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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와 피부관리샵 동시운영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병원의 부대사업 – 원장이 피부관리샵을 병원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을까?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의료 서비스만으로는 매출 증진에 한계를 느끼고, 다양한 부대사업을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흔한 예로, 피부과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곧이어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피부관리샵”을 함께 운영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관련하여, 의료기관 내부에 비의료인들이 상주하며 마사지 서비스를 하거나, 심리 상담을 하거나, PT를 하거나,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주변에 물어봐도 누구 하나 이렇다 할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 법령에서 “의료기관의 비의료 서비스”에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의료법인의 경우많은 사람들이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관련 조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 개정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하는데, 이는 여러분의 병원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이므로 이제부터 관심을 끄셔도 좋다. 왜냐하면, 국내 대부분의 병·의원들의 개설자는 개인사업자이지 의료법인(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의료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상 사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은 의료법인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이므로, 이 조문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말자.의료취약지역이 아닌 이상,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에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개인사업자 병·의원의 부대사업의 경우그렇다면 일반적인 개원가의 병·의원들에게는 위와 같은 부대사업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의사가 다른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다는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 이다.보통 사람들이 막연하게 “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받는 곳이고, 다른 서비스 차지는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 않다. 보건복지부 또한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의료법」제3조제1항은의료기관을의료인이공중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업을하는곳임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의료법규에따라개설허가를받은의료기관에서의료업외의타업종을운영하는것은시설내환자와일반인들간의혼재로인한위생및감염취약등을고려하면부적절하겠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소재하는건물의형태에따라별도의독립된공간에서는관련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제한적으로가능할것으로사료되며, 이에대해서는관할지자체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상기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란의료기관과비의료기관을별개의기관임을인식할수있을정도로구획되어있고, 별도의출입구와전용의복도(또는통로)가명확히구분되어있는것을의미합니다.즉, 공간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고, 또 위 질의응답을 선해하면 위생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꼭 분리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같은 경우에는 꼭 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병원 한켠에서 판매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주의할 점다만, 병·의원에서 부대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은 주의해야 한다.첫째,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일반 서비스로 이름만 둔갑하여 비의료인이 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지방흡입술 이후에 레이저, 고주파 등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피부서비스” 라는 명목으로 관리사가 하고 관리비를 받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임의비급여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다.둘째, 만약 특정 공간을 “서비스 공간”으로 분리하고 허가/신고된 의료기관에서 배제했다면, 그 곳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셋째, 의료기관 내에서 기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지, 무료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는 안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선물과 관련하여, 전국 보건소에서는 휴지, 물티슈, 마스크 1장, 포스트잇 정도는 나눠줘도 좋다고 하지만, 텀블러, USB, 썬크림 등은 과도한 선물이라서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몇 만원 정도 되는 PT 서비스, 마사지/관리 서비스, 심리 상담, 고주파, 발톱관리, 피부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넷째, 세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를 개설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일반 서비스 사업자를 추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부과, 성형외과 등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종소세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다섯째, 만약 병원 사업자와 일반 서비스 사업자를 대표자를 달리하여 별도로 냈다면, 두 사업자가 서로 소개비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된다. 제휴 계약을 맺고, 서로 소개하는 것은 괜찮지만, 소개비를 주고받는 것은 유인·알선에 해당한다.
2023-08-14 10:08:43오피니언

코로나 전담병원들 '건강검진 수입' 손실도 보상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치료를 전담했던 병원들이 놓친 '건강검진 수입' 손실분 보상에 나선다. 장례식장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금 지급에 이은 조치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중 진료외 수익인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건강검진사업 손실 보상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털을 통해 가능하며 7일부터 입력 가능하다. 손실보상금은 11월 이후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심사 및 지급할 예정이다.건강검진사업 손실보상 대상은 2020~21년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의료기관 및 계속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다.전년도 대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구체적으로 감염병 환자 전담 치료를 하던 기간 동안(지정일~해제일)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 1일당 국가검진수입, 전담병원 운영일수 등을 반영한다.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검진기관의 종별 평균 검진 수입은 전년 대비 종합병원 6.1%, 병원 4.2%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수입은 각각 10.7%, 10.4% 늘었다.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 적용 병원은 지난해 8월분부터, 그 외 병원은 지난해 11월분부터 운영일자별 병상소개율에 따라 구간별 보상을 적용한다. 병상소개(疏開)율이 20% 미만이면 보상비율은 10% 정도이며 소개율이 80% 이상이면 100% 보상지급한다.중수본은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기관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개산급이 아닌 최종 손실보상금"이라며 "전담병원 운영기간에 건강검진수입 감소여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손실보상금 청구 자격이 없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본래 받아야 할 보상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면 환수, 수사기관 통보,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07 11:58:36정책

"기관 중심 공공의료 인식 바꿔야…의료법인 역할 중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회와 정부 모두 의료법인 공공의료 편입과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해 윤정부의 보건의료 실행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24일 오후 마포 가든호텔에서 '공공의료 부족, 의료법인 역할 정립 및 제도적 보완'을 주제로 제18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으료법인연합회는 24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의료법인 공공의료 역할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패널토의 모습.이날 패널토의에서 연자들은 의료법인 중소병원의 공공의료 역할과 인수합병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동의했다.남상요 세종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고령화 대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와 복지 통합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현 제도 한에서 의료인력과 시설 공유가 안 되고 있다"면서 "의료법인의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세제 혜택과 제도적 지원 등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도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고 공공의료 수가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조 위원은 "환자쏠림과 의료 양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병원 퇴출과 합병, 채권과 펀드 마련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 등 병상 확대는 정부가 고민해 풀어야 할 난제"라고 지적했다.앞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윤정부의 보건개혁 철학을 설명했다.■박은철 교수, 윤정부 의료복지 집중 지원 "재난적 의료비 확대"윤정부 보건 국정과제 설계자인 그는 "윤정부는 의료복지가 필요한 국민을 위한 집중 지원과 전국민 보편적 접근 그리고 보건의료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주제발표 모습.박 교수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한 방역 선진화와 과학화, 데이터 기반 근거 등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재난적 의료비 대상과 지원 확대로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없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강화 관련,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과 제주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부재하다. 지정기준 변경과 가산점 부여를 과제에 제언했다"고 덧붙였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패널 토의에서 "공공의료 관련 법 개정으로 기관에서 기능 중심으로 정의했으나 여전히 논의 주체는 기관 중심"이라며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에도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보건개발원 설립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의료법인을 포함한 공공의료 논의를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이사장은 "코로나 대응이 좋은 사례이다. 민간병원을 활용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 지원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하고 "의료법인은 이미 외부 감사와 보건소 감독 등 공익성이 담보되어 있다. 의료법인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박진식 이사장 "의료법인 공공의료 추진해야"-복지부 "지역의료·필수의료 중점"복지부는 새정부 국정과제 실행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보건정책 전환기에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의료 붕괴 등 이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며 복지부의 엄중한 인식을 내비쳤다.의료법인연합회 학술세미나에는 이사장과 병원장 등 의료법인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했다.강 과장은 "과거의 다양한 시범사업과 수가 가산으로 보건의료 문제가 해결됐는지 정부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 생태계 복원과 필수의료 악순환을 끊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차 상대가치 개편과 맞춰 필수의료 인력 유입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수가구조 개편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함께 보건의료 및 복지 연계에서 의료법인 역할이 중요하다. 새정부 보건정책 방향도 의료법인 역할 강화와 밀접하다"며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의료법인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수 십 년째 풀리지 않은 세제 혜택과 부대사업 허용 등은 기능 중심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전향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주제 발표자인 박은철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세제 혜택과 인수 합병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윤정부는 보건의료를 규제 일변도에서 지원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래야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5 05:30:00병·의원

코로나 지친 전 직원 보너스…분당서울대 통 큰 지원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이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모든 교직원을 위해 연말 보너스 지급을 결정해 화제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5일 교직원 대상 연말 보너스를 지급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분당서울대병원(병원장 백남종)은 의료진과 행정직 등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24일 연말 특별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보너스 형식인 특별지원금은 직종과 직급 무관하게 100만원~150만원 선에서 동일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개원 20주년을 앞둔 분당서울대병원은 올해 첫 전체 경영예산 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건강보험과 비급여 진료수익과 함께 융복합연구단진인 헬스케어혁신파크 등을 활용한 임상연구 그리고 부대사업 등을 합친 액수이다. 이미 8000억원을 초과한 진료수익의 1조원 달성도 2년 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하반기 비정규직 11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현재 5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연말 보너스는 교직원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최소 50억원이 사용되는 셈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코로나 병실 투입을 준비 중인 의료진(위)과 음압병실 간호스테이션(아래) 모습. 행정직 간부는 "코로나 중증병상 등에 투입된 의료진 노고와 비교하면 타 직역은 힘들다는 말도 못 한다"며 "경영진에서 직종과 직급 무관하게 동일한 연말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의 코로나 중증병상 확대 방침에 따라 50병상 음압 공사와 의료진 추가 배치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백남종 병원장(재활의학과 교수)은 "코로나 대응은 전 직원이 합심했기에 가능했다. 코로나 환자 치료에 투입된 의료진과 행정직 공백을 동료들이 함께 분담해왔다"면서 "이번 특별지원금이 작게나마 모든 교직원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2021-12-24 05:45:56병·의원

준-중환자 미사용 병상 보상 2배로 확대...12월분부터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늘(12월 1일)을 기점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12월분부터 준-중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준-중환자 병상 확충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준-중증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해 현재 1배에서 2배로 확대해 12월분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행정명령 관련 준 -중병상 확충시 일반병상 규모가 크고 의료인력 등 추가적인 의료자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진들이 2년 가까이 보여준 헌신, 감염관리 노력 등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위원회 측은 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 기여에 대한 보상, 격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염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등 손실보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현재 전액을 보상 체계에서 전담병원의 병상 소개율을 반영해 구간별로 적용키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허가병상 5% 수준의 전담병원 확보 행정 명령 시행으로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됐지만 소개율이 낮아 기관폐쇄 수준의 손실이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감병병·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인 모든 기관은 21년 11월분부터 적용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 적용 기관의 경우는 21년 8월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외에도 중수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전담병원 등 운영이 장기 지속됨에 따라 의료부대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보상키로 했다. 한편, 중수본은 재택치료 전환에 따라 지자체별 필요자원(보건소 인력, 의료 인력 등)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인프라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 적정 분류 ▲관리의료기관 확보 ▲응급상황 발생 대비 비상연락 및 이송체계 가동 여부▲전담공무원 지정 및 이탈여부 확인 등 격리관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1-12-01 12:11:46정책

복지부, 치료병상 확보 등 8월 손실보상금 1930억원 지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8월 손실보상금으로 1930억원을 지급한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과 30일, 손실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이번 개산급(17차)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1차부터 16차 최근까지 누적 지급액은 총 2조 3,665억원(402개소)에 달한다.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원(97.2%)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원(2.5%)이다. 손실 보상 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7.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이 경우 보상항목은 ➊ 소독비용 ➋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앞서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최근 11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1,281억원(32,199개소)에 달한다. 특히 일반 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 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2021-08-27 12:10:56정책

지정 해제된 코로나 전담병원 부대사업 손실보상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 지정 해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대사업 손실 보상이 실시된다. 18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 부대사업 손실보상 관련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정 해제된 코로나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부대사업 손실 보상을 안내했다. 코로나 확진자 의료진 치료 모습.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2020년 12월말 기준 지정 해제된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이다. 또한 2020년 상반기 중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작년 12월말까지 계속 운영 중인 의료기관도 해당한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 8월 4일 기준 지정 해제된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부대사업 수익 손실보상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손실보상 내용은 장례식장과 주차장, 매점 등 의료법(제49조)에 해당하는 의료 부대사업 수익이다. 해당 병원은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사업자등록증과 영업 손실 근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건강검진사업 손실보상의 경우, 검진기관 지정서와 요양기관 확인서, 건강검진 손실보상 청구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 등 손실보상 제한 사유 관련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측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의 의료 부대사업 손실보상 중간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지정 해제 의료기관은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6-18 12:00:54병·의원

코로나 전담병원 1호 박애병원 공공병원으로 전환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상반기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 지정 만료를 앞두고 참여한 중소병원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정부는 지정 종료 후 6개월까지 병원 경영 회복을 위한 재정손실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나, 중소병원들은 일반 병상 전환과 감염병 병상 유지를 놓고 대책을 강구중이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최근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오는 6월말 지정 완료를 원칙으로 하반기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 전담병원 1호인 평택 박애병원은 복지부에 감염병 공공병원 전환을 제안했다. 지난 1월 박애병원을 방문한 권덕철 장관과 중증환자 상황을 설명 중인 김병근 원장. 앞서 복지부 중수본은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중증환자 급증으로 일반 병상을 내놓은 중소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지난해 12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모든 병상을 내놓은 평택 박애병원을 시작으로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순천향대 부천병원, 남양주 현대병원, 오산한국병원, 성남시의료원, 길병원, 충북대병원, 베스티안병원, 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11곳이 거점 전담병원에 지정된 상태이다. 복지부는 거점 전담병원 전환 병상의 코로나19 이전 진료수익(부대사업 포함) 90%를 보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2월부터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필수인력과 고령층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중증환자와 사망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거점 전담병원의 코로나 환자 병상 가동률도 50~60%대로 올해 초에 비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은 지속적인 재정 지원 실효성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전담병원 11곳의 지정을 6월말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하반기 축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중소병원이다.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전담병원으로 병실을 제공한 11개 병원 현황. 상당 수 상급종합병원은 대기 중인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일반 병상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공공병원은 전담병원 지속 여부와 무관하게 재정 문제에서 민간병원보다 자유롭다. 반면, 평택 박애병원과 남양주 현대병원, 오산한국병원, 베스티안병원 등 중소병원 입장에서 지정 해제에 따른 정부 지원 중단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남양주 현대병원 김성덕 의료원장은 "코로나 상황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포스트 전담병원 상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음압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병원조차 꺼리는 다제내성균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 전환을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한국병원 조한호 병원장은 "현재 2개 병동을 코로나 전담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담병원 지정 완료에 대비해 1개 병동을 일반 병실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일반 병상 가동율이 60%인 상황에서 코로나 병상을 무턱대고 전환할 수도 없고, 감염병 환자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담병원 1호인 평택 박애병원은 공공병원 전환 여부를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지난해 12월 전담병원을 신청한 남양주 현대병원을 방문한 정세균 총리와 경영진 모습(좌), 지난 5월 전담병원인 오산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는 복지부 강도태 차관 모습.(우) 김병근 병원장은 "감염병 환자를 위해 모든 병상과 시설, 인력, 동선까지 맞춘 상황에서 일반 환자 병실 전환은 맞지 않다"면서 "전담병원 운영을 올해 연말까지 지속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를 감안할 때 전 국민 백신 접종 후 상황에 대비해 복지부에 박애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제안했다"면서 "예산과 타당성 등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근 병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신축 병원 건립을 계획했다. 의료진과 행정직원 모두 코로나 중증환자에 모든 진료와 업무가 맞춰진 상황에서 현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병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거점 전담병원의 자율적 병실 전환과 지원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코로나 중증환자를 치료 중인 전담병원들의 노고와 헌신을 잘 알고 있다. 병원별 특성을 감안해 일반 병실 전환도 허용하고 있다"면서 "전담병원 지정 기간이 만료돼도 최대 6개월까지 경영 회복에 필요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2021-06-02 05:45:57병·의원

중소병원도 장례식장 수익 공개해야...고유목적금도 상세 기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출 의무화가 중소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장례식장 등 의료부대사업 수익을 포함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상세 내역과 현금흐름표 등 제출 자료 내역이 촘촘해질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2021년 의료기관 회계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방역수칙에 따라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은 8일 의료기관 회계기준 설명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가졌다. 방역수칙에 따라 설명회 참여 인원 수를 제한했다. 의료기관경영지원팀 박소희 연구원(회계사)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관 회계제도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의료법 제62조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및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등의 법령과 고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회계자료 제출 대상이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2022년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 2023년 200병상 이상 병원, 2024년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된다. 참고로, 2020년 회계자료 제출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42개소와 종합병원 313개소 등 총 355개소이다. 여기에는 국공립법인과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및 개인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 회계자료 제출 항목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종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병원 경영 분석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흐름표와 기본금변동계산서 등 4종으로 공시 항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부터 회계기준 자료제출 의무화 대상이 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의 후속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 삼성서울병원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중심으로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회계자료의 개선방안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당시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2019년 150억원 당기 순손실로 적자 운영 등 최근 3년간 101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적자를 이유로 한해 1조 8천억원 가까운 의료매출을 기록하는 병원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적자 원인은 삼성 계열사 불공정 거래와 함께 병원에서 벌어 딴 곳에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복지부 방침에 따라 공시 항목 확대와 함께 주석 기재 사항을 강화키로 했다. 장례식장 등 부대수익 사업 주체를 명시하고,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적립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그것. 의료기관 회계자료 제출 항목이 2종에서 4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연내 연구용역을 통해 재무제표 세부 작성 방법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소희 연구원은 "회계 역량이 부족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병원급 회계자료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의료행위 축소에 이어 부대사업 수익을 포함한 현금흐름 회계자료 제출까지 대학병원에 이어 중소병원 재정 상태가 사실상 모두 공개되는 형국이다.
2021-04-09 05:45:56병·의원

권덕철 장관 후보자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 존재" 소통 강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가 의료 적폐로 정부와 의료계 간 '상호불신'을 꼽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보고받은 보건현안 중 코로나19 수도권 유행 방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진단검사 역량 강화와 병상 확보 등 수도권 조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에 제출한 '인서청문회 요구자료'(서면질의 답변)를 통해 "의료계와 불신 해소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꾸준히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권덕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권덕철 후보자는 "의료계 적폐는 상호불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하고 "예컨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사인력 증원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기저에는 불신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소통 채널을 정례화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수시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에서 제기한 의대생 국시 추가 기회 부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권 후보자는 "의료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의료기관이 함께 대비해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 병원(수련병원)은 2021년 레지던트 정원 배정 시 응급의학과와 외과, 정형외과 등 총 28명을 추가 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중보건의사는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등에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등 추가적 병원의 인력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의대생 국시 문제는 국민의 수용성과 의료인력 공백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험 면제는 의사 면허제도 취지와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에 대한 우려, 시험면제에 따른 특혜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코로나 현장 투입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덕철 후보자는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는 의학회와 전공의, 수련병원 등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면서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의사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코로나 노출 위험이 큰 레지던트 4년차(일부 3년차) 대상 전문의 시험 시행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 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차단을 위한 처분기준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권 후보자는 "현행 1차 위반 의약품의 판매정지 3개월 처분기준을 강화해 1차 위반 경우에도 부당금액에 따라 판매정지 기간을 6개월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식약처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대상에 영영대행사(CSO)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PA(의료보조인력) 합법화를 묻는 질문에는 "의료계와 간호계, 공익위원 등과 함께 조화로운 형태로 대안을 모색해 간호사가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 간호사 제도 개선 여지를 남겼다. 권 후보자는 "첩약급여화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분야 급여 확대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해 3개 질환에 한정해 추진된 것으로 안다"며 "전문가에 의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향후 한약 안전성과 유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용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는 의료법에 의거한 보수적 입장을 피력했다. 권 후보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의료법 등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사법부 판결을 통해 개별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 판례에 입각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DUR 사후통보 시스템 구축 주장 관련,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 간 수용성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 나가면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병원계 숙원과제인 영리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허용에도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는 국회 제출한 보건의료 현안 관련 소신과 입장을 피력했다. 권 후보자는 "영리 자법인은 상법상 영리회사에 해당되어 의료법인 제도 도입 취지와 비영리성과 관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업 보충, 환자 및 종사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의료법에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영리를 위한 부대사업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코로나 대응과 치료제 및 백신 확보, 취약계층 소득 및 돌봄 안전망 강화, 국민 건강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바이오헬스 육성 등 5개 과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복지부장관 덕목으로 "사람 중심의 정책 추진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 열린 자세로 외부 의견 경청 등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면서 "보건복지 현장에 공존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본관 6층 전체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12-21 12:34:49정책

대형병원들 부대수익·고유목적금 현미경 감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가 대형 대학병원들의 현금통로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해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는 병원급 비급여 비용 및 부대사업 수익 등의 투명한 회계자료 분석을 위해 5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29일 메디칼타임즈가 더불어 민주당 고영인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20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관리기준 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상반기 중 병원급 회계공시 항목을 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현금 흐름표와 기본금변동계산서를 추가한 4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복지부는 학교법인을 비롯한 대학병원 회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등을 근거로 2004년 300병상 이상, 2005년 200병상 이상, 2006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기준을 적용해왔다. ■2020년 모든 병원급 회계기준 적용…현재 학교법인 현금흐름표 미작성 올해 3월 의료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모든 병원급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재무상태표와 기본금변동계산서(법인), 현금흐름표 등의 회계결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병원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은 현금 흐름표 적성 의무가 없으며, 법인은 중소병원 부담을 감안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종만 공시 의무화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복지부의 의료기관 회계관리기준 개선안 문건. 복지부는 2017년부터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HASPA)을 보건산업연구원에 위탁해 운영 중이나, 회계사 출신 인력 1명이 전담해 방대한 종합병원 회계분석에 한계가 있어왔다. 특히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이 명확치 않아 병원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의원은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중심으로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고영인 의원, 삼성서울병원 회계 관리 질타 “의료수익 딴 곳에 사용” 당시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2019년 150억원의 당기 순손실로 적자 운영 등 최근 3년간 101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적자를 이유로 한해 1조 8천억원 가까운 의료매출을 기록하는 병원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적자 원인은 삼성 계열사 불공정 거래와 함께 병원에서 벌어 딴 곳에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다른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부실한 회계자료 운영을 지적하면서 복지부에 엄격한 모니터링 등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 강화를 최우선 개선 항목으로 내놨다.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삼성서울병원 등 대학병원 불투명한 회계관리를 질타하면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법 규정(법인세법 29조)과 연관되어 의료기관 회계 상 별도의 준비금 적립액과 사용액 관리가 한계가 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과제를 진행하는 대학병원과 산학 협력단 회계구분 기준 및 연구수익과 비용 작성방법 그리고 비급여인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재 등 기타수익 계상 병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 회계구분·제증명수수료 기재…현금흐름표·기본금변동 공시 추가 국세청(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교육부(학교법인 병원), 기재부, 공정위 등과 재무제표 계정 및 설립 형태에 따른 관련 부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회계공시 항목 확대이다. 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종에서 현금흐름표와 기본금변동계산서 등 총 4종으로 공시 항목을 늘린다. 복지부 문건에 나와 있는 현 의료기관 회계관리 한계와 향후 개선방안 내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의료부대수익 사업주체를 명시하고, 적립 내용을 주석으로 명시하는 세부기준을 구체화한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 병원 회계 담당 회계사 1명인 전문 인력을 4명을 충원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여부 분석과 회계기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중소병원 회계 컨설팅 “회계기준 규칙 개정, 엄격한 모니터링” 이어 의료법 개정에 따른 2022년 회계자료 제출 확대 대상인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회계 자료 작성방법 교육과 지원 등 컨설팅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전문가 및 관련 학회 참여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기관 회계 현황 분석 및 재무제표 세부항목 작성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중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와 공시 항목 확대 관련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개정해 병원급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엄격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목으로 의료진 인건비 지급 등 불투명한 회계관리 방식을 차단하고 회계관리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강력한 규제가 병원계를 향하고 있는 형국이다.
2020-11-30 05:45:58정책

정부, 감염병전담병원 등 손실보상금 1287억원 지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과 일반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 1287억원이 지급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과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일반영업장을 포함해 총 12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 개산급을 적용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영래 대변인 브리핑 모습. 이번 8차 개산급 중 176개 의료기관에 1034억원을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와 지자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과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일반 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에 따른 진료비 손실 그리고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등이다. 8차 개산급에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손실보상을 포함했다. 33개 의료기관에 254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폐쇄와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641개소에 253억원을 지급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10월 추가 예비비(2014억원)을 포함해 총 9014억원이며, 11월까지 8001억원을 집행했다. 손영대 대변인은 "복지부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차질 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 방역 2.5단계 추가 상향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25명, 해외유입 사례 4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만 2887명(해외유입 4548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77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516명(치명률 1.57%)이다. 손영래 대변인은 "방역 단계 격상 관련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토의가 있었다. 좀 더 전문가들과 생활방역위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간 환자 수는 382.4명이고 2.5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약 400~500명 이상 주간 평균 환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검토에 들어간다. 2.5단계는 기준 상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답변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군부대는 지난 26일부터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으며. 27일부터 장병 휴가 잠정중지와 외출 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2020-11-27 12:15:45정책

감염전담병원 810억원·폐쇄 병의원 18억원 손실보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7차 개산급(손실 최종 확정 전 잠정 손실 지급 분) 810억원을 집행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 29일 15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차 개산급 총 81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브리핑 모습.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과 폐쇄, 업무정지 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5844억원이다. 이번 7차 개산급은 정부와 지자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과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실에서 발생한 손실, 일반 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3차 손실보상금도 지급했다. 의료기관 152개소와 약국 102개소, 일반영업장 1020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 등 총 1281개소에 25억원을 지급했다. 병의원 152개소에 18억 7400만원이, 약국 102개소에 2억 8200만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7000억원 중 96%에 해당하는 6714억원을 집행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201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차질없이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0-30 11:40:38정책

복지부, 코로나 의료기관 198곳 826억 손실보상 지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198개 의료기관에 개산급 826억원과 425개 사업장에 손실보상금 32억원 등 총 858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 7000억원의 약 84%에 해당하는 5879억원을 집행하게 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 브리핑 모습. 이번 6차 개산급은 198개 의료기관에 826억원이 지급되며 의료기관 당 평균 지급액은 약 4.2억 원이다. 앞서 1차 개산급 1020억원, 2차 1308억원, 3차 622억원, 4차 1073억원, 5차 996억원 등을 지급한 바 있다. 개산급 지급대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이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8월 31일 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8월 31일 분까지),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기관 중 4개 기관의 회복 기간(운영종료 이후 최대 60일)에 대한 7억원과 7개 기관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보상 4억원이 포함된다. 의료부대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기간 동안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부대 사업의 매출액 감소를 고려한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감염병전담병원도 지정이 해제되면 의료부대사업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도 지난 8월에 이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10개소), 약국(47개소), 일반영업장(260개소), 사회복지시설(8개소) 등 425개소에 총 32억원을 지급한다.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은 8일 이상 폐쇄·업무 정지된 경우에는 회복기간(3~7일), 장소가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일로부터 7일, 환자 진료로 의사나 약사가 감염·격리되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에 대해 추가로 보상한다. 일반영업장 중 66개소는 당초 10만원 미만으로 손실보상금이 산출됐으나 일반영업장 간이지급절차 도입으로 간이지급절차를 신청한 경우와 동일하게 10만원을 지급한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준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영업장에 감사드린다"면서 "손실보상금은 평소보다 빨리 지급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9-25 12:57:13정책

공공의대, 지방의대의 현실을 봐라

메디칼타임즈=유인술의과대학 교육을 위한 여건조성과 유지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기존의 의과대학들과 부속병원의 관계를 통해 알아보자. 4.기존의 지역 의과대학 인가와 대학부속병원의 현실을 통해 볼 때 신설 지방 의과대학과 공공의대가 지역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리는 80-90년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지역의 요구에 의해 수많은 의과대학을 인가하였고 지방에 소재하는 많은 의과대학들이 생겨났다.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할 때는 의료취약지인 지방에 학생교육과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부속병원 설립이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2020년 현재 지방의 의과대학 설립 당시 조건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지역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역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이들 대학들의 부속병원이 의과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 의과대학 설립의 미래를 살펴보자. 현재 한국에는 40개의 의과대학이 있다. 이들 병원들 상당수는 인가 받은 지역에는 소규모의 병원을 운영하고 주로 서울과 대도시에 메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대학을 욕할 수 있을까? 혹자는 지방에 의과대학 인가를 받아 서울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속 사정을 알아보자. 대학병원으로 학생교육을 하려면 일정규모(대략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병원을 신축하려면 최소 2,000~3,000억 이상이 소요되고 직원도 교수를 제외해도 최소 1,000명 이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매년 막대한 운영비가 필요하고 운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적절한 수입을 유지하려면 환자수가 일정이상이 되어야 하고 학생교육을 위해서는 각 진료과별로 다양한 환자군이 존재해야 한다. 지방의 소도시에 이만한 대학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환자수와 다양한 환자군이 존재할까? 수입이 없으면 병원 운영이 가능한가? 병원은 자선사업 하는곳이 아니다. 병원도 적절한 수입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 기업의 한 형태이다. 결국 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조달도 문제이거니와 운영을 위한 수입이 담보되기 어렵다. 어찌어찌해서 병원을 설립하였다고 해도 운영이 불가능하면 결국 학생교육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종국에는 병원의 부실화로 인한 학생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 지방에 신설되는 의과대학들은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결국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소재지는 지방으로 하고 병원은 적절한 환자수와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경우 학교는 지방 소도시에 있지만 학생과 병원은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껍데기 뿐인 지방 의과대학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부에서 설립을 추진하는 공공의대도 지방 소도시(남원시 추정)에 두겠다고 하지만 병원은 국립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 등을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경우 학생들이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생활기반을 두게 되는 것이다. 학생이 거주하지 않고 지역병원도 없는 의과대학이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까? 상식적인 이해력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5. 지방의대 지정과 공공의대 운영을 위한 대학과 부속병원의 충분한 재정지원 계획이 없이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이 문제는 한국의 의료기관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건강보험체계에 강제적으로 편입되는 당연지정제를 적용받고 있다. 즉, 병원의 의료수가가 정부에서 정한 금액만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의료수가는 정부도 인정하듯이 진료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환자를 볼수록 병원은 손해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환자를 진료할수록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병원들이 망하지 않고 운영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고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환자를 볼수록 손해보면서 대학병원이 운영되는 비밀은 다른 곳에 있다. 진료에서 손해보는 비용을 병원의 부대사업 즉, 장례식장, 매점, 식당, 주차장 등의 수익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에서 장례식장 운영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지역의 중소병원은 이마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다. 그러나,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환자치료에 필요한 병원시설보다 더 화려한 장례식장을 운영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병원의 역할이 산 사람치료보다 죽은 사람의 장례에 더 신경을 써야 병원이 운영되는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선진의료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유럽과 북미 여러나라를 다녀 보았지만 외국의 대학병원들이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화려하게 지어놓은 장례식장을 보지 못했다. 국가에서 모든 수가를 통제하는 한국의 의료체계에서는 병원이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자를 치료하고 발생하는 수익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제도를 만들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경우에도 교수 월급은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그 외의 운영비용은 병원에서 벌어서 알아서 생존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나마 교수월급의 지원도 없어 재단이나 병원의 수익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대학병원들의 회계결산 공시내용을 봐도 매년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고 은행의 차입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정부는 충분히 알고 있다. 교육병원 조차도 철저히 자력갱생의 구조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회계장부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추가로 지방에 의과대학을 지정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면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 환자 숫자가 적어 제대로 된 교육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이들 병원에 대해 충분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던가 진료수입만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정부는 아직까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무작정 지역의대 추가지정과 공공의대 신설계획만 발표하였다. 정권이 바뀌면 책임지지 못할 일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가적인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지방에서 적절한 교육병원의 운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뭔가에 쫒기는 듯한 분위기에서 어설프고 치밀하지 못하며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의 문제와 의사 증원의 문제는 치밀한 계획과 그에 수반되는 예산까지 수립한 후에 진행해도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다. 실현가능하며 문제가 없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의사들이 몇이나 될까? 많은 의사들이 걱정하고 반대하 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필자는 이제 정년이 몇 년 남지않아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올 즈음이면 대학을 떠나 있고 의료계 자체에서 은퇴할 나이가 되어 나하고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정책은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갖게 한다. 주변의 많은 동료교수들이 학생과 전공의들의 파업에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걱정하는 이유의 원인제공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의사만 늘려놓고 이들이 사회에 나올 때 쯤 현재의 정부 당국자들은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으니 나중의 발생될 문제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의사들이 반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피고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나 이기심 때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논리적이고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정책 입안자 들에게 있는 것이다. 납득할만한 논리로 무장되고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정책을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정책을 설득이 아닌 힘으로 밀어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2020-08-31 05:45:5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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