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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 운영 개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전공의 인권 강화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3월부터 운영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전공의 인권 강화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3월부터 운영한다.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한 전공의는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스트레스 인지율도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가해자는 교수(56.3%), 환자 및 보호자(51.3%), 동료 전공의(33.8%), 전임의(11.4%), 간호사(8.0%), 기타 직원(4.0%) 순이었다.공단은 2020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20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그동안 상담센터에서는 전국의 병원 및 예비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했다.또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에 심리상담과 더불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했다.하지만 최근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 및 갑질 등 전공의 대상 인권침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고 일하기 좋은 보건의료 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0 14:26:03병·의원
인터뷰

진솔 의료행정 전문 삼총사 눈길..."병원 맞춤형 법률 자문 자신있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여기에다 보건복지부에서 쏟아내는 각종 행정 고시까지. 이뿐만이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보건의료'와 연관된 법도 다수다.모두 의료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법이다.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몸을 담고 있다면 이들 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없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보건의료 관련 법의 홍수 속에서 동네 병의원의 법률 길잡이를 선언한 변호사'들'이 있다. 법무법인 진솔의 신일섭(41)·전진표(45)·한성준(46) 변호사(가나다순)가 주인공이다.진솔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올해 초에는 '의료행정팀'을 꾸렸다. 7월에는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추가 영입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 왼쪽부터 전진표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한성준 변호사.신일섭 변호사는 "부당청구로 인한 현지확인, 현지조사 상황에 놓인 의료기관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행정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의사들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청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그렇게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의 레이더에 걸려 조사를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행정조사가 수사기관의 조사와 과정이 비슷하긴 하지만 절차적 하자도 상당이 있었다"라며 "의사들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감면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 좋은 결과를 자포자기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몇 번 보다 보니 사전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신 변호사의 관심은 같은 로펌에 근무하고 있던 한성준, 전진표 변호사에게도 옮겨갔다. 한 변호사는 신 변호사와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기도 하다. 그들은 같은 뜻을 갖고 '의료행정팀'으로 의기투합하기에 이르렀다.아무리 변호사가 법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보건의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자문이 가능한 일.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의료관련 단체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다.심평원 인사를 영입한 것과 팀 이름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세 변호사는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의료행정' 관련 길잡이를 먼저 선택했다.신 변호사는 "심평원 출신 인사 영입을 통해 단순히 법적 논리 이전에 급여 청구 자체에 오류를 비롯해 실무적으로 더 유리하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청구 단계에서부터 법률 서비스 제공은 기본이고 사후적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됐을 때 법률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조금 더 이해가 쉽게 '기업 법률 자문'을 예로 들었다. 팀을 구성하거나 변호사를 채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은 외부 변호사나 로펌과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고 법률적 조언을 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사내 변호사라고 해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팀을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기업도 있다.의료기관도 기업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형병원은 법대 출신의 직원을 따로 채용해 법무팀을 따로 운영하거나 사내 변호사를 아예 두고 있다. 중소병원, 나아가 동네의원은 전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진솔 의료행정팀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어 다양한 법적 자문을 하는 것이다.한성준 변호사는 "실제로 기업 법률 자문을 다수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서 작성부터 신경을 썼더라면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건데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라며 "법률 자문을 하니 분쟁의 소지가 확실히 적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험을 꺼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사전에 한 번 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면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며 "설사 분쟁이 생긴다고 해도 그때 가서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진솔은 블로그를 통해 의료행정팀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선진화가 필요하다"이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같은 행정조사 절차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신 변호사는 "현지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문서에 기재돼 있지도 않은 것을 전부 복사해 간다든지, 하드디스크 전체를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의료기관은 조사자가 오면 당연히 모두 내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현실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 장소, 물품 등이 특정돼야 한다. 압수수색 조서에 없는 것들을 압수했을 때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들의 경우 자문 변호사 또는 사내변호사가 압수수색 절차에서부터 개입해 문제 제기를 한다"고 밝혔다.전진표 변호사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후 최종 단계인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했다.전 변호사도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하는 행정조사는 부당한 절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짚으며 "과거 경찰이나 국세청의 수사, 조사에서도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랫동안 누적된 인권보호 목소리 등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는데, 행정조사 과정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지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고 정신이 없으며, 겁도 날 것이다. 조사자들이 피조사자의 그런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한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사실확인서에 부당청구를 자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효력을 부인 당하는 법원 판단도 있다. 행정조사는 아직도 선진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은 의료행정 맞춤형 법률 자문을 시작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신 변호사는 "의료행정 영역에서 현재는 사후적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구시스템 점검부터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법률 전문가가 있다면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변호사도 "임대차계약, 영업비밀침해, 근로문제 등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법률 자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법률 문제 관련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찾기 어려웠다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탰다.
2023-08-21 05:30:00정책

전공의법 부작용 수면위로...펠로우·교수 업무 과중 현상 심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공의법'이 만들어진 후 오히려 임상강사(펠로우)와 교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호소가 국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에 모두 공감하지만 이후 업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정춘숙·신현영 의원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토론회를 열었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3월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해 현재 최대 36시간으로 설정된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일명 전공의 과로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수련시간 상한 시설을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전공의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공의 1인당 환자수를 15명 내외로 제한하고 수련병원 전문의 숫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그러자 전공의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한 노동은 모두 펠로우와 교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가 나오고 있다.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으면 노동자로서 의사의 건강권에도 심각하게 위협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 교수의 노동시간이 과해지는 등 다른 쪽으로 전가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며 "과로사 인정기준을 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전공의법 개선도 중요하지만 한계를 인정하고 근로자성을 제약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노동법에는 보건업이 근로시간 특례 제도에 묶여 있어서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현실에서 의료인은 교대라는 것을 하고 있는 노동의 연속성을 보장받는 시스템에 있다. 52시간 상한을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젊은의사협의체 한석문 보건정책위원(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임상강사)도 "우리나라 수련병원 특성상 전임의 업무 부담은 교수 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며 "생명에 직결되는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과는 전임의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임의 업무가중은 필수의료분야 인력 이탈 현상과도 관련이 높다"고 토로했다.한 위원은 고대의대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팀이 우리나라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응답자의 약 30.4% 이상이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우울감을 호소한 응답자는 38.4%, 자살까지 생각한 응답자는 8%에 달했다. 66.3%가 과도한 근무시간이 원인이라고 답했다.그는 "분과별 전임의 숫자, 근무형태 및 강도, 노동 관련 문제 발생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고 현행대로 노동강도에 대한 규제 없이 수련병원의 자율에 맡긴다면 과거 전공의법 이전 과로했던 전공의에게 발생한 비극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전공의법 개정 이전에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등 대체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임상강사, 젊은 교수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직역의 노동여건에 대한 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사실 전공의법도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전공의법에서 벌칙 규정이 벌금 500만원 정도인데 이를 강화해서 수련병원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붕괴 직전" 수련비용 국가책임 한목소리간담회 참석자들은 전공의들의 더 이상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결국 '돈' 문제가 걸림돌인 상황. 의료계는 꾸준히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김상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감사(경북대병원 외과)는 필수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고 토로하며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그는 "위대한 한국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며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들어오고 있지만 국가가 수련 등에 돈을 쓰지 않고 병원이 부담토록 하고 있어 결국에는 우수 인력이 피부미용쪽으로 빠져 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수련병원들은 입원전담의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 교수 월급보다 1.5배는 더 줄 만큼의 여유가 있는 병원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병원 경영이 돌아가야 전공의도 미래에 희망을 갖고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감사는 모든 트레이닝은 아니지만 국가가 '수련'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턴과정을 필수의료 수련에 포함 ▲필수의료 진료과를 수련 후 일반의(GP)가 되며 필수의료과 수련기간 중에는 정부가 비용 지불 ▲필수의료 수련기간 1년 중 3개월은 지방 공공의료원에 파견 수련 ▲이 과정을 마친 후 다른 진료과를 수련해 전문의 자격 제공 등을 주장했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의사의 과로와 건강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주장했다.김형렬 교수도 "복지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검토한다. 다른 나라는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정부는 이미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련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필수의료 관련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전북대병원장) 역시 "전공의가 피교육자 및 근로자라는 두 가지 위치에 있지만 첫 번째로는 수련의 과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의존형 진료체계는 큰 틀에서 바꿔야 할 때가 됐다"라며 "소위 필수의료 영역은 근무량도 많고 질도 다르다. 그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교수가 돼서도 진료를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많은 교육수련 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김 감사는 의료계의 숙원인 '수가인상' 이외에도 수련제도와 면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갖고 바로 개원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들을 GP라고 부르는 곳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며 "우리나라 이외 모든 나라에서는 2~3년의 수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대 졸업 후 1년 동안 인턴 과정을 이수한 후 또는 필수의료 영역 수련 후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면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수련환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적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상급종병 쏠림 문제, 수평위 위원 구성 등은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 복지부의 행정철학과 밀접한 문제"라며 "복지부가 인권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힘썼냐고 했을 때 선진국 보다 20~30년은 떨어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원을 조정하면서 근무시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정책적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복지부 이기욱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련강화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수평위와 전공의수련정책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수련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펠로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 마련도 검토하겠다"라며 "수련교육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고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수련환경 문제는 한 두가지 원인이 얽혀 있는게 아니다. 여러 전문가가 논의해주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4-18 05:30:00정책

건보공단 '특사경법' 의료계 달래기…"강압수사 우려"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면서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의료계를 달래고 있지만, 현장 우려는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법안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개설기관 폐해와 함께 추가적인 문제 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는 식이다. 이를 카드뉴스·웹툰·인포그래픽 등 홍보 콘텐츠로 개발해 시민단체를 통해 홍보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특별사법경찰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사경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오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한다는 목표다.관련 직무규정 및 인권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의료계 설득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사경 수사 범위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에 한정되며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꾸준히 향상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원천에 차단하겠다는 것.하지만 의료계는 제도화 이후 얼마든지 개정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공단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장은 사무장병원이 대상이어도 추후 얼마든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정권교체 이후 현지실사 급증…"수천만 원 삭감 다수"정권 교체 이후 공단 현지실사가 급증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만큼, 코로나19 안정화 상황에서 미뤄뒀던 현지실사를 본격화한 모습이다.그렇다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친데, 건강보험재정을 조이려는 정부 기조와 맞아떨어져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유행 기간에 의료기관이 워낙 바빴던 만큼, 청구과정에서 비교적 실수가 잦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거짓청구로 몰아붙이고 제재 역시 과하게 적용되는 등 정도가 심하다. 개중엔 수천만 원이 삭감된 곳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권교체를 맞아 공단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줄었던 성과를 다시 채우기 위해 의료계를 탄압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급박했던 코로나19 당시의 상황적인 맥락이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 해법으로 자진 신고 강조…"의사도 피해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사경법에 대한 현장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특사경법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찰이라는 조직이 있고,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조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당장은 사무장병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결국 전 의료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다. 사무장병원 문제가 종식된다고 해도 특사경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의사들은 업자들에게 속아서 사무장병원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역시 피해자인데 무조건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구제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특사경 유지하려 무리수 둘 것"…의료 형벌화 지적도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사무장병원을 일거에 해결할 방법은 거기에 있는 의사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모두 처벌하겠다는 식이 적합할 것"이라며"업자들에게 협박을 받아 나오지 못하는 의사들이 많은데 이들을 구제하면서 업자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특사경부터 도입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단 역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며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야지 경찰이나 검찰처럼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인 것은 마찬가지다. 특사경법은 의료 형벌화의 일환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조직 특성을 고려하면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이는 의료에 형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의사를 범죄자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며 "더욱이 특사경 제도가 정착되면 공단 입장에선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실수가 강압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개념으로 의료에 접근하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를 손상할 수밖에 없다" 우려했다.
2023-03-09 05:30:00병·의원

흐름바뀐 건보공단 '특사경' "지자체 특사경과 충돌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잠들어있던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숙원 사업인 만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특사경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정권 교체 후 찬성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도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 기류 변화를 짚으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가 열리면 심의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건보공단은 나아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를 만들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발간 이후 추가 확인된 폐해 사례를 선별, 추가해 증보할 계획이다. 또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게재하는 등의 계획도 갖고 있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사경제에 대해 ▲수사권 오남용 ▲전문성 부족 ▲절차주의적 사고 역행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건보공단은 "국회 계류 중인 특사경 법안은 수사범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적이고 특사경 추천권은 복지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라며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가 이미 법안 안에 들어있다고 했다.더불어 전문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9년 동안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이 있는데다 2019년부터 전직 수사관 8명을 채용해 형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절차 등 수사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조사 직원의 수사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또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인권보호지침과 건보공단 특사경 직무규정을 만들어 복지부 장관 승인 후 운영할 예정이다.지자체 12곳에서 특사경 운영하고 있지만…이미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보공단 특사경이 만들어진다면 업무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지자체 특사경 지명 현황현재 지자체 특사경은 식품, 공중위생 등에 대한 특사경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 경기, 경상남도, 인천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강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아예 의료법과 약사법 관련 수사권한 지명도 받지 못했다.건보공단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에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해 최근 4년 동안 지자체 자체 인지수사 실적은 아예 없다"라며 "건보공단의 수사 지원에 따른 수사실정도 8건에 불과하다"고 짚었다.이어 "현재도 지자체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지자체 특사경의 정보력과 건보공단 특사경 전문성을 토대로 협력수사를 하면 더욱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이사는 의료계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그는 "특사경제가 만들어지면 사무장병원 적발 효과도 있겠지만 경찰효과로 불법개설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무장병원에 연루되는 의사와 약사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어렵게 받아낸 추가 소요 재정이 1조원을 살짝 넘긴다"라며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4조원에 달한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인 셈이다. 새는 것을 막아 나가면서 수가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3-03-08 12:22:48정책
초점

불법의료기관 적발해도 수사·소송에 허송세월...해법은 없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받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8개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라고 신고가 들어온 곳 중 불법개설을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통칭하는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다양한 방책을 쏟아내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이라는 신고를 받고도 약 3분의 1은 수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형사소송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 단속을 위해 2020년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적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라는 신고는 총 586건이 들어왔다.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387곳(66%)은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불법개설기관이 아니었다. 가장 최신인 올해 8월에만도 74곳의 불법개설기관 신고가 들어왔는데 41곳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났다.2017~21년 불법개설기관 신고 진행 현황586곳 중 불법개설을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신고 건의 3분의1 수준인 189건은 검찰 및 경찰 수사 또는 형사소송 진행 중이다. 올해 진행 중인 33건을 제외하고 5년치 통계 156건을 들여다보면 경찰수사중인 사건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소송중인 사건 53건, 검찰수사 중 사건 43건 순이었다. 결론에 따라 불법개설기관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수사 기간에만 평균 36개월이 걸렸다. 자그마치 3년의 시간이다. 아무리 짧아도 8개월, 길면 5년이 넘는 67개월이 걸렸다.적발부터 징수까지, 건보공단의 대책은?적발을 했다면 요양급여비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고 징수를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은닉재산 발굴 및 환수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강화하고 부산에서 시범 운영하던 현장징수반(TF)을 전국으로 확대했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보공단이 불법 사무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153건으로 이 중 101건을 이겼고 이에 따라 95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만 놓고 보면 14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16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장징수반도 올해 체납자 120명을 대상으로 동산과 현금 등 4억900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나아가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이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적 압박으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 지난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적 사항 공개 대상인 고액체납자 55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를 진행 중이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개설자 대부분이 개설 전 재산은닉, 사해행위 등으로 70% 이상이 무재산"이라며 "환수대상 금액도 평균 20억원의 고액 행정소송이 증가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압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밝혔다.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사무장병원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대국회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현재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체납자 재산 조기 압류를 위한 절차 단축 및 은닉재산 제보자 신고 포상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불법개설기관을 재개설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 법안도 현재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상황.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금고형 이상 실형을 두 번 받은 의료인은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불법개설기관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 역시 국회에 머물러 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개설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나아가 건보공단은 "수사 기간 단축과 효율적 증거수집을 위해 초동 조사 단계에서 관련자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 숙원 특사경 도입, 방어논리는?건보공단의 숙원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도입도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 중 하나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2020년에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특사경 반대논리에 대한 건보공단의 주장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적발률이 52%로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특사경 권한이 있으면 이 같은 상황을 반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와 경찰청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주요 반대 이유는 ▲민간기관인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는 곤란하고 ▲복지부에 이미 특사경이 있으며 ▲건보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건보공단은 각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우선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한 전문성을 내세웠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을 갖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직 수사관 7명을 채용하는 등 의료·수사·법률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피조사자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 준수를 위한 인권보호 지침과 직무규정을 만들어 복지부 장관의 승인 후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 범위를 벗어난 수사나 자료 요구 시 내부 감찰을 통해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계획도 내놨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부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수사에만 한정하고 있어 면허대여 약국 수사가 불가능하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까지 수사 범위로 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 부족으로 실제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며 "특사경제를 도입해 복지부 특사경과 상호 보완해 협업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불법개설 기관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4 05:30:00정책

심평원-인권위,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6일 인권위와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원주 본원에서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양 기관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인권교육·홍보 콘텐츠의 공동개발·활용과 인권 교육 실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인권연구 등 기타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심평원은 지난 2015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인권경영헌장 선포 등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권경영을 추진했다. 사람중심경영을 통해 직원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선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심평원의 인권경영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8 19:35:19정책

줄줄이 문닫는 대형 정신병원…중증도별 수가 세분화 시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병이 있다. 감염과 정신질환.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적어도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자살예방 정책과 서비스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사진제공: 김민석 의원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했다.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경희대병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며 응급입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백 위원장은 "감염병에 대한 법규는 상당히 촘촘하지만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웃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정신질환자가 있더라도 의사가 환자 본인 동의 없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진찰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는 곧 평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족조차도 위험을 느끼지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자살 위험이 있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원을 하려고 해도 병원까지도 가기가 힘들다"라며 "수용 중심이었던 정신의료 서비스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은 자살을 생각하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초기에 응급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 법원이 정신질환 치료를 의무화 했다. 영국도 정신건강심판원 같은 행정기관이 비자의 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정신건강의학회 백종우 법제사회특별위원장(왼쪽)과 이병철 보험이사는 발제를 맡았다.백 위원장은 "최소한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소개했다.캘리포니아주는 1년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인 주민에게 세금을 1% 더 부과해 저소득층 정신건강 문제 및 커뮤니티 케어에 사용하고 있다. 주민 53%의 찬성으로 만들어진 법이다.정부도 '응급입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24시간 정신응급팀이 대기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참여 병원이 4곳에 불과하다. 올해 8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백 위원장은 적어도 정신응급센터는 필수의료 서비스로 국민생명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급히 구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정신건강의학회 보험이사(한림대 한강성심병원)는 보다 구체적인 현실과 함께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정신질환 수가가 획일화돼 있다 보니 병원들이 중증응급 입원환자를 집중해서 볼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중증도가 가장 높은 환자를 환경이 열악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보호 병동은 2011년 1021개에서 2020년 840개로 18% 감소했다. 정신질환자 치료의 질이 높은 편에 속하는 광주세브란스병원, 청량리정신병원은 각각 2014년과 2018년 문을 닫았고 성안드레아병원도 올해 폐쇄했다. 경기도립정신병원과 용인정신병원은 규모를 축소했다.그는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정신질환 중증도에 따른 수가 세분화를 꼽았다.이 이사는 "정신의료기관이 수용시설에서 병원으로 바뀌면서 만성 환자 중심으로 수가 체계가 편성됐다"라며 "급성기 환자에 대한 자원 소모는 특히 크다. 의사는 3배, 간호인력은 5배가 더 들어간다. 수가 차이가 없으면 제일 심한 환자를 가장 열악한 곳에서 보게 된다"라고 지적했다.수가가 같으니 정신의료기관이 중증응급 입원환자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중증과 경증에 차이가 없으니 중증에 대한 소모는 병원이 부담을 져야 하고, 결국 기피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이 이사는 "조현병의 경우 응급은 1~3일, 급성기는 한 달, 안정기는 4~12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데 수가가 모두 같다 보니 환자도 같은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도 다르고 사회복귀 준비도 해야 한다. 응급, 급성기, 안정기로 나눠서 수가를 만들고 구별하는 게 치료의 질도 올리고 자원 소모에 대응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시행하며 응급상황에 대한 수가도 만들었지만 병원들의 호응이 없다"라며 횟수 제한 급여기준 개선, 특수전기충격요법 치료에 대한 마취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전명숙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왼쪽)과 김상지 심평원 의료수가실장정부 역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4가지의 시범사업을 소개했다.현재 심평원은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치료 연계 시범사업(부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정신과 비자의 입원 수가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응급입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빈약한 현실"이라며 "여러 가지 시설이 늘어나야 할 것 같고 이 외의 대안도 필요하다. 수가는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7 05:30:00정책

건보공단 운영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1주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의료 현장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개설·운영 중인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보건의료인력 인권보호의 저변 확대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홍보포스터 공모전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8월 상담센터를 개소했다.건보공단은 지난 1년 간 인권 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에 대해 심리 상담 및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했다. 동시에 의료현장의 인권 보호인식 개선을 위해 인권보호 업무편람 및 입원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건보공단은 상담센터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2일 카카오톡 채널(‘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을 오픈해 쉽게 상담과 자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채널 오픈기념으로 상담 신청자 선착순 500명에게 모바일 쿠폰 1만원을 지급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오는 30일부터는 한 달 동안 '2022 보건의료 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홍보 포스터 공모전'도 개최한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돌아간다. 2등 2명에게는 각 150만원, 3등 3명에게는 각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당선작은 추후 포스터로 제작해 전국 각지 병원에 배포하는 등 향후 상담센터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협회와의 적극 협조를 통해 각 병원의 인권센터를 지원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자체 인권센터 운영이 어려운 전국 중소병원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는 의료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2-08-24 15:57:09정책

건보공단, 직원 인권보호 전담부서 'NHIS 인권센터' 개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NHIS인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직원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전담부서인 'NHIS인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인권센터는 기존에 이원화해 처리하던 인권침해 문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관리를 위해 설립된 '원스탑 운영부서'다. 건보공단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갑질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한 고충상담원이 심리적 상담·지원 업무를 수행한다.인권센터는 공단 직원 누구나 상담할 수 있도록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및 예방활동을 시행한다.건보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공단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원 누구나 편하게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인권이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3 17:42:36정책

"투쟁 일변도 전임 집행부…대국민 신뢰 회복 급선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책임부회장제를 도입, 대한의사협회 홍보공보부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57, 인제의대, 김태진내과)은 투쟁 일변도였던 전임 집행부와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최근 의협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회원, 대국민 '소통'을 강조하며 신뢰 회복을 신임 집행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그는 "최대집 집행부의 난맥들이 많은 회원을 실망시키고 우려하게 한 것은 뼈아픈 사실"이라며 "투쟁과 협상의 균형,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현재 의협 집행부의 움직임은 전체 의사회 회원의 총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 집행부 시절 강경 투쟁 일변도에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코로나 시국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려 할 때마다 찬물을 끼얹는 전임 집행부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많았다"라고 털어놨다. 회원의 희생을 담보로 투쟁을 할 때는 그에 맞는 적극적 협상으로 성과를 보여야 하는데 전임 집행부는 그 협상 능력이 미흡했다는 게 김태진 회장의 의견. 어느 때보다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김태진 회장. 그는 부산시의사회에서 소통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와 앱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젊은 의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원지원 특공대'를 신설해 구체적인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에 있는 4개 의과대학 교수들과 코로나TF도 꾸려 코로나19 대유행에서도 전문가 단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부산시의사회장이기도 하지만 41대 의협 집행부에서 홍보공보부회장을 맡았다. 김 회장은 "지난 집행부에서 너무 강한 정치적 이미지로 대국민 신뢰를 잃은 것을 하루 빨리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며 "코로나19로 희생하고 노력하는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부담스럽지 않게 회원과 국민에게 전달해 의협이 진정한 전문가 단체로 자리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이 높지 않은 현 상황에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있어야 자율징계권 획득과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반대' 입장을 전하면서도 현실화 됐을 때 부작용이 최소화 되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도 보였다. 그는 "대리수술 금지 및 처벌과 CCTV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대리 수술 등에 대한 의협의 회원 처벌권 확대를 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CCTV 설치시 부작용을 대국민 호소, 대관 소통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CCTV 설치가 현실화 된다면 부자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라며 "비용의 문제, 자료관리 문제, 환자와 의료진의 인권보호 문제 등 설치 자체보다 설치 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 최대 화두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비급여 보고 정책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회장은 "비급여 보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보장에 일치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의료계가 이런 불필요한 통제를 받아들인다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나올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시행령 방향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며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8-02 09:58:09병·의원

건보공단, 업무 전반에 '사회적 가치' 반영 작업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업무 추진을 비롯해 내부규정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경영 및 업무추진을 위해 사업계획과 내부규정 등에 사회적 가치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는 모든 공단 업무를 사회적 가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인권보호, 재난안전, 보건복지 등 사회적 가치 유형별 13개 범주, 52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건보공단은 2019년 12월 연간사업계획에 대한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9월에는 중장기 경영목표과제 수립 시, 10월에는 건보공단 전체 내부 규정에까지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를 확대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규정‧규칙‧요령 등 제‧개정 시에도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해 내부규정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관점에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초기 수기로 작성하던 영향평가 영역 점검표와 체크리스크도 전산화했다. 최옥용 경영지원실장은 "건보공단 전 분야에 걸쳐 직원들이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반영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모든 업무 과정을 사회적 가치 실현 관점에서 점검하고 내재화 해 사회적 가치 실현 1등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9 11:27:44정책

환자단체, 국회 문 열자 수술실 CCTV 상정 촉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환자단체가 6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 상정을 재차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월 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 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을 당시 모습.이후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은 다시 발의된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가있다. 또한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과 재교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법안 상정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환자단체는 "한동안 닫혀있던 국회 임시회의 문이 열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을 할 예정"이라며 "작년과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진료실 안전과 응급실 안전을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제는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수술실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술실에서의 환자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CCTV를 활용하는 방안 외에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없다는 게 환자단체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그동안 의료계가 CCTV 영상 유출이 의사와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와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한다고 지적해왔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는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CCTV설치법의 핵심이다"며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영상은 수사‧재판 등과 같이 의료법에 규정된 일정한 목적으로만 열람하거나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그 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뿐만 아니라 의료인 면허취소 등의 제도 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최소한의 예방자치에 불과하고 여기에 더해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공개, 형사처벌 가중 등의 제도 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수술실 CCTV설치‧운영과 녹화영상 보호관련 의료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서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의 상정과 심의가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도 환자와 국민이 안전과 인권관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19-07-11 11:44:22정책

병원 근로자 10명 중 9명 "감정 참으며 근무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보건의료노동자 10명중 7명이 폭언을 경험하는 등 여전히 의료기관 안에서 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무도중 겪는 감정노동도 높게 나타나 10명 중 9명은 자심의 감정을 참으며 일하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20일 지난 1월 조합원 6만697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4만6447명이 참여해 54.4%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2만9620명에 비해 응답률이 약 23% 증가했다. 조사는 임금 및 직상생활, 노동조권, 인력 충원 등 총 7개 영역 39개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뤄졌다. 먼저 2019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9.2%가 폭언을 경험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폭행 경험 13%, 성폭력 피해 경험도 11.8%로 나타났다. 이를 직종별로 비교할 경우 폭언 피해 경험은 ▲간호사가 79% ▲간호조무사 61.7% ▲사무행정원무 57% ▲방사선사 51.3% 임상병리사 45.4% 순으로 조사됐다. 또 폭행 피해 경험과 성폭력 피해 경험에서도 간호사가 각각 16.2%와 14.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함께 폭력의 주된 가해자는 폭언의 경우 ▲환자 68% ▲보호자 53.6% 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의사 32.1% ▲상급자 20.6% 등을 언급한 경우도 있어 의료기관 내 안에서 이뤄지는 폭력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의 경우도 주된 가해자는 환자로 86.6%이며 보호자가 18.4%, 상급자 3.9%, 동료 2.8%이다. ▲성폭력의 주된 가해자는 환자가 81.2%이며 보호자가 19.2%, 의사 9.7%, 상급자 5.6% 순이다. 보건노조는 "최근 의료기관내 폭력 발생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지만 병원현실은 여전히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는 사각지대"라며 "의료기관내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부 방침과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89.5% 근무도중 감정노동…병원 내 갑질문화‧괴롭힘 여전 또한 보건의료노동자가 근무도중 겪는 감정노동 또한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근무도중 '나의감정을 억제하고 일해야 한다'는 질문에 89.5%가 '그렇다'고 응답해 10명중 9명은 자신의 감정을 참으며 일하고 있었고 '퇴근 후에도 힘들었던 감정이 남아 있다'는 응답자가 80.2%로 조사됐다. 특히 '부당하거나 막무가내의 요구로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자도 69.1%로 조사됐지만 병원에 문제 해결 규정이 있는 곳은 3분의 1에 불과했다. 한편, 근무시간 조정이나 강제휴가 사용 등 병원 갑질이 여전하다는 조사 내용도 나왔다. 입원 환자 수의 변동에 따라 원하지 않는 날짜에 휴가를 강제로 쓰게 한 사례가 46.9%였으며, 경조사 등 인력부족에 따라 근무시간이 수정된 사례도 48.4%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기부금, 기금, 회비 등을 납부한 경우가 26.7%,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일의 지시 15.4%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16.2% 등으로 조사됐다. 보건노조는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의료기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는 의문"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감정노동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강력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2019년 산별중앙교섭의 주요 교섭의제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보호 등에 합의하고 노사 TF팀을 구성해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병원 내 감정노동 실태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2019-06-20 12:00:48병·의원

72시간내 응급입원 가능한 '한국형 사법입원' 모델 찾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국내 의료환경에 맞는 한국형 사법입원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그 모형은 사법적 테두리 내에서 응급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기능을 하는 전담팀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인 결과다. 는 지난 3일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의회 유지혜 특임이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을 본사 스튜디오에 초청해 긴급 좌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중증정신질환자의 반복적인 사건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법입원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먼저 권준수 이사장은 "최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외래치료지원제는 핵심을 벗어나 있다"며 "법안의 내용은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인데 의료현장의 문제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다.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는게 핵심이다.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안오는데 비용 지원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강제입원은 인신구속과 치료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치료는 의사가 책임지지만 인신구속 결정은 사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은 현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에서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가족이 입원 여부를 결정, 이를 행정적 기구로 인정하고 있는데 자칫 향후 환자로부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부 환자는 입적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제도"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사법입원제'라는 명칭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다면 명칭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봤다. 대한정신과봉직의협의회 유지혜 특임이사 유지혜 특임이사는 '사법입원제' 대신 '사법입원치료'로 명칭을 바꿔 칭할 것을 제안하며 법적인 테두리로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의정부 정신과 봉직의 집단 압수수색 사건의 핵심은 의사에게 정신질환자 신체구속 권한을 왜 남용했느냐 하는 점"이라며 "이를 다시 국가로 역할을 되돌리는 게 사법입원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청이 심각한 환자도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 꾸준히 보호관찰소를 방문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며 "사법적 테두리에서는 철저하게 지키던 환자들이 정신건강복지법 내 외래치료명령제로 넘어오면 지키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특임이사는 중증정신질환자가 폭력적인 상황에서는 격리나 강박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송 과정에서 경찰 이외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 법적 테두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 이에 대해 배준익 변호사는 "법조계는 환자의 입원은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인데 왜 판사 혹은 변호사가 이를 맡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제처에선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정신보건법의 주관부처는 복지부인데 여기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 그는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사법입원제와 관련 환자의 인권보호, 신체보호 침해 입장에서 억울한 범죄자가 있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실제로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체청구 사례도 즐고 있는 등 일각에서 강제입원이 남용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법입원'이라 함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법원의 영장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를 두는 것도 모순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입장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형사적 요소'를 배제한 준사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정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한 제3의 기관이 역할을 맡는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권준수 이사장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72시간 이내에 응급입원을 판단하는 실무적인 팀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팀 구성원은 정신과 전문의, 법조인, 환자인권보호자, 시민단체 등으로 환자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이면 충분하다고 봤다. 권 이사장은 "팀 구성은 향후 논의하면 된다. 객관적인 성격을 갖춘 일종의 입원심판원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응급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을 판단하는 기간을 14일로 두는 것은 신체자유 측면에서도 과도하게 길다고 본다"며 "일률적으로 규정하긴 어렵지만 응급입원인 경우는 72시간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그는 "정신과 전문의는 물론 환자 가족입장에서도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은 강력하게 원하는 바라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법조계에서도 신체자유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진행 및 정리 = 이지현, 황병우 기자
2019-05-08 06:00: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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