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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 의료광고는 괜찮을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최근 미심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와 조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규제 관점에서 큰 주목을 하지 않았던 Facebook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의 고발이 기획적으로 이루어지며 보건소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의료광고가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허위 정보를 담은 광고는 소비자의 안전은 물론, 의료 체계와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질의응답 등을 통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이므로 의료광고심의 대상이다.” 라고 언급해 왔으나, 수많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계정들을 일일이 단속하지는 않았다. 의료기관의 공식 계정은 홈페이지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데다가, 주로 병원의 소식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중간중간 홍보성 게시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무적 사전 심의의 범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각 심의위원회에서는 할인율이나 금액을 명시한 광고를 잘 승인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심의대상이 아닌 의료광고의 경우 약 49%의 범위 내에서는 할인율을 명시하더라도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는 “OO 시술 OO만원” 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들이 난무해왔는데, 이런 광고 문구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최근 우리 로펌에는 의료광고업체 및 병·의원들이 고발을 당했다는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률적 쟁점들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하다.#쟁점1 – 플랫폼 서비스 광고도 의료광고인가, 그 경계는?일단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플랫폼 광고와 의료광고의 경계선의 회색지대에서부터 풀어갈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 동안 “플랫폼 광고”와 “의료광고”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초기에는 대형 플랫폼들이 주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실시했고, 이때의 광고는 플랫폼의 기능이나 장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광고가 플랫폼의 홍보를 넘어서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의 광고와 유사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예를 들어서 특정 플랫폼이 SNS에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고 광고 문구를 작성하였다면, 이 광고는 플랫폼의 기능을 알리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플랫폼에 입점한 치과를 광고하기 위한 것일까? 이런 회색 지대로부터 논의가 시작된다.이런 광고는 의료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기준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 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광고를 무조건 규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고 광고 또한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7헌가35 등 다수의 결정례). 이러한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로, 다양한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고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단순히 의료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해서 의료법상의 처벌 조항을 무작정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에 반한다.이를 의료광고로 간주한다면, 과연 플랫폼에 소속된 수많은 의료기관들 중 어느 의료기관을 위한 광고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어느 의료기관을 콕 찝어서 “미심의 광고”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분명 이런 모호한 지점이 존재한다. #쟁점2 – 특정 의료기관의 광고임이 명백한 경우물론, 랜딩 페이지에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다가, 광고를 클릭한 이후의 “목표 페이지(Target Page)” 또는 "행동 유도 페이지(Action Page)”에서 A라는 의료기관의 정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해, “첫 페이지에서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없고, 클릭 후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의료기관 정보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민원 참조)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고 광고 문구를 클릭하면 A치과의 상담 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이 경우, 명백히 A치과가 홍보의 주체이고, A치과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A치과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를 수 있다. 최근 많은 사건들이 이런 논리 하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이와 같은 홍보 행위가 의료법 제56조 이하의 의료광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특히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플랫폼의 홈페이지처럼 운영되는 SNS 페이지에 위 문구가 기재되었다면 그 플랫폼의 이벤트 광고라고 볼 여지가 남아있을 것이다. 플랫폼 광고를 클릭했으니, 마침 플랫폼이 진행 중인 이벤트 치과로 연결된다는 식이다.즉, 특정 의료기관으로 연결되는 광고 또한 “플랫폼 광고” 라고 해석해볼 수 있는 지점이 분명이 존재한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의 결론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상황별로 다른 방식의 법적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분석과 유형별 대응이 필요하다.#쟁점3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어찌어찌 위 두 가지 쟁점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미심의 광고 실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촘촘한 규제를 피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는 광고 문구의 목적은, 단순히 플랫폼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온라인 또는 유언 상담으로 유도, 종국적으로는 환자 유치행위로 나아가는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제3자 제공 여부 등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다.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자를 “플랫폼 회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의료기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위 #1, #2 쟁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제3자인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취득 단계에서부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시점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의료기관의 이름을 미리 특정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른다.지금 진행되고 있는 홍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을 일일이 지키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맺음말미심의 의료광고와 그 규제에 관한 법률적 분석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온라인 의료광고 시장에서 꼭 한 번 점검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과 결부된 의료광고와 같이 민감한 영역에서의 광고는 그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료 시장은 지금 “직업의 자유, 광고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법리적인 공방 및 이 사건의 결과들은 앞으로의 의료광고 시장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3-20 05:00:00오피니언

2024년 의료계 꼭 알아야할 법률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주의해야 할 것과 바뀌는 것들2023년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최근의 의료분야 법률분쟁 동향 및 바뀌는 것들,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1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각 의료광고심의기구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투브, SNS 등 온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크게 단속하지 않던 인스타그램 등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SNS 매체와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과 경고가 빗발치고 있는데, 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부터 “인스타그램도 심의 대상이 맞다”고 누누이 밝혀왔던 터라 대응할 논리가 딱히 없다. 간단한 병원 소식을 전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소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을 피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가 된 SNS는 이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아울러 체험단 모집, 환자 DB 수집 등에 관해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체험단 모집은 대가성 후기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DB 수집 및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업계 관계자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제보와 단속, 소명 요청이 부쩍 늘어났다.특히 개인정보수집 과정에서 병원과 광고업체 중 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업무처리위탁(개인정보보호법 26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2 외국인환자유치 시장의 부활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가 끝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과거 국내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주된 업으로 하던 업체들도 빠르게 피벗 전략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마케팅은 국내에 비해 단속이 느슨하고 법률 또한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영업 환경이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다.병원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니 큰 고민없이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참여하곤 하는데, 생각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준수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과거에 명동에서 미등록 브로커들이 활동할 때에 비하면 시장이 많이 정화되었지만, 여전히 허위광고, 끼워팔기, 가격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보고의무 등을 게을리하면 제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도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란다.#3 실손의료보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도수치료, 맘모톰, 백내장, 언어치료, IVNT, 창상피복제 등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던 실손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체외충격파 및 신장분사, 줄기세포 치료, 인체유래 조직, 발톱 무좀 치료 등에 있어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환자분들은 그 불만을 의료기관에 쏟아내기도 한다. 결국 병원은 골치아픈 관련 진료를 중단하기도 하고, 보험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 미리 안내하면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변호사를 연결하여 소송을 진행을 안내하기도 하는데 뭐가 되었건 피해가 아주 크다. 결국 보험사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고 치료를 가장한 허위 소견서와 영수증을 내려주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2023년 11월 ~ 12월에는 여러 보험사 SIU팀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에 개별적으로 연락,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잘못한 것 이상의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환자의 부탁으로 1~2회 정도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치면, 그 1~2회가 아니라 그 환자가 몇 년 동안 받은 치료 전체를 부정하며 몇 억에 달하는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요구는 엄밀히 따지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기업인 보험사들이 경찰 출신 SIU직원과 법무팀을 앞세워 압박을 하면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는 의사들도 많아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면허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등의 협박을 들으며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겁먹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시길 바란다.#4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문제 등네트워크 지점을 늘리기 위해 돈을 지원해주고 싶은 MSO 본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요즈음 들어서는 각 MSO 본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지원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적인 투자인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투명하다. 변호사로서 조언을 해드릴 때에는 늘 보수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할 수밖에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그 와중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활성화되면서 경찰 고발, 형사처벌(의료법 위반 및 사기), 행정처분(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등 이중, 삼중 처벌의 위험이 계속하여 가중되고 있다.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외부인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MSO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투자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일까. 결국 그 돈을 다 신규 지점 개설에 지원(보증금, 인테리어 등)해 주면서 네트워크 지점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5 플랫폼의 진화와 병원 종속의 가속화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 광고의 매체로서 기능하는 플랫폼에서 탈피하여 우선예약 기능, 결제(PG) 기능, DB수집 마케팅 기능, 기업 복지로서의 기능(직원들을 위한 의료비 결제), 채팅방, 기타 프리미엄 기능들을 탑재하며 의료기관의 종속화를 가속하고 있다.특정 진료과목은 특정 어플이 없으면 예약이 어렵고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 우선순위도 밀린다(물론 의료법 위반 여지는 남아있다). 특정 어플에 노출되지 않는 병원은 소비자에게 소외되어 불이익을 보기도 한다.2023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플래폼을 보유한 기업들이 MSO 사업에 뛰어들며 거점 의료기관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또한 플랫폼의 영역이다. 처방금지 항목 등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일선 의료기관들의 크고 작은 법위반이 이어지고 있으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6 첨단재생바이오법 등2023. 12. 21.자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총 85개소이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3개소 포함되어 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아직까지 임상연구 지원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에 의료계나 환자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 의원급으로 확되대고 “치료” 분야에도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서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적용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꼭 첨단재생바이오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관절염에 적응증이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 정식 명칭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적용”)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고,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 사업이 성행하는 등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과 관련해서는 영업인력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타겟층이 주로 노인이다보니 여러가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기타 변경 사항들2023. 12. 28.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ㆍ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직 법률을 공포하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2024년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실손보험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시행 시기는 묘연해보인다. 예상했던 바와 달리 2024년중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2024-01-02 05:00:00오피니언

의협, 약사회와 다이어트 건기식 업체 공동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대검찰청에 30일 고발했다.해당 업체의 협의는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이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에서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송출하면서 건기식을 광고했다.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또 광고 제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의협과 약사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 및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이후 광고에 출연한 광고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을 확인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보건의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의협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2023-11-30 19:23:20병·의원

"의약품 아닙니다" 식약처, 부당 광고 사례집 발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에서 자주 확인되는 불법광고 사례를 담은 '온라인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분야 부당광고 사례집'을  6일 발간했다.이번 사례집에서는 2021년 실제로 적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식품·건강기능식품 분야 및 온라인 의약외품·화장품 분야로 나눠 ▲질병의 치료․예방 표방 사례 ▲효능‧효과 과대광고 사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사례 등을 소개하고 부당광고 해당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현행법상 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금지된다.광고 위반 사례 중 일부위반 사례를 보면 항암, 질염, 원형탈모,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과 같은 예방·치료 효능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적발됐다.또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 등에 변비, 질염, 피부염 효과 등을 표시해 질병 예방, 치료 효능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적발됐다.이어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수입 건기식에 치매 효능, 효과로 광고한 사례 및 홍삼 등을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예방, 치료 효과로 표시한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등으로 광고한 사례 및 건강기능식품을 항암효과, 염증 완화, 염증에 탁월과 같이 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도 불법이다.부록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부당·과대광고를 주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6 12:01:52제약·바이오

고영인 의원, 불법 의료광고 사후 처분 명문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불법 의료광고 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 조치를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광고를 보고 받고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고받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해 법에 따른 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신설했다.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면서 "복지부는 알면서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무를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방치되는 불법 의료광고를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1-18 10:26:04정책

이종성 의원 "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처벌 방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광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 위반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7년 436건, 2018년 587건, 2019년 1591건, 2020년 6월 1250건 등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병원은 2017년 120건, 2018년 122건, 2019년 81건, 2020년 25건으로 불과하다"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만 받을 뿐 실제로 처벌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 처벌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각 보건의료 단체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불법 의료광고를 실시한 병원에 광고중단 요청을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불법 광고가 SNS를 통해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일례로 현재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경기도 소재 모 병원이 다이어트 3주 프로그램 정상가 32만 4000원을 18먄원에 제공할 것이며, 프로그램 중 신데렐라 주사를 처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신데렐라 주사’가 명시되었으며, 과도한 할인(50% 이상) 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게다가 해당 병원은 올해 2월 인스타그램에서 생생후기를 확인하라며 의료법 위반이 모니터링에서 적발되어 광고중단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의료법 56조 제2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원 이용 또는 시술 후기를 작성하 어플리케이션(플레이스토어 기준 100만명 이상) 곳에서도 불법 광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 후기에 병원 명까지 기재하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들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지만 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의 성형 후기 사진들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특정 병원에서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들을 유인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하게 따라해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하게 된다"면서 "정부는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광고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9-18 17:18:50정책

"친구오면 할인" 대표적 의료법 위반사례...고발 대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키워드 검색광고와 SNS 해시태그 등을 통한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또는 전문 명칭 사용 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어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성형 미용 환자유인 및 거짓 과장광고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를 제작 배포했다. 전문병원 용어를 사용한 불법 의료광고 사례. 의료법 위반 소지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를 보면, 성형 미용분야와 과도한 가격할인 등이 많았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로그인 절차 없이 게재된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 광고 의료광고 등이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친구나 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행위,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으로 지자체 통보와 행정처분 조치 등이 취해졌다. 특히 전문병원 관련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가 현재 진행형이다.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지정 또는 비지정 분야 전문병원 명칭 등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사용한 경우 지자체 통보와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실제로 2018년 2월과 3월 두 달간 2895건 중 전문병원 사용 불법광고가 535건(404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또한 자가 치아 유래 골 이식술 등 미평가 신의료기술 용어 사용과 어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을 이용한 환자유인 및 거짓 과장광고 등도 지속 발생했다. 왼쪽부터 김종수 치과의사협회 위원장, 김록권 의사협회 위원장, 김경호 한의사협회 위원장 그리고 복지부 김국일 과장. 복지부는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사례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의료인(의료기관) 스스로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 중심이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다.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형별 의료광고 사레 및 체크리스트는 복지부 및 의료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 할 수 있다.
2020-07-06 12:04:46정책

성형 앱 불법광고 논란에 성형외과학회 "DB거래 끊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성형 앱이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근본원인은 앱 업체가 환자데이터베이스(이하 DB)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매번 건별로 지속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DB거래 플랫폼을 의료기관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가 환자 유인, 의료광고 금지 위반가능성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성형 앱을 두고, 불법 의료광고를 넘어 업체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성형 앱이 불법의료광고의 유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형 앱의 사업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광석)는 지난 8일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성형외과학회는 성형 앱 영업방식의 위법성 및 위해성을 인지한 후 지난 6월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회원 공지문을 통해 DB제공 방식의 성형 앱 수익구조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우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바 있다. 성형외과학회는 "성형 앱이 배너크기, 배너위치, 홍보기간 등에 따른 비용을 수취하는 것과 별개로 매번 개별 DB제공에 대한 비용을 수취하고 있다"며 "DB제공에 대한 비용을 수취함에 있어 광고에 표시된, 시술 수술 단가에 연계해 DB단가에 차등을 두어 비용을 수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성형 앱의 불법의료광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B거래플랫폼을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형외과학회는 "의료기관이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근본원인은 앱 업체가 DB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매번 건별로 지속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DB거래 플랫폼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낮은 가격 내지 높은 할인율만 강조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사이의 과다한 가격경쟁을 유발하고, 'DB단가표'상 낮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더 많은 환자 DB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의료강고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즉, 이러한 시스템이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의료의 전반적인 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유사한 형태의 불법의료광고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성형외과학회의 입장이다. 성형외과학회과 공개한 성형앱 DB단가 예시. 이 같은 문제를 두고 현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성형외과학회의 질의에 대해 '소비자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다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제3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유권해석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성형외과학회 노복균 홍보이사는 "당국에서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사이에 DB거래에 익숙해진 병의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사건전말을 모르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앱 업체 설명만을 듣고 사업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학회 김광석 이사장 노 홍보이사는 이어 "현재 앱 자체가 하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또 다시 변모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성형 앱의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편법 광고 형태가 계속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형외과학회 김광석 이사장은 사법부에 판단에 따라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석 이사장은 "학회가 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과다한 경쟁이 의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성형 앱이 위법한 행위라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만일 현재 법체계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법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조사와, 입법 2가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2019-11-09 06:00:40학술

"의료광고 사각지대 '성형 앱' 막자…사전심의 대상 확대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 의료광고 매체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진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커머스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임시 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을 맞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는 법 재정비를 거쳐 2018년 9월 '민간 주도'의 자율광고 심의로 다시 부활해 1년이 흘렀다. 의협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1만7475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했다. 이 중 인터넷 매체 심의가 1만189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터넷 매체 사전심의 대상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의 방문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다. 지역별 심의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1만4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288건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으로 보면 소아청소년과 4649건, 피부과 3289건, 정형외과 1559건, 안과 1401건 순이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세라 위원장은 의료광고 심의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유튜브, 성형 애플리케이션 등 의료광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 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실제 인터넷 매체는 사이트 일일 평균 방문객이 10만명 이상이어야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아예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세라 위원장 이세라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음을 광고할 수 있지만 의료광고 내용에서 의료인 개인 소유 유튜브가 있음을 광고하는 것은 안된다"라며 "의료기관 채널인지, 의료인 채널인지 판단은 유튜브 채널의 의료기관 명칭 표기 여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성형 애플리케이션의 불법 의료광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 인터넷 매체 사전심의 대상은 일평균 방문객 10만명이라는 기준이 있어 논외"라며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역시 "애플리케이션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업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유해한 의료광고가 만연하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이전보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늘었지만 여전히 사전심의 공백이 있다"며 "사후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를 통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성형외과학회, 성형앱의 DB 거래 프로세스 공개 대한성형외과학회 노복균 홍보이사는 성형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노 이사는 성형 애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의 소비자 개인정보 DB 거래 프로세스를 공개했다. 의료기관은 앱 업체에 일정 금액을 선납하고 앱 업체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광고를 무상으로 게시한다. 환자는 의료광고를 열람하고 앱 업체의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업체가 해당 환자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의료기관에 전달한다. 정보 제공 비용은 의료기관이 선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고 있다. 앱 업체는 의료광고에 표시된 시술, 수술 단가와 연계해 더 비싼 가격의 시술 수술에 대한 DB 거래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선납된 금액에서 차감하고 있다. 노 이사는 "성형 애플리케이션이 광고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단순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하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에서는 낮은 가격 내지 높은 할인율만 강조되므로 의료기관 사이의 과다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낮은 비용을 지불하려는 의료기관의 의도와도 맞물려 가격 할인, 묶어팔기, 끼워팔기 등 불법 의료광고를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이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의료광고는 일평균 방문객 10만명 이하라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의사단체 의료광고기준 조정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의료광고 사각지대에 있는 SNS,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의료광고 대처방안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정"이라며 "의료법 개정 시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광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자율심의기구 권한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 개정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각 단체의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고발 조치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환자가족을사랑하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 역시 "광고 플랫폼이 변하고 있는데 의료광고 심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기술 발달을 제도가 앞질러 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료광고 심의는 매체와 상관없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재우 사무관 복지부 "성형앱 문제 인지…다양한 대안 고민 중" 보건복지부도 유튜브, 성형앱, SNS 상 의료광고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유튜브, 성형앱, SNS에 등장하는 광고들이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의료광고 심의 관련 입법 공백기에도 불법광고였고, 현재도 불법광고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평균 10만명 기준도 전년도 직전 3개월 평균을 내고 있는데 현재 모바일 환경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단순히 10만명을 5만명, 3만명, 1만명으로 줄인다는 양적 해결은 본질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질적 성질을 보는 등 양적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의료광고 심의를 받기 전 스스로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사전체크리스트 제작도 고민하고 있다. 박 사무관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광고 방향을 찾아가다보면 현행 의료법과 부닺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귀띔했다.
2019-09-26 05:45:55병·의원

성형외과 홍보앱 무턱대고 만들다가 낭패...의협 주의 당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회원들에게 성형 어플(앱) 광고 주의에 대한 공문을 보낸 가운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위위원회)의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밀려있는 광고심의를 처리하는데 집중했지만 조건부 승인 건수가 지난 3월 기준 500여건까지 줄어들어 통상적인 수준으로도 시행하기 힘들었던 모니터링에 힘쓸 여력이 생겼기 때문. 앞서 의협은 공문을 통해 상당수 의료기관이 성형어플에 가입하고 있고 어플 내 광고의 종류 따라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바 있다. 특히, 공문 상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의료법위반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접적으로 모니터링 강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세라 기획이사(의료광고심의위원장)는 현재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획이사는 "심의위원회 역할 중 모니터링이 있기 때문에 최근 공문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 맞다"며 "아직도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심의위원 중에 시민단체가 있어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니터링을 강화하더라도 회원의 처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의료광고의 자정활동을 돕는다는 게 이 기획이사의 의견이다. 이 기획무이사는 "처벌이 아닌 자율, 정화가 목적인만큼 처벌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라며 "협회가 전국의 모든 의료광고를 일일이 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정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의 모니터링 활동이 될 것을 본다"고 전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 제보란에 의료법위반, 불법광고 신고 등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강화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홈페이지 상의 제보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 날짜인 23일과 22일에도 불법광고 제보가 이어지는 등 제보가 단발성로 끝나는게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모니터링 강화는 또 다른 심의 폭증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고장 등을 통한 적정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관계자는 "가령 일주일에 500건 정도 광고 심의가 가능한데 과도한 모니터링으로 그 숫자가 1000건으로 들어난다면 본연의 목적인 심의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며 "모니터링은 심의 지연사태를 발생하지 않은 정도에서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지 갑자기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플이나 SNS 상의 광고 모니터링은 개인이 하는 것과 광고의 영역에 대해서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애매한 것보다 명확한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불법의료광고를 하는 것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업무가 안정기에 들어섰지만 고질적인 업무로딩을 막기 위해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세라 기획이사는 "회원들이 문장, 문구 등을 넣어 광고 허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협의 중"이라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회원들의 편의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2019-04-24 12:00:57병·의원

신상진 의원, 인터넷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근거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터넷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광고와 판매 적발을 위한 사이버조사단 근거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직접 판매 뿐 아니라 의약품 인터넷 판매 등 불법판매를 광고 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사이버조사단 근거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식약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응하도록 규정했다. 신상진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 광고와 알선, 유통, 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 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1 11:25:00정책

광고심의 어플·SNS 확대 불구 '불법 의료광고' 횡행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료광고사전심의 의무화가 재 시행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등 심의매체 영역이 늘어났지만 심의 신청 자체가 저조해 불법의료광고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제도 시행 3개월여가 지났지만 앱이나 SNS의료광고의 인식이 부족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광고사전심의가 다시 의무화 되면서 가장 두드러졌던 변화는 기존의 광고매체 이외에 교통수단 내부광고물, 스마트폰 어플, 동영상 광고물 등이 포함된 것. 이에 따라 점차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앱이나 SNS를 통해 노출되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실제 SNS상에서 노출되는 의료광고의 심의 신청 건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관계자는 "제도가 다시 시행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 는 없지만 앱이나 SNS광고 신청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신청 자체가 전체 중 극소수로 자극적인 요소가 많은 SNS광고의 신청 저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앱과 SNS 의료광고의 심의신청이 저조한 만큼 관리‧감독하는 방법인 모니터링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현재 심의위원회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있어 이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 실제 제도초기 심의 접수가 폭증해 현재 접수된 의료광고심의도 2달가량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의료광고심의'라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처리에 역량이 집중된 상황이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회원들이 의료불법광고에 대해 문의하거나 제보한 내용.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현재 이뤄지는 제보를 바탕으로 처벌이 아닌 계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이세라 총무이사는 "위원들도 그렇고 의사들 스스로 제보를 하는 등 모니터링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SNS의 영역이 넓은 만큼 모니터링이 힘든 부부도 있지만 정상적인 업무가 안정되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모니터링 영역을 보다 촘촘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총무이사는 이어 "현재 불법의료 광고들은 회원들이 잘 몰라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부러 처벌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불법의료광고 적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SNS의료광고심의 포함 아직도 잘 몰라…SNS 전체 모니터링 의문" 다만, 일부 개원가에선 의사협회의 홍보부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광범위한 SNS영역의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성형외과 A 원장은 "공문 등을 통해서 변경사항을 공지를 했다고는 하지만 주변에는 아직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회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가 됐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앱이나 SNS 영역은 한계가 없는 분야인데 불법적인 요소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며 "사전심의 시스템 세팅이 이전의 방식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세라 총무이사는 앱과 SNS영역에서 과한 환자 유인성 광고와 할인성 광고가 많은 만큼 환자보호를 위해서라도 관리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무이사는 "SNS광고는 불법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자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심의 신청 자체가 저조한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으로서는 제도 재 시행 초기 계도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이 지나면 계도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비정상적인 광고에 대한 적발이 누적되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회원들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12-14 12:00:58병·의원

김명연 의원, 광고도배 차량 이행강제금 대폭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차량 전체를 광고로 뒤덮어 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운전자들의 원활한 시야확보를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광고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면적 역시 창문을 제외한 차량 전체 면적의 2분의 1로 제한되어 있다. 김명연 의원은 "현행법 상 처벌수위가 일반 불법현수막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다수의 업체들은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면서 불법광고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 차량이 도로를 저속으로 줄지어 달리거나,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안전지대 등에 주차할 경우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정안은 ▲3제곱미터 미만 20~60만원 ▲3-5제곱미터 60~100만원 ▲5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 제곱미터 당 10만원 등으로 상향했다. 김명연 의원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차량 불법 광고는 근절돼야한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18-08-14 09:14:08정책

복지부, 9월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비 온라인 감시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6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거짓 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광고 시장감시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인터넷 상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광고과 환자 유인알선 위반광고 등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7회 실시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 뿐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은 "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보호 및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MOU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2018-07-27 09:21:49정책

전문병원 표방 불법광고 병의원 404곳 처분 의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터넷 등을 통해 전문병원을 표방한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의료법 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포털, SNS와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의료법에는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00전문병원'으로 광고하면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한달 간 인터넷 매체 5곳 전문병원을 표방한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조사해 404개 의료기관에서 5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 407건(76.1%) 등이다.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 위반사례는 성형외과와 치과, 피부과, 내과 순이다.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SNS와 블로그 등 인터넷 상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 관련,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2018-06-20 12:0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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