록 등 진료데이터로 보여 처리방안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플랫폼이 수집한 정보를 의료기관에 의해 수집된 자료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며 "의료기관에서 보유중인 환자에 대한 기록을 의료기관이 아닌 플랫폼이 수집 관리하는 것에 적절한 동의를 받았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개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수익 창출에 의료정보 활용?…가명정보도 점검해야익명처리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플랫폼은 수집한 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나 전체를 삭제·대체한 정보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하지만 이를 제 3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적절한 익명처리를 거쳤는지, 그 목적이 공익에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익명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한계까지 내용이 삭제된 정보여서 수익 창출이나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관련 고지사항에 가명정보 활용이 명시된 이상 그 처리과정은 검증 대상이며 입증 책임은 플랫폼에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유 교수는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익명정보라면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익명정보는 철저한 익명수준으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익명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플랫폼이 지니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대한의사협회는 플랫폼이 의료정보 소지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개인사업자가 의료정보를 소지한다면 이를 수익 창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해당 플랫폼은  의료정보가 포함된 개인 민감정보를  신규·특화 서비스 등 맞춤형 회원 서비스 개발·개선 및 맞춤 광고 등에 활용한다고  명시해 우려를 키우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금전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의료정보 유출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라며 "특히 진료기록 등의 의료정보는 사측에 유리한 보험상품 개발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익 창출이 목적인 개인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알 수 없고, 플랫폼이 이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도 평가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의료정보는 유출돼도 피해를 바로 알아채기 어려워 플랫폼 등 개인사업자가 이를 관리하는 현 상황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2-10-25 05:30:00병·의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절차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최근 한방 의료기관을 위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몇 달 전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와 함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 각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심사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조사 과정에서 오해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법리적으로 다투어볼 부분도 꽤 있기에, 조정을 당한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심사청구 절차나 소송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시작하려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여러 특이사항과 주의점들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영역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면 다들 잘 알겠지만, 자동차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각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각 보험사로부터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담은 소위 ‘지급보증’을 받은 후 진료를 시작하게 되고, 이 범위 내에서 치료와 청구가 이루어지면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식이다.다만, 의료기관의 진료 및 청구가 적절한지(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에 관해서는 법률상 전문심사기관에 위탁되어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다. 2013년 7월부터 심평원이 이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이처럼 심평원이 심사·조정 업무에 개입되어 있으니, 현지조사를 통해 억울한 조정을 당했을 때,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면 되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심평원은 이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뿐이므로, 분쟁의 상대방은 보험사들이 된다. 즉, 조정된 진료수가와 관련하여 여러 보험사들을 피고로 넣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정당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68326 판결 등 참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다만, 심평원의 조정 조치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란이 많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 때문이다.동 조항에 따르면,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은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는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가 아닌 소(訴)제기를 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합의 간주가 된다는 해석이 실무적으로 지배적이다.즉, 조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일단 소송이 아니라 분쟁심의회 심사부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실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조항이 등장한다. 심사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분쟁금액의 무려 10%에 해당하는 심사청구 접수비용을 예치해야 한다는 것이다(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1조, “심사청구 접수비용 예치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그렇다고 해서 이 비용이 단순 보증금적 성격으로 추후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묻는다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심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비율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37호결국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수가를 조정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는 상당한 금액’을 예치하면서 분쟁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이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분쟁 조정을 포기하는 의료인들도 아주 많다.이와 관련하여, 법령을 조금 넓게 해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심사청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확실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의 해석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런 해석론을 믿고 모험을 하기에는 감수해야 할 결과가 너무 무겁다.대부분 개인사업자 형태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지나친 초기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재산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입법이 아닌가 싶다.기타 고려할 사항들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되, 그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 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에 따라 행해야 한다(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4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별표]를 통해 여러 상세한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41581 판결). 즉, 위 기준에 맞지 않아 조정된 금액이 있더라도,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 서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행한 치료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심평원의 조정 조치에 관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 및 절차 진행에 관한 각종 유불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분쟁 시작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란다.
2022-08-31 05:00:00오피니언

임금명세서 의무화, 의료기관 노무 관리 '꿀팁'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 기운을 받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병원 운영을 해보겠노라 열의를 다지는 원장님도 있지만, 해가 넘어가면서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것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원장님도 보입니다. 하지만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 했던가요?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해야 하는 법입니다. 노동관계법 또한 그렇습니다. 최근 개정사항들을 간략히 안내해볼까 합니다.■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먼저 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총액, 임금항목별 계산방법, 근로일수, 근로시간,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등이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결국 근로자 본인이 수령한 임금을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해 보겠다는 취지인데, 근로시간을 애초 잘못 계산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기에 앞서 근로시간 재설계, 이에 따른 임금항목 재설정이 우선일 듯합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공휴일 유급화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제 법정공휴일 유급화가 시행됩니다. 법정공휴일이 언제는 유급 아니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사실 법정공휴일은 민간기업 근로자와 상관없는 공무원 휴무날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휴무날에 불과한 셈이니 민간기업 근로자는 이 날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출근해 근로제공을 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법정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부여되는 주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공무원-근로자간 형평에 어긋난다는 다수 여론의 목소리에 몇 년 전 입법이 됐고, 사업장 규모별로 법정공휴일 유급화가 확대되다가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것입니다.법정공휴일에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다는 얘기인즉슨,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엔 휴일근로에 해당돼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처벌 규정 신설, 과태료 최대 1000만원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이전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직장내괴롭힘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처벌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직장내 괴롭힘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병원 조직을 대표하는 원장님 또한 사용자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임직원이 있지 않은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현미경으로 세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가임기 여성 많은 병의원 주목…육아휴직 급여 증가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기본급)의 80%(하한액 70만원 ~ 상한액 150만원)로 늘어났습니다. 그간 육아휴직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를 지급했으니 얼마나 큰 폭으로 육아휴직급여가 늘어났는지 실감하게 됩니다.가임기 여성근로자가 많은 병원 사업장에서 특히 관심가질 만한 사안도 있습니다. 바로 3+3 육아휴직제와 임신 중 육아휴직제가 그것입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아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각각에게 3개월 동안 최대 750만원을 지원해주며(3+3 육아휴직제), 유사산 및 조산과 관계없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육아휴직 기간과 합쳐 최대 1년 한도)을 사용(임신 중 육아휴직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본 상식으로 짚고 넘어가야병원이 근로자가 근로하기 위험한 업종은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재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적어도 중대재해처벌법(50인 이상 사업장은 22.1.27부,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24.1.27부 적용)은 기본 상식으로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뿐 아니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망자 1명 이상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을 살거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그 처벌수위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한 병원 업종의 특성을 과신할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서둘러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2022-02-14 05:30:00오피니언
코로나 백신

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보류'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의 이용률이 높다. 법원의 결정까지는 평균 48일이 걸린다. 그 사이 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른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한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된 의료법인 측은 "어차피 집행정지될 (지급보류) 처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받아쳤다. 헌법재판소 심판정 전경 헌법재판소는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8일 오후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게 됐다. 지급보류를 규정하는 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을 때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 위헌소송까지 간 사연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주인공은 충청남도 G의료재단이다. 검찰은 G의료재단이 비의료인에 의해 적법한 의료법인 설립을 가장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보고 이사장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 처분했다. G의료재단은 지급보류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급보류에 대한 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역시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앞서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는 G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즉,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는데, 그 수사결과가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던 시점부터 그 내용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전 처분 효과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장래)에 대해서 처분을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요양기관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다. G의료재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역시 관련 행정 소송을 35건 수행했지만 승소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고 털어놨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지급보류 집행정지 인용률 80%...제도 유의성 없다" 건보공단측 법률 대리인은 2014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55건의 지급보류 처분이 이뤄졌고 이 중 폐업에 이른 곳은 25곳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급보류 처분을 하면 요양기관은 법원에다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하는데 집행정지 인용률이 80%에 달하며 평균 48일이 걸린다. 건보공단 측은 "48일 안에 요양기관이 폐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사무장병원 대부분은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 절차의 규정을 추가했다"라며 "추후에 무죄 판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전적으로 '요양급여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보류를 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G의료재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치과, 성형외과 등 지급보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이어간 사례가 있다. 모두 비급여 진료가 주된 곳"이라며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요양급여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 추후 폐업에 대한 보상도 전무하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상당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지급보류라는 처분을 법원이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유의성이 거의 없는데 왜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지급보류 조항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보류 처분은 사실상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하는 것과 그 효과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직접, 선제적으로 제재하는 처분으로 피해자의 사적보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은 실질이 요양기관성을 배제하는 처분이고 장래에 관한 포괄적 처분"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둬야 한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에게 권한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향후 제도의 대안까지 제시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헌재 이선애 재판관은 지급보류 제도를 입법할 때 왜 '수사결과 확정'일 때로 제한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품었다. 사무장병원을 인지했을 때,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을 때, 유무죄 판결 선고가 났을 때, 판결이 확정됐을 때 등 지급보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음에도 말이다. 실제 건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급보류 처분 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처분을 해제한 경우는 80건이었다. 10건 중 한 것은 지급보류 처분을 해제한 것.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통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인지해 건보공단이 판단하는 단계를 거친 후 수사의뢰를 진행한다"라며 "건보공단의 주관과 수사기관의 객관적 입장이 일치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명백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요양급여비가 지급됐을 때 환수 가능성이 문제"라며 "검찰이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면 시간적 간격 때문에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법 조항의 위헌성 보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내부적으로 지급보류 재량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법령상 지급보류 규모는 건보공단 재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요양급여비의 전액을 지급보류해왔다"라며 "최근 대법원에서 지급보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지난해부터 지급보류제도 재량 행사 준칙 마련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1-07-09 05:45:56정책

국세청, 병·의원 불성실 신고 정조준…수입 축소시 가산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특히 올해는 올해 의료업 및 약사업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국세청은 19일,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축소해 신고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즉,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수입액을 그대로 밝혀달라는 당부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고자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신고사항, 업종별 유의사항이나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 안내 등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에서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사항 등 분석한 자료도 제시한다. 불성실 혐의자에는 수입금액 과소신고자와 현금매출 비율이 낮은 자와 더불어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가 포함됐다. 한편, 부가세 신고는 1월 1일부터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있다. 만약 부득이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이후 우편으로 제출하면된다.
2021-01-19 19:17:17정책

중소병원 회계장부 공개 앞두고 병원들 불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중소병원도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된다. ‘얼마나 벌었고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각 항목 별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행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종합병원 이하에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경영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말 20대 국회 종료 직전 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에 힘입어 보건복지부는 최근 하위법령격인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대로 확정된다면 내년 3월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 모두는 회계기준을 지켜야 하며 정부는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11일 메디칼타임즈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중소병원 재무상태 투명공개, 3000곳 넘게 적용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은 지난 2004년도 개정된 이후 올해까지 유지돼 있다.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의료법인이나 개인 상관없이 종합병원이면 무조건 적용됐다. 하지만 20대 국회 종료 직전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된 의료법을 개정했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2021년 3월 시행하도록 명문화한 것. 심평원 2020년 3분기 종별 요양기관 현황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약 362곳에만 해당됐지만, 내년 3월부터는 100병상 이상 병원과 요양병원 약 3100곳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년 3분기 종별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병원은 1518곳, 요양병원은 1585곳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병원들은 내년 3월부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적인 부대비용도 함께 기재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주차장‧매점‧일반식당‧장례식당 등 의료 외 부대수익과 고유목적사용준비금 사용 내역, 의료수익 삭감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사실상 병원들도 대형병원처럼 자금흐름을 회계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원가파악 돋보기…개인병원 회계팀 신설 일상화 그렇다면 정부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확대 목적은 무엇일까. 이면에는 복지부의 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적정수가 현실화 작업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문재인 케어 '설계자' 알려진 김용익 이사장이 건보공단에 취임한 후 적정수가 현실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 그 일환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병원의 원가자료 수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적정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병원들의 인건비 자료와 부대시설 수익, 지출구조 등 속속들이 볼 수 있는 '원가자료'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입맛에 맞는 원가자료 수집이 어렵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입장.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원가자료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면 병원들의 원가자료를 대형병원들처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병원에까지 확대되면서 건보공단의 원가자료 수집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병원들은 손익계산을 포괄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며 "병원들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대상으로 적용되면서 구체적으로 병원들이 공개하는 자료를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원가자료 활용 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병원들은 별도의 '회계팀' 신설이 필수가 되는 한편, 행정 부담이 가중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영회계법인 김선웅 회계사는 "엄밀히 병원들도 개인사업자이다. 이들에게 세밀한 회계 관리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입원‧외래수입, 약품비 등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뜻인데 결국 누군가는 시간과 비용을 관리해야 한다.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에도 세금신고를 충실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목을 추가로 세분화한다는 것은 결국 관리비용이 들기 마련"이라며 "기존에는 전문 회계법인에 맡기는 형태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작은 병원이라도 전담 회계팀을 신설하는 것이 필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병원들은 불만이다. 대한병원협회 임원인 한 수도권 병원장은 "그동안 기업의 회계기준에 맞춰 신고해왔는데 이제는 100병상 정도인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에 맞춰서 신고를 하라는 말"이라며 "공공병원이나 의료법인은 이해가 가지만 자영업자인 개인병원에까지 이를 들이대는 것은 과도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그렇다고 세제상 민간 개인병원에게 주는 혜택도 전혀 없다"며 "내년 법이 적용되면 신고과목이 구체화됨으로써 회계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인데, 현실화된다면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는데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비춰져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0-11-11 05:45:58정책

심평원 보험사기 증인 전담할 의사 채용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 수행을 위한 의료인 채용에 나선다. 간단히 말해 입원적정성 심사에 따른 재판 증인으로 나설 의료인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심평원은 17일 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 4명의 입원적정성 심사 전문위원 채용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보험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는 심평원이 보험사기 행위 적발을 위해 경찰이 의뢰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의뢰를 접수하면 심평원이 내·외부 자문회의 및 공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수사기관에 결과를 통보하는 구조다. 하지만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에 따른 문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2018년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 과정에서 경찰에게 심평원이 제출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형사소송법 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즉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심사에 따른 문서가 증거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 때문에 최근에는 심평원 내부 심사위원과 직원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증언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 같은 업무 장애로 입원적정성 심사의 미결건수뿐만 아니라 처리일수까지 증가해 수사에 지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까지 제기될 정도. 결국 심평원은 입원적정성 심사만 하게 되는 의료인 출신 전문위원을 채용, 심사와 향후 증인출석 등 사후관리 업무를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모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무엇보다 입원적정성 심사에 따른 증인 역할이 전문위원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내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의과 전문의 각 1명씩을 채용에 나선 상황이다. 근로형태는 계약직 형태로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본원에서 근무해야 한다. 심평원 측은 "의사 혹은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며 "요양기관 개설자는 임용 시 그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심평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기타 영리목적의 개인사업에도 종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심평원의 전문위원 채용을 두고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경기도의 재활병원장은 "심평원 직원들이 대법원 판결 후 증인 출석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에 따른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라며 "하지만 근무 조건도 너무나 열악하다. 겸직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할 수 있지 않나"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모에 지원할 의료인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한의사는 모르겠지만 의사가 원주 근무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직 형태로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2020-02-17 11:56:24정책

감사원, 네트워크병원 부가세 미징수한 국세청에 '주의' 조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세무당국의 네트워크 의료기관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국세청 본원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의 '명의대여 의료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징수'에 주의요구를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00전문 00기과 A의료기관을 전국 단위 네트워크병원 형태로 운영한 실사업자 Y씨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했다. 현 의료법(제33조 제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5)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대법원(2013년 5월 9일 선고, 2011두 5834 판결)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의료법 등에 따라 제공하는 것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한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다른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중복해 개설 운영한 경우, 그 병원들에서 제공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Y씨 개인통합조사 시 총 21명의 봉직의사를 고용해 전국 21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데도 의료영역을 잘못 판단해 수입금액(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Y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봉직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2012년 2분기 과세대상 금액 16억 99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억 2000만원을 미징수한 것이다. 감사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 운영한 A 의료기관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를 징수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명의대여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해 앞으로 명의대여 의료기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9-10-24 12:12:10정책

김명연 의원 "발암 함유 의약품, 국내서 화장품 둔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발암물질이 함유된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선 화장품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등 약사법 위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적발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 불법판매 건수는 2015년 2만 2443건에서 2018년 2만 8657건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포털사이트의 오픈마켓을 통한 직구 중개 규모가 연평균 72%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어 있어,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호주 A 크림의 경우 호주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지정했음에도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제품의 영문 명칭은 ‘ointment'(연고)로 현행법 상 연고는 의약품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여드름 진정에 최고’ 등의 홍보문구와 ‘호주 국민 크림’ 등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다. 특히 연고에 함유된 ‘페트롤라튬’ 성분은 발암가능성이 있어 식약처에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제품은 주로 포털사이트의 ‘오픈마켓’에서 판매된다. 오픈마켓은 개인사업자들이 해외직구를 중개해 판매하는 유통 경로이며, 전체 적발 현황 중 연평균 7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는 상품판매 당사자가 아니므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식약처에서 온라인 상 의약품 불법판매를 확인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만 가능할 뿐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차단 여부나 판매 일시중지 후 판매 재개 등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의약품 인터넷 판매 적발에 대한 수사 의뢰는 지난 5년 간 35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37명에 불과한 사이버조사단 인원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중개, 광고 금지 명문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판매 발견 시 식약처에 통보 의무 ▲식약처장 요청 시 차단 조치 등의 결과 제출 등이 포함된 조항을 신설했으며, 2019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연 의원은 "약사법이 강화돼도 식약처에 직접 차단 권한은 없는데다가 30여 명의 단속인력으로 2018년 기준 2만 8657건에 달하는 불법 판매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식약처는 강화된 약사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0-07 10:24:55정책

|이경권칼럼|전문직의 품위 이대로 좋을까?

메디칼타임즈=이경권 변호사/의사 이경권 변호사/의사 공무원을 징계할 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이 품위의무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또는 정치운동의 금지와 같은 개별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음주운전이나 성희롱과 같은 사안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품위유지의무는 전문직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게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하면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사나 변호사가 화면에 보이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의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전문영역인 법률이나 의료영역을 벗어나 시사, 정치는 물론 예능에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더불어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재 방송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이 기존의 매체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팟캐스트, 유튜브 등의 등장으로 활동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즉 출연할 수 있는 미디어의 종류가 크게 늘어나고, 오히려 자신이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다 보니 많은 전문직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거나,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연을 막거나 제한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자신의 전문분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옳을까? 변호사가 스포츠방송에 출연하고, 의사가 신변잡기를 다루는 예능방송에서 활동하는 것을 무제한으로 허용해야 할까? 전문직이나 지식인의 엄숙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의료인이나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나 의뢰인들을 상대로 성실히 진료하고 변론하여 쌓아놓은 전체 집단에 대한 신뢰를 일부 의사나 변호사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꼰대마인드일까? 자신의 개인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권에 입문하려 하거나 개인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 활동하는 미디어 친화적 전문인들을 종종 보아왔다. 그들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인이 아니라 사실상 방송인으로 활동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미디어에서 자기를 ‘방송인’으로 소개한다면 아무런 불만도 없다. 낮은 초기 인지도를 극복하고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전문직 자격을 내세운 것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대중의 그들에 대한 신뢰는 그들 자신만이 획득한 것이 아닌(자격은 개인이 획득하였을지라도) 해당 전문가 집단 전체가 오랜 세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쌓아온 것인 만큼 그러한 신뢰에 흠집을 낼 수 있는 활동은 알아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과 같이 징계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본 칼럼은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뉴스레터 및 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khealthcare.co.kr
2019-10-07 08:10:47오피니언

매출 5억 넘는 성실신고대상, 추가 절세 방법은?

메디칼타임즈=박형렬 |세무칼럼|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법인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 입장에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1.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 업종마다 다르다. 위 표를 보면 보건업은 2014년도 귀속분부터 계속해 성실 판단 기준이 5억원임을 알 수 있다. 즉, 병의원은 연매출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된다. 지난해 매출이 5억원 이상인 병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 말까지 진행해야한다. (2019년 신고 기준으로는 7월 1일(월)까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성실사업자 판단여부는 연순이익 기준이 아닌 연매출 기준이이라는 점이다. 또 올해 신고분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매출부터는 차량 판매수익에 더불어 각종 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판매수익까지 포함해 매출을 판단해야 한다. 2.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까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을 성실신고확인자로 선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은 없지만 세무서에서 해명 안내문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3.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 과세시간 안에(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5~6월)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 수시 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래 언급할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추가 절세 방안 현행법상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신고 대상자와 다르게 더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반면 그에 대비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아래의 세액공제에 더해 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성실사업자에게 월세액 세액공제도 적용된다하므로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 후 세무사 선임신고를 해 성실신고협력 의무에 대한 일정 비용을 세무법인에 지불했다면 그 지출 비용의 6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용 역시 병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한도 적용이 있으며 2017년 귀속까지는 연간 100만원이었고, 19년 6월까지 신고해야 할 18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는 연간 120만원으로 20만원 추가됐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신고비용으로 세무법인에 200만원을 지불 했을 때 비용처리 200만원은 모두 받으면서 60%인 120만원은 2018년 기준세액공제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된다. (2)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사업자와 다르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기존 일반사업자는 자녀 의료비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비용처리도 안됐고, 세액공제도 되지 않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비용처리는 안되지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또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 가족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 대상자가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모든 연간 지출 내역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취학전 아동의 경우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세액공제에 대비해 농어촌특별세(20%)가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최저한세 적용을 고려해야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다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역시 포함)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일정률 이상이라면 위에 언급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추징 당할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대상자들은 더욱 주의깊게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2019-06-20 12:00:3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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