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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뀌는 원내 키오스크 설치 기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키오스크 접근성 강화 의무- 2024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기준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나, 다니엘 블래이크(I Daniel Blake, 2016)”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은 복지부처 담당 공무원과 전화 연결되는데 1시간 48분이 걸린다.노인이 된 주인공은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아가지만,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 때문에 번번히 실패한다. 부서끼리 서로 핑퐁게임을 하듯 일을 미루고, 인터넷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데, 노인에게 인터넷의 벽은 너무 높다. 사회적 약자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의 한 장면언젠가부터 병원 입구에 직원이 조금씩 사라지고, 커다란 키오스크들이 그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데, 화면 터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친절하지 않은 기계들에게 위압감을 느끼곤 한다. 화면에 사진과 글씨가 너무 많고, 거쳐야 할 단계도 너무 많다. 원하는 메뉴가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누구도 도통 눈을 마주치려 해주지 않는다.노인과 장애인들의 경우 때로는 UX, UI 등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때로는 위치와 높이이, 화면 밝기, 화면 터치의 어려움 등 하드웨어의 측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어려움과 좌절을 겪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편의기능 설치 의무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정식 명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은 무인정보단말기, 즉 키오스크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즉, 무인정보단말기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은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의료기관에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보호 대상인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진료에 있어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키오스크 설치에 있어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법령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이해가 쉬울 것이다.한편, 의료기관의 경우 2024년 1월 28일부터 반드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2, “재화·용역등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일단 모든 키오스크에 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많은 질문이 있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법령상으로는 단순히 (지능정보제품>정보기기>정보통신응용기기>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라고 적용 대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키오스크가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무인접수기기, 무인처방발매기, 무인민원발급기, 무인주차정산기, 보험조회 및 신청 관련 기기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다만,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의 경우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이 거의 없을 테니, 왠만한 병·의원들은 대부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다음으로, 그럼 대체 키오스크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들 하시는데, 화면상의 모든 이웃한 컨트롤 간에는 2.5mm 이상의 충분한 간격을 제공하여야 한다던지, 모든 시각적 정보는 음성과 함께 제공한다던지, 화면 내의 시각적 정보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22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던지 하는 기준들이 너무 많아서, 키오스크 제공 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 기준들은 말미에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마무리하며아쉬운 점은, 당장 2024년 1월 시행을 앞둔 법령에 관해 홍보자료와 설명이 너무 없다는 점이다. 당장 나 조차도 법령의 내용이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질문이 잦아지는 것을 보고 뒤늦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향후 보건복지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 관련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집 등을 배포하여 명확한 적용범위와 대상을 지정해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1~2달 후에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심할 경우 인테리어 부분 공사까지 감행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너무 홍보가 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키오스크 설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여럿 영업을 하고 있는 듯하니, 이런 업체들을 통해 당장 개정된 법령에 대응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5])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지침 제18조제1항 관련)가. 설계지침 검증 기준(50%)무인정보단말기는 유형과 용도에 관계없이 "기본" 접근성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 이외의 항목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실시한다.(1). 손 또는 팔 동작 보완순서구분검증 기준1.a기본- 모든 컨트롤은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다중 누르기 동작은 연속된 단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1.b- 화면상의 모든 이웃한 컨트롤 간에는 2.5mm 이상의 충분한 간격을 제공하여야 한다. 1.c- 모든 컨트롤은 표면적의 크기가 150mm2 이상, 한 변의 길이가 최소 12mm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1.d- 모든 컨트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힘은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22.2N를 넘지 않아야 한다. 1.e결제- 카드 투입구는 카드의 원활한 삽입을 도와주는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1.f- 카드 삽입 방향이 잘못되었을 경우 곧바로 카드를 배출하고 경고음을 발생시켜야 한다.1.g개인정보입력- 여권, 또는 바코드 등을 정확하게 스캔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1.h- 지문 인식을 위해 손가락을 정확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1.i매체출력- 사용자가 출력 매체(영수증, 티켓 등)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출력 매체가 작은 티켓 등의 경우, 배출구 밖 최소 20 mm 이상 나오면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② 서류용지같이 출력 매체가 큰 경우, 받침 상자에 출력해준다.  순서구분검증 기준2.a기본- 사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광고 등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가 부득이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앞/뒤로 이동, 일시정지와 같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2.b- 사용자의 선택적 응답을 요구하는 조작에는 시간제한(timeout)을 두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는 경우, 화면에 남은 제한시간을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2) 반응시간 보완(생략)(3) 시력 보완 및 대체순서구분검증 기준3.a기본- 모든 시각적 정보는 음성과 함께 제공한다.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음성 정보를 활성화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3.b- 음성 정보의 사용을 위해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단자 및 연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연결하면 스피커에서 읽어주는 소리는 차단되어야 한다.※ 표준 이어폰(3.5 mm) 또는 무선 이어폰 등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3.c-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음량조절기능, 일시정지 및 다시 듣기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음량조절범위) 음량 조절 범위는 50dB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듣기) 음성 다시듣기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3.d- 모든 선택 가능한 시각적 정보는 물리적 키패드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 키패드는 화면상에서 초점의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숫자 키패드 또는 화살표 방향 키패드 등을 의미한다.3.e- 물리적 키패드 입력장치는 기준점에 돌기 표시를 붙여 촉각으로 위치와 배열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3.f- 고대비 화면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이를 쉽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3.g- 중요한 입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는 소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3.h- 화면을 통해서 제공되는 모든 시각적 정보는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어야 한다.3.i- 화면상의 글자의 크기는 휠체어 사용자의 팔 길이를 고려한 최대 가시거리 500mm 기준으로 글자의 높이가 12mm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한글의 글자 높이는 영어와 달리 종성 받침이 포함되는 높이이므로, 휠체어 사용자의 최대 팔 길이의 가시거리에서 0.7도 * 2 로 계산해야 한다.3.j- 모든 시각적 정보는 배경으로부터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최소 4.5:1 이상의 명도 대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글자 크기가 12mm보다 큰 경우에는 명도 대비 3:1까지 낮출 수 있다,3.k- 주요 기능을 나타내는 컨트롤(또는 픽토그램)은 식별하기 쉬운 표준 모양으로 표시되어야 한다.3.l- 키패드, 버튼, 등의 물리적 장치는 주변보다 2mm이상 돌출 또는 함몰되도록 해야 하며 위치 또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음성안내 또는 점자 표시(또는 점자 레이블)를 제공하여야 한다.3.m스크린리더- 화면에 문자 및 그림, 영상 정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와 동등한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4) 색상 식별능력 보완순서구분검증 기준4.a기본- 모든 시각적 정보는 녹색 바탕에 빨간색 텍스트,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텍스트로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4.b- 모든 시각적 정보는 색을 배제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중복적인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흑백 모니터로도 시각적 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5) 청력 보완 및 대체순서구분검증 기준5.a기본- “확인” 버튼과 같이 입력의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 소리와 함께 시각적 표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컨트롤 버튼의 색상 변화 등을 활용한다.  5.b- 음성이나 음향으로 출력되는 내용은 시각 또는 촉각적 대체 방법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5.c- 경고음은 점멸, 불빛, 등의 시각적 효과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5.d- 음성출력장치(스피커)의 음량은 최대음량 65 dB 내에서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6) 음성 입력 대체순서구분검증 기준6.a기본- 음성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7) 인지능력 보완순서구분검증 기준7.a기본- 사용자가 언제든지 실행을 되돌리거나 취소 및 초기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 언제든지 쉽게 시작화면 또는 홈 화면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입력된 정보의 삭제, 삽입되어 있는 카드 등의 회수가 이루어진 뒤 처음부터 다시 조작이 시작되어야 한다.7.b기본- 작업의 실행에 대한 알림정보(피드백)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7.c기본- 모든 설계 요소는 사용자가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7.d기본-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자동적으로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7.e기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거나 직원의 도움을 호출하는 버튼을 제공하여야 한다.7.f기본- 기호 또는 심볼로 표시된 정보는 문자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7.g기본- 글자 정보는 어려운 관용구나 외래어 등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7.h스크린리더- 모든 설계 요소의 초점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크린리더 상에서 논리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8) 깜빡거림 사용 제한순서구분검증 기준8.a기본- 화면에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객체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8.b- 화면에 깜빡이는 객체가 있다면, 초당 3~50 회의 주기로 깜빡이지 않아야 한다.(9) 휠체어 사용자 접근순서구분검증 기준9.a기본- 화면 또는 인터페이스에 부착된 컨트롤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400mm ~ 1,220mm 사이에 있어야 한다.9.b- 화면 내의 시각적 정보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22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10) 개인정보 보호순서구분검증 기준10.a개인정보입력- 개인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10.b- 개인정보 이외에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10.c-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면에 그대로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 10.d-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읽어주지 않아야 한다.   
2023-11-27 05:00:00오피니언

정신질환자 가족들 화났다 "안민석 의원직 사퇴하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안민석 의원이 경기도 오산시 세교신도시 소재 정신병원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 막말이 의료계 논란이 정신질환자 가족까지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전국 17개 지부 회원은 물론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인 인권침해감시 및 차별철폐국민운동본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안민석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앞서 안민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1인시위에 이어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정신병원 설립허가 취소 과정에서 막말과 직권남용, 인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정신질환자 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600만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이번 사태는 중증 환우들의 인권과 정신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태라고 판단했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오산 세교 정신병원(평안한 사랑병원)의 개설 허가 및 취소에 따른 병원의 소송 여부를 두고 "일개 의사가 어떻게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소송하기만 해라 절단을 내버릴 것이다.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놔야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신보건가족협회 등 환자가족단체는 "수준이하의 조폭성 '막말'을 쏟아 부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적폐 중에 적폐이자 천부당만부당한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경기도 오산의 일부 지역주민들이 정신병원 개설에 반발했다고 하지만 치료중단자들이 오산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해보라"고 되물었다. 이는 자신들의 생활터전에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격리하려는 지역 이기주의이자 님비현상이며 안민석은 국회의원의 자질은커녕 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마저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안민석 의원의 행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제 4조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 차별행위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판단 아래 임세원법 개정발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안 의원의 발언은 묵과할 수 없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와 유관단체 등과의 연대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50만 중중 환우들과 600만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며 "정신병원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혐오시설인지를 해명하고 치료받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과 진료권을 짓밟는 불순한 의도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안 의원을 제명하고 앞으로 자질이 부족한 적폐 인물들을 내세우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안민석의원의 이런 부당한 직권남용과 인권유린, 진료권 침해, 막말 사태 등으로 고통을 배가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600만 정신보건가족들이 나설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연대해 안민석 의원 규탄 및 퇴진 100만명 서명운동 돌입과 전국적인 연대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6-26 23:33:42병·의원

에이즈 환자에게 명예훼손 당했다는 요양병원, 이유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수도권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이 에이즈 환자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수동연세요양병원은 12일 "병원의 부주의로 에이즈 요양환자가 사망했고, 에이즈 감염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에이즈 감염인들과 동성애자들의 허위 주장들이 보도되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해 왔다"고 밝혔다. 수동연세요양병원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 단체는 지난해부터 에이즈 감염인들과 동성애자들이 병원의 부주의로 에이즈 요양환자가 사망했고, 당시 에이즈 환자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은 "2013년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2001년 대형병원에서 에이즈와 악성결핵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안 받고 지내던 환자"라며 "에이즈 뿐 아니라 전신에 악성결핵이 퍼져있고 신경매독, 간농양, 비장농양 등 다수의 합병증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사망한 에이즈 감염인 어머니의 경우 에이즈 감염인 단체가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에이즈 감염인 어머는 에이즈 감염인 단체들에게 단 한번도 연락받은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수동연세요양병원은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맡은 질병관리본부가 회신한 문서를 공개하며, '환자가 간병인으로부터 성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게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지만 모두 기각처리됐고, 간병사가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문제도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사건을 계기로 에이즈 감염인 단체가 자신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국립에이즈요양병원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은 "에이즈 감염인 단체와 동성애단체는 국립에이즈요양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후 자신들을 국립에이즈요양병원 감독요원으로 채용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플러스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최근 "에이즈 환자들의 입원이 가능한지를 전국 28개 공공·민간요양병원에 문의했지만 모두 거부했다"며 "요양병원조차 에이즈 환자에 대한 낙인으로 사회적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구제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공공·민간요양병원에 관련된 사실에 대한 서면진술서를 확인한 후 제기된 진정사건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2014-12-12 11:57:29병·의원

"에이즈 환자를 거부했다? 입원 문의 받은 조차 없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장성요양병원 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연이은 단속과 압박정책으로 인해 침체된 요양병원들. 여기에 한 에이즈 환자단체가 요양병원들이 에이즈 환자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일선 요양병원들이 홍역을 앓고 있다. 최근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플러스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최근 "에이즈 환자들의 입원이 가능한지를 전국 28개 공공·민간요양병원에 문의했지만 모두 거부했다"며 "요양병원조차 에이즈 환자에 대한 낙인으로 사회적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구제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공공·민간요양병원에 관련된 사실에 대한 서면진술서를 요구하면서 법적 위반 여부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즈 환자 문의 받은 적도 없다" 억울한 요양병원들 때 아닌 에이즈 환자를 거부했다는 논란이 일자 해당 요양병원들은 제대로 된 문의 받은 적 조차 없을뿐더러 에이즈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측에서 에이즈 환자 입원 가능 여부에 대한 진술서를 요구해 문제가 된 요양병원들은 어쩔 수 없이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상황. 인권위에 진술서를 제출한 서울의 A요양병원 원장은 "에이즈 환자를 거부했다고 주장해와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해봤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문의 조차 받은 적이 없었는데 환자를 거부했다고 해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단체들이 입원 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한 요양병원들을 살펴보니 제대로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들을 골라서 문의한 것 같았다"며 "요양병원의 특성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병원의 특성 상 에이즈 환자가 입원하기에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B요양병원 원장은 "전체 에이즈 관련 사망자의 약 1/3이 결핵의 원인으로 사망한다"며 "에이즈환자의 HIV 감염은 활동성 결핵의 위험도를 100배 증가시킨다. 더욱이 요양병원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결핵환자와 함께 입원할 경우 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에이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서 감염병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일단 인권위로부터 진술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요양병원들 각자 관련된 사실을 제출하고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09-19 05:35:00병·의원

"홈페이지 없는 병의원 위해 나섰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을 도와주는 구체적, 실질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을 통제한다는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성균 차장 심평원 정보통신실 경영정보부 신성균 차장은 요양기관 정보화 사업 일환으로 진행중인 미니홈피 구축 사업을 소개하며 이같이 자신했다. 심평원은 현재 홈페이지가 없는 요양기관을 위해 미니홈페이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사업을 준비중이다. 10월 시범사업을 목표로 현재는 홈페이지 개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심평원은 10월부터 1년간 500여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정책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500여곳은 의약 5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각각 100곳 씩 할당된다. 프로그램 개발과 서버 비용까지 약 2000만원이 투입됐다. 심평원이 앞장서서 무료로 요양기관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뭘까. 신성균 차장은 "그동안 요양기관 정보 사업은 전산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중심이었다.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한 포털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요양기관의 홈페이지 보유율을 분석한 결과 7%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요양기관 8만3977곳 중 홈페이지가 있는 곳은 5774곳에 불과했던 것. 의원급은 2만8188곳 중 8.2%인 2301곳만이 홈페이지를 갖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의 홈페이지 보유율도 20~30% 수준이었다. 심평원이 만들고 있는 홈페이지는 최소한의 구조로 만들어졌다. 신 차장은 "블로그 수준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글쓰기, 사진올리기, 메뉴구성 조정 등 최소한의 기능만 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홈페이지 느낌이 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고려해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보완한 점은 큰 장점이다. 또 포털사이트에서 각 요양기관의 이름을 검색하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앞두고 신 차장에게는 두 가지 걱정이 있다. 하나는 요양기관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오는 실망감이 클 수도 있다는 것. 또다른 하나는 병의원의 정보를 심평원이 모두 관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불신'이다. 신 차장은 "홈페이지 조차도 없는 병의원에게는 이번 소식이 달콤할 수도 있지만 이미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병의원은 빈약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홈페이지에 올리는 병의원 정보들이 심평원에 그대로 입력돼 병원 정보를 다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아는 걱정을 많이 듣는다.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구성을 공급자 중심의 단방향으로 했고, 요양기관이 업데이트 하는 정보도 심평원 서버에 남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2013-08-22 06:10:03병·의원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 골머리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의무 위반' 소송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개원가의 주의가 당부된다. 홈페이지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데 평균 200만원에서 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홈페이지 리뉴얼 등 개원가의 대응책 마련이 분주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상황별 대처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마련했다. 안내문을 토대로 주요 주의사항과 해결책 등을 정리했다. 장애인 웹 접근성 구축 방안에 대한 Q&A ▲관련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21조, 제23조에 의거해 홈페이지 제작시 인식, 운용의 용이성 등 22가지의 웹 접근성을 준수해 제작해야 함. ▲법 위반시 처벌 절차 =차별행위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법 38조)→권고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법 42조)→(권고사항 미이행 시)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법 43조)→(불복 시) 명령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미제기시 확정(법 44조).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짐(법 46조).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법 49조).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 이행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50조). 대체 웹사이트 운영 또는 홈페이지 리뉴얼 방안 ▲홈페이지 활용도가 낮아 비용 부담을 원치 않는 경우 =장애인 웹 접근성 구축에 추가 비용을 원치 않는 경우 블로그, 카페 등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법률자문 의뢰 결과, 블로그, 카페 등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를 의료기관 웹 사이트로 활용할 경우 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 법적 분쟁 발생시 책임이 정보제공자가 아닌 포털사이트에 귀속될 가능성이 큼.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미니홈피를 이용하는 방법 오는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에 장애인 웹 접근성 구축이 완료된 미니홈피를 단체별 약 100개씩 제공할 예정임. ▲비용부담을 감수하는 경우(협회가 자체 조사한 시장가격) 1.신규 웹 사이트를 제작하면 =제공된 스킨에 컨텐츠만 삽입(편집 불가)하는 '빌더형'은 100만~200만원 선/ 의료기관 요청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템플릿형'은 200만~500만원 선. 2.기존 홈페이지에 장애인 웹 접근성을 구축하면 =원본파일을 병의원에서 제공할 경우 70만원 선/ 원본파일이 없는 경우 100만원 선. ▲홈페이지 활용도가 높아 의료기관 맞춤제작을 고려하는 경우 =맞춤형 웹 사이트의 경우 옵션에 따라 200만~1000만원 등 다양. 법적 분쟁 발생시 대응 방안 ▲내용증명이 송달된 경우 =법률 자문 결과 내용증명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낮음.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동법 제21조에 의한 의무를 곧바로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시정의 기회를 충분히 준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 ▲손해배상 이행권고결정 통보문을 받은 경우 1.이의신청을 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결정문에 표기된 날짜가 아님)로부터 2주 이내(초일 불산입, 가령 2013. 7. 17.에 송달 받았다면 2013. 7. 31.까지)에 이의신청서를 이행권고결정을 한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우편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기간 내에 법원에 도달해야 함. 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이의신청의 사유를 적시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후 변론 등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됨. 2.별도 법적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과 변호사 선임비 등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게 됨.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원고인에게 그가 청구한 금액 및 이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해야 하므로 이의신청을 포기하거나 하루라도 빨리 금액을 변제해야함.
2013-08-17 06:58:00병·의원

"왜 의료급여 환자에게 싼약 강요하나"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한국정신장애인협회(회장 김승욱),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회장 박종성)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진료비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 협회는 15일 "의료급여환자에게 지급되는 입원 진료비는 건강보험환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급여환자들은 진료 및 투약을 받을 때 현저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질병의 조치 치료보다는 오히려 만성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내원일당 진료비는 건강보험환자가 입원시 6만 3655원, 외래 5만 6309원인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입원 4만 672원, 외래 4만 3287원이다. 의료급여환자의 내원일당 진료비가 건강보험환자의 64%(입원), 77%(외래)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환자들은 싼 약을 강요받고 있다는 게 이들 협회의 주장이다. 이들 협회는 "정신보건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신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를 적용해 타 장애인과 차별하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서비스 개선을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11-11-15 12:17:42정책

복지부, 병원 등 장애인 차별금지 기관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장애인의 차별금지와 편의 적용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교육, 고용,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분야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대상기관이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비용부담‧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08년 4월 제정 이후 2015년 4월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11개 유형의 기관이 추가되어 30개 유형의 기관이 이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가지게 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장애인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전담 보육시설 등에서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등도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분야에서는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화와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는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한 경우 차별을 이유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그 이행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그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1-04-10 23:03:40정책

국립대병원 장애인차별법 이행 실적 '낙제점'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여년이 다 되어가지만 국립대병원들은 아직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예정대로 장차법 이행상황 점검에 나설 경우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KWAC)가 최근 국립대병원을 비롯,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전국 공공기관 272곳을 표본 추출해 장애인의 웹 접근성과 사용성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국립대병원들이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대병원과 보건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었다. 진흥원은 접근성(42.5점), 웹사용성(49점)을 기록, 총점 91.5%로 공공기관 중 3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하지만 상당수 국립대병원들은 평균을 밑돌며 저조한 점수를 기록했다. 그나마 평균순위에 들어간 곳은 80.5점을 받은 전북대병원과 78.5점을 받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장차법 시행을 앞두고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구성해 메인화면에 링크를 시켜놓은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구축된 시스템은 소리눈 98을 이용한 음성안내 시스템으로 현재 이 시스템을 갖춘 곳은 전국에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하다. 그외 국립대병원들은 낙제점을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부산대병원은 62점을 기록해 전체 272개 기관 중 222위에 이름을 올렸고 충남대병원은 61.5점을 받아 227위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병원은 전남대병원으로 56점을 기록해 최하위권에 랭크됐고 충북대병원도 총점 58.5점으로 252위에 이름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 현재 올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복지부 실태조사가 실시될 경우 이들 병원들은 큰 봉변을 당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차법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홈페이지나 간행물, 진료안내서 등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제화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징역형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과연 이들 병원들이 향후 장차법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을지, 또한 복지부 등 정부와 장애인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0-01-30 06:45:08병·의원

장차법 실사 임박…발등에 불떨어진 종합병원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종합병원들이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경북대병원 등 대학병원들은 속속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나선 상태. 하지만 종합병원들은 사실상 방법이 없다며 하소연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7일 "장차법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툴을 마련중이며 곧 공청회를 통해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10월 경에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혼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을 위해 장차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장차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 또한 각 병원들의 차별개선 상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미비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장차법 이행상황 점검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병원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자칫 시범케이스로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장차법 시행이전부터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운영해오던 서울대병원 외에도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최근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장애인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또한 경북대병원이 최근 홈페이지 리뉴얼을 실시하며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드는 등 대학병원들도 속속 장차법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학병원들에 비해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종합병원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더욱이 장차법 시행을 모르고 있는 병원도 많다. 1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원장은 "장애인용 홈페이지 개설은 아예 생각도 안해봤다"며 "가뜩이나 빡빡한 예산속에서 홈페이지에 이러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병원이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들이야 장애인용 홈페이지가 필요하겠지만 중소병원에도 이같은 조치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적발과 처발이 목적이 아닌 총체적인 상황파악을 위한 실사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종합병원의 차별개선 진행상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라며 "앞으로도 개선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9-07-27 12:37:10병·의원

대형병원 장차법 속속 이행…중소병원은 울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초기 혼란을 겪던 대형병원들이 속속 장애인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준비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형 종합병원들은 예산부족을 호소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삼성서울 등 대형병원, 홈페이지 개설 등 대응 나서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을 통해 장애인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8일 "최근 발효된 장차법을 준수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은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에 링크된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Explorer, Firefox, Opera, Safari 등 웹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홈페이지 대부분의 기능을 음성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도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구성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링크시켜놨다. 서울대병원 역시 소리눈 98 등 전용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안내를 제공하는 시스템. 키보드를 이용해 메뉴를 선택하고 화면을 이동할 수 있는 삼성서울병원의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구조다. 세브란스병원도 장애인용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또한 가톨릭중앙의료원도 컨설팅을 진행하며 사업준비에 한창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원의 경우 산하 병원에 시스템을 일괄 적용해야 하기에 예산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현재 진행중인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등 현안사업과 일정을 맞춰 장애인용 홈페이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병원들 발만 동동 "예산마련 어렵다" 이처럼 대형병원들은 속속 장차법 준수에 나선 반면 중소병원들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하소연이다.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원장은 "대형병원들이야 유동성이 풍부하니 조속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라며 "살림이 빠듯한 중소형 종합병원들에게는 장애인용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예산마련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홈페이지를 부분개편하는데만도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천여만원까지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기에 음성인식 등 시스템까지 갖추려면 적어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들어가는데 왠만한 종합병원들이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일부 업체 및 기 구축한 병원 등에 따르면 장차법에 맞춰 홈페이지를 리뉴얼 하는데 억대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간행물 개선작업까지 진행된다면 수억대 자금이 필요한 것이 현실. 그렇기에 대다수 종합병원들은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복지부가 장차법 이행상황 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하면서 종합병원들의 혼란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종합병원들이 장차법 시행에 어떻게 대처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홈페이지나 간행물, 진료안내서 등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차별받은 장애인의 진정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징역형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09-05-08 12:05:15병·의원

복지부, 올 하반기 장차법 이행상황 집중 점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지난 11일 의무조항이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병원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하반기 이행상황 실사를 준비중에 있어 종합병원들의 부담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종합병원들은 장차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예산과 시간 등의 이유로 웹접근성 등 장차법에 따른 개선사항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올해 하반기에 각 종합병원들의 장차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장애인차별개선 정부합동대책반과 협의를 통해 장차법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툴을 마련중이다. 또한 이 평가툴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춰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이용해 종합병원들의 차별개선 진행상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웹접근성 등 일부 항목에 국한돼 있는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해 의료행위에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확립,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차법 적용대상인 종합병원들은 큰 부담감을 안게 됐다. 특히 지금도 장차법 의무사항 발효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전혀 대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많다는 점에서 일대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복지부 등 정부가 몇차례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했음에도 대다수 종합병원들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웹접근성조차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예산 등의 이유로 홈페이지 개편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정부의 모니터링은 이들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특히 법령상 권익위 등 정부의 모니터링에 장애인차별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부족한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과태료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의 실사계획은 처음 들었다"며 "지금도 막막한데 검사까지 나온다 하니 더 답답해 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사실 홈페이지 개편 말고도 장차법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상당하더라"며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무사항이 발효되면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홈페이지나 간행물, 진료안내서 등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2009-04-18 07:15:55병·의원

병원계 장차법 속수무책…무더기 과태료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지난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됐지만 대다수 종합병원들의 홈페이지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 장애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인권위의 자체모니터링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무더기로 시정명령, 혹은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병원들 준비부족…과거 홈페이지 그대로 메디칼타임즈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11일부터 대학병원을 비롯, 종합병원들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 병원들은 과거 홈페이지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간행물도 마찬가지. 점자나 확대문자 등이 사용된 장애인용 간행물을 별도 발간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병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결국 최악의 경우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된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다시피 했다.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하고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링크시켜 놓은 것. 이 페이지에서는 소리눈 98 프로그램을 통해 텍스트를 그대로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으며 키보드를 이용해 메뉴를 선택하고 화면을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즉, 탭 키를 이용해 항목을 이동하고 음성에 나오고 있는 항목을 선택할 경우 엔터키를, 앞줄을 듣고 싶으면 시프트와 탭키를 누르는 방식이다. 정부가 요구한 웹접근성 확보안을 그나마 일정부분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병원들은 아직 과거 홈페이지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병원들만이 준비에 들어간 상태.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당초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만큼 조만간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 종합병원들 혼란속…"홈페이지 닫을수도" 하지만 대다수 병원들은 아예 손을 놓아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편작업을 진행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현재 공문 등으로 내려온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며 "대학병원들이면 몰라도 일반 종합병원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만약 정말로 과태료 등을 맞는 병원이 있다면 아마도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병원들도 생겨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에 우려가 많다. 이에 따라 최대한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장차법에 대해 설명하고 개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 완벽하게 웹접근성을 갖추기는 분명 힘든 부분이 있다"며 "대다수 정부기관들이 장차법 시행에 맞춰 접근성을 확보한 만큼 이를 예시로 삼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홈페이지나 간행물, 진료안내서 등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차별받은 장애인의 진정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징역형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09-04-15 06:50:22병·의원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임박…병원 혼란 빠져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다수 종합병원들은 법안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31일 관련법의 중요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지만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 변경해야할 사안들이 많다는 점에서 당분간 병원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11일 장애차별법 시행…"별도 홈페이지, 간행물 제작해야"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사항이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장애인들이 병원에 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선 홈페이지의 경우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동영상 홍보물 등에 텍스트로 된 대본을 함께 덧붙여야 하며, 이미지 컨텐츠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성으로 된 설명자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간행물 등 출판자료도 마찬가지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점자나 확대문자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해 별도 제작해야 하며, 만약 장애인들이 요청할 경우 7일 이내에 요구에 맞게 제작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게 되며, 만약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사항 파악못한 병원들 대다수…대학병원들도 혼란 하지만 대다수 종합병원들은 장애차별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혼란에 빠져있다. A종합병원 원장은 "장애차별법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며 "그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였지 처벌조항 등은 전혀 몰랐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텐데 간행물까지 이런식으로 개선하면 비용부담이 상당할 것 같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병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나마 일부 대형병원들은 준비에 들어갔지만 대다수는 아직 준비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다. 실제로 세브란스병원은 현재 소요비용과 작업스케줄을 잡기 위해 컨설팅사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며, 삼성서울병원도 이미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 것인지 담당자들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 이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었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만 언급됐을 뿐 간행물이나 출판물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담당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문제해결에 나섰다. 오는 31일 대한병원협회에서 대상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31일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해도 시행까지는 불과 10일여간의 시간밖에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시행에 따른 초기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03-26 06:50:46병·의원

종합병원 간행물 점자변환 의무화, 위반시 처벌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다음달 11일까지 종합병원은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개선해 장애인이 접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 사항이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종합병원은 홈페이지나 발간하는 책자 등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소리정보뿐 아니라 글이나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체장애인은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간행물 역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점자나 한글파일, 확대문자 등 원하는 형태로 7일 이내로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장애인에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만약에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청각장애인에게도 안내문을 주는 등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별받은 장애인의 진정 및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후 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해당 기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불이행시 법무부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1년에는 일반병원과, 치과병원으로까지 이같은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되고 2013년에는 모든 법인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오는 31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새롭게 발효되는 장애인차별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9-03-25 11:46:4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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