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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끼는 디지털치료기기…글로벌 기업 연이어 파산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던 디지털치료기기(DTx) 산업에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세계에서 손꼽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연이어 파산하며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주된 원인은 역시 수익성 악화로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산업 전체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페어 테라퓨틱스에 이어 베터 테라퓨틱스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20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베터 테라퓨틱스(Better Therapeutics)가 대규모 감원에 이어 청산 절차를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베터 테라퓨틱스는 세계 첫 2형 당뇨병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손꼽히는 기업이다.또한 올해에는 현재 치료제가 전무한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MASH)에 도전해 FDA로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상황.이를 통해 베터 테라퓨틱스는 기업가치가 한때 10조원을 넘어서며 차세대 기업으로 주목받아 왔다.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당뇨병 디지털 치료기기로 상업성을 인정받기는 했지만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베터 테라퓨틱스는 지난해 직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하는 극단적 조치를 단행하며 부채 상환을 연장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현재 베터 테라퓨틱스의 누적 적자는 1억 3430만 달러로 원화로 치면 2천억원에 달하는 상태라는 점에서 더 이상의 상환 연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에 따라 베터 테라퓨틱스는 나스닥에 상장 폐지를 요청하고 또 한번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과 더불어 청산이나 매각 절차까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베터 테라퓨틱스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디지털치료기기를 두개나 가지고도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디지털치료기기 산업 전체에 먹구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3월 세계 최초 디지털치료기기 기업인 페어 테라퓨릭스(Pear Therapeutics)가 파산한지 1년만에 두번째 글로벌 기업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실제로 페어 테라퓨틱스는 한때 기업가치가 20조원에 달했지만 마찬가지로 누적 적자가 1억 2335만 달러까지 쌓이자 결국 직원의 90%를 해고하고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말 그대로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을 처음으로 개척한 기업이 무너지면서 산업 전체가 충격에 빠진 것이 사실.이러한 가운데 불과 1년 만에 2위 기업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산업 전체가 침체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국내 A기업 관계자는 "페어 테라퓨틱스와 베터 테라퓨틱스의 기술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개척자로서 보험 적용과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과정을 버티지 못했던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들 기업들의 파산은 디지털치료기기 산업은 물론 정부의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있어도 정부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과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세계 1, 2위 기업조차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4-03-21 05:30:00의료기기·AI

사업 구조 개편 서두르는 국내 제약사들…R&D 전면 배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왼쪽 위분터 시계방향) 한미약품, 유한양행, 셀트리온, 일동제약연이은 금리 인상과 복제약(제네릭) 재평가 등으로 국내외 제약산업에 폭풍이 밀려오자 국내 제약사들이 사업 구조와 조직 개편에 나서며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상당수 제약사가 R&D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공격적 투자에 나선 반면 특히 일부 제약사는 효율성을 목표로 조직 개편을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내년도에 어떠한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이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조직과 사업 개편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대형 제약사들은 R&D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예고하고 나섰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상위권 제약사인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을 비롯해 일동제약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R&D 강화에 나섰다.우선 유한양행의 경우 기존 R&D본부 산하의 중앙연구소 및 임상의학부문을 사업본부급으로 격상했다.또한 중앙연구소, 임상의학본부, 기술개발(R&BD) 본부를 김열홍 R&D 총괄 사장 직속으로 개편했다.이같은 조직 개편에 따라 중앙연구소장 오세웅 전무, 임상의학부문장 임효영 전무, 약품사업본부장 유재천 전무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유한양행은 사업본부 개편을 통한 자체 연구역량 강화와 함께 활발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R&D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한미약품 역시 '한미약품 R&D센터'에 기존 '바이오'와 '합성'으로 이분화 돼 있던 팀을 질환 타깃 중심으로 개편하며 R&D 강화에 힘을 주고 있다.특히 의학적 미충족 수요(unmet needs)가 큰 질환을 중심으로 치료제 개발에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R&D 센터 조직 개편하고, '기술 융합'과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비만대사'와 '면역항암', '표적항암'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기존 부서를 '전임상연구', '임상이행', '항암기전', '분석'팀으로 나눠 협력과 소통은 물론 속도감 있는 R&D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일동제약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R&D사업을 별도의 자회사를 꾸려 전담하도록 하고, 기존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과 수익성 개선 등에 공을 들인다는 전략을 세웠다.이에따라 R&D전담 자회사인 '유노비아'를 신설하고, 일동이 보유한 연구개발 자산과 신약 파이프라인을 승계했다.또한 유노비오 대표이사에 전 일동제약 최고운영책임자(COO) 서진식 사장과 전 일동제약 연구개발본부장 최성구 사장을 각자대표로 해 기존의 신약 프로젝트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 진행과 함께 투자 유치와 오픈이노베이션, 라이선스 아웃 등의 사업 전략을 추진토록 했다.아울러 비보존제약은 기존 사업부를 정리하고, 주력사업인 제약산업에 집중했으며, 그동안 합병설이 돌던 셀트리온 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에 속도를 높였다.우선 비보존제약은 기존에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스피어테크를 청산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광사업 및 헬스케어 부문도 정리하며, 제약산업에 집중했다.셀트리온은 우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먼저 합병하고 이후 셀트리온제약을 추가로 합병하는 안을 세우고 이를 본격화 했다.이에 오는 12월 28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통합 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신주 상장이 마무리면 합병의 모든 절차가 끝난다.새로 출범하는 셀트리온은 사업 부문별 협업을 강화하고 통합된 자원을 대규모 투자해 바이오시밀러를 넘어 신약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한다는 입장이다.이외에도 SK그룹에서 의약품에 집중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바이오팜도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도부터 Business Development 본부, Bio 연구본부, 개발본부, L HOUSE 공장, Quality 본부, 경영지원본부 등 총 6개의 본부 단위로 재편하고, 각 본부를 책임경영 체계로 전환, 사업 고도화 및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여기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고자 품질관리(QC)와 품질보증(QA)으로 구성됐던 Quality 본부에 Quality Excellence(QE)실을 신설했다.SK바이오팜 역시 내년부터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 체계를 도입하고 SK바이오팜과 미국 현지 연구 중심 자회사인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SK Life Science Labs) 간의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Global R&D Committee'를 신설한다.여기에 사업개발본부 산하로 사업개발팀과 전략투자팀을 통합 편성한다.이를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유연성 그리고 협업을 강화하고, 사업개발과 전략투자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의미를 내세웠다.이처럼 국내 제약사들이 올해 사업구조 개편 등을 진행한 것은 결국 연구개발과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연구개발의 경우 빠른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조직 개편의 성과가 당장 달성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R&D에 대한 속도감을 강조한 개편을 선보인 만큼 과연 내년도에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3-12-18 05:30:00제약·바이오
2023 국정감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산하기관 22명 '낙하산' 인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산하기관 14곳에 22명의 낙하산 인사가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이 제출한 인사 관련 자료를 확인해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기관이 14곳, 인사는 22명이라고 10일 밝혔다.인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에 있었거나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를 모두 '낙하산'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연관된 정치인도 낙하산 인사에 포함시켰다.인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지난 7월 임명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월에 임명된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와 김인성 감사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정 이사장은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코로나위기대응 위원장을 지냈고 선거 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맡았다는 게 낙하산 인사의 근거였다. 김 감사는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오 이사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이유였다.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과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인사라고 내세웠다.인 의원은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보건복지 산하기관을 선거캠프, 인수위원회, 정치인 출신의 일명 '선·인·정' 인사로 채우면서 보건복지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라며 "보건복지 산하기관은 국민 피부에 닿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다.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보은(報恩)성 낙하산 인사 임명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0 11:59:03정책

불법 사무장의원 몸담았다 결별한 의사 혹독한 대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J원장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무장과 결탁,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다. 9개월 동안 사무장 Y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하던 J원장은 결별 후 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의료기관을 5년 넘도록 운영했다.그 사이 J원장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기서 J원장의 벌은 끝나는 듯했다.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내려왔다. 해당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내린 것. J원장은 지자체를 상대로 의료기관 폐쇄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다툼을 선택했다.J원장이 승계받은 A의원의 불법 역사는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무장인 Y씨는 의료인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의료인 면허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다른 의사 J씨와 2011년 8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A의원을 설립한다. Y씨는 병원 임대료, 운영자금을 조달하며 병원 경영을 담당하고 바지원장 격인 J씨는 명의를 제공한 후 진료를 했다.불법 사무장의원이었던 A의원은 2015년 4월까지 운영됐고, J원장은 2015년 4월 A의원의 건물, 직원, 환자, 의료기기 등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고 명의만 S의원으로 바꾼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사무장 Y씨에게 매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받기로 했다.사무장 Y씨와 J원장의 동행은 9개월 동안 이어졌고, 불법 행각이 적발된 J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J원장에게 의사면허 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여기에다 연수구는 의료기관 폐쇄명령까지 더해졌다.J원장은 의료기관 폐쇄 처분은 가혹하다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사무장과 동업한 것은 의료기관 인수 과정에서 9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한 것일 뿐 일시적인 위법성을 해소했고, 이후 약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피부과 진료가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운영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영향 받을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자료사진. J원장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했다 동업을 종료하고 그 자리에서 5년간 의원을 운영하다 폐쇄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J원장은 2016년 1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했고 더 이상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호소했다. 폐쇄명령을 내려야 할 정도로 과잉 의료행위, 요양급여비 불법 수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무장병원과 똑같이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법원의 판단은 일관됐다. 1심 인천지방법원 제1-2 행정부는 원고인 J원장 패소 판단을 내렸다. J원장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J원장이 소송을 제기한 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다.법원은 "J원장은 A의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9개월 동안 같은 방식으로 근무했다"라며 "동업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위법성이 치유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관계 청산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으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 놓고 사무장병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개관적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다른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라서 의료기관 폐쇄명령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J원장의 상황을 차별적으로 취급해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3-05-10 05:30:00정책

"400만 표심 보여주자" 의료계 전국 각지서 민주당 규탄 집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모였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한 400만 명의 표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규탄이다.16일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 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들이 각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여의도 민주당사 앞에는 130여명의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이 모였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계속된 의료계 규탄에도 민주당은 간호법·면허취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투쟁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어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악법 저지할 수 있다. 비대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좌훈정 집행위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가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비판했다.좌 집행위원은 "이재명 당대표는 무엇이 두려워 민주당을 앞세워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이 두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우리 400만 국민 앞에 나와라"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우리 병원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직역이 함께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간호법이 없어서 의료선진국이 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 또 우리가 간호법이 없어서 코로나19를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모든 직역이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해며 의료를 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의료계가 간호법이라는 큰 짐으로 분열돼야 하는지 개탄스럽다"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400만 명의 표심으로 민주당을 와해시켜 버리겠다고 날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현장황 부회장은 "민주당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다수당의 특권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처리하는 갑질을 저질렀다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정당은 마찬가지로 갈기갈기 찢어져야 한다. 이후에도 전국적인 집회가 계속될 것이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에 동참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각 직역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해 국민 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며 태어나서는 안 될 추태"라며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한마음 한 뜻으로 국민 건강 수호와 각 직역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죄를 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료인은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만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간호사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고 국민들도 모르게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옛날 유신 독재 군사 정권 같은 행태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국민뿐이다. 저들이 더 이상 입법 독재를 남발하지 않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단상에 올라선 한 회원은 "진료해야 하는 시간에 모여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이 부끄럽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10년, 100년 후에 더욱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며 "우리 후배들과 우리 국민에게 창피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가열차게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인의 표심으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박탈시키겠다는 의미다.전국 동시 집회에 참여한 각 지역 시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습이에 앞서 ▲경상북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집회를 진행했으며, 이날엔 ▲강원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이 각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집회를 열었다.강원도의사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간호법은 타 직역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면허취소법 역시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원도의사회와 여러 보건의료단체는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충청북도의사회도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했다.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별도로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의사회 역시 수원특례시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집회를 통해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국민적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 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으로 이겨 나갈 것"이며 "이 두 가지 악법의 저지를 위해 회원 모두가 꼭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렇게 반대하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적인 절차도 없는 정당이다.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큰 목소리 내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3-16 17:07:19병·의원

"간호법·면허취소법은 지나간 버스…대외·법률 대응 주력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일각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막을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이를 저지하는 대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지난달 28일 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는 의료계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사실상 실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투쟁보단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대응 방향을 말하고 있다.이를 위해선 간호법·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의 대책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정말 시급한 사안인 의대증설과 어떻게 엮어서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그는 자신이 낙선을 예상하면서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나섰던 것은, 이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비대위가 의협 집행부의 병풍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비대위가 간호법·면허취소법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쟁만 앞세운다면 직역이기주의로 매도돼 의사집단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다.그는 이를 막기 위해 후보 등록과정에서 전권을 가진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고, 대의원회 운영위 측에서 이를 수용해 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다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비대위 구성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 직역대표성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대외소통과 법률지원을 위한 인력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비대위가 승리하기 위해선 회원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강 대표는 "사회적 합의는 의사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주장으로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선 향후에라도 관련 인력이 보강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비대위만이 회원들에게 성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원장 선거 기호 추첨 중인 강청희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비대위원장 경선 차점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도 아쉬움으로 꼽았다. 본인 역시 과거 두 차례 비대위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당시 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던 만큼 필요하다면 자문을 통해서라도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강 대표는 "집행부가 이미 저지하지 못한 법안들의 대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비대위를 병풍을 내세우는 것은 회원들을 두번 속이는 행태라고 생각한다"며 "전 집행부 파업투쟁은 의료계 내부에 많은 분열과 상처를 남겼다. 이번 비대위 역시 회원에게 그보다 더한 무력감을 주고 국민에게 괴리감을 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후보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본인이라는 생각에 변화는 없다"며 "하지만 대의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만큼, 나름대로의 대외활동으로 의사들만의 언어를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언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공직생활을 청산하고 의료계로 돌아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의협 내부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각계 인사들을 모아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가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자정작업으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강 대표는 이를 위한 창구로 한국보건의료포럼을 내세웠다. 2021년 창립된 이 포럼은 111명의 ▲예방의학자 ▲의료경제학자 ▲임상의사 ▲병원장 ▲간호사 ▲약사 ▲제약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연대다.이 포럼을 활성화해 ▲선택의 자유 ▲다양성 ▲합리적 효율성 ▲공공성 확보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강 대표는 "기득권 세력의 변화를 추구하는 전문경영인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하지만 두려움 없이 하나라도 바꿔 나가고 성과를 보여 준다면, 기존 집단이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해 왔다"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무모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강청희가 돌아왔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임을 기억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전 직장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 것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라고 부연했다.지난 1년 4개월의 은행장 재임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기관에 누적돼 온 잘못에 대한 지적과 성찰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그 후속조치를 완료함으로써 기관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것. 강 대표는 관련 성과로 ▲업무전산화 작업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배송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성 확보 ▲직원 복지 증진 등을 소개했다. 중기 예산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그는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로 지내는 등 공직생활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졌다고 판단되던 시점에 작금의 사태를 보며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민과 의료계 사이 갈등 조절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나의 사명이란 판단에 공공기관장의 무거운 짐을 벗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2023-03-03 05:30:00병·의원

동업자간 출자의무 이행전 병원 폐업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오승준 변호사동업자간 출자의무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병원 폐업 문제동업자 관련 분쟁을 맡아 처리하다 보면, 각자 약속했던 투자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각자 N억씩 투자하기로 정했지만, 막상 병원을 개원할 때 그만한 돈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형이 돈을 조금 더 내기도 하는 등 불균형하게 출자가 이루어지지만, 당장 그만한 돈이 병원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서로 양해 하에 흐지부지 된다. 하지만 동업자간 사이가 틀어진 이후에는 “너 그 때 투자금도 다 입금하지 않았잖아” 라는 지적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상태에서 돈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산금 배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출자의무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수익 배분 방식계약서상 출자의무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익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예를 들어서, A와 B는 4.5억을 출자했지만, C는 3억만 출자했다면 지분 비율도 달라져야 하는 것일까?민법은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11조 제1항). 따라서 동업자들끼리 정한바가 없다면, 각자 실제 출자한 금액에 따라 비율을 계산해서 수익금을 받아가야 할 것이다.하지만 보통은 동업계약서에 어떤 방식으로 수익금을 배분할지 정하는 경우가 많고(예를 들어 각자의 진료 매출에 비례한다거나, 동등하게 1/N 한다거나), 계약서에 없더라도 동업자들끼리 각자 급여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는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누가 얼마를 배분받아야 하는지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동업 관계를 청산하게 된 경우출자의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된 상태에서 동업 관계를 청산하게 되면 그 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미이행한 출자의무를 늦게라도 이행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전부 출자를 받은 다음에 계약서상 지분 비율대로 잔여재산을 나누면 되는 것일까?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6다278579(본소), 2016다278586(반소) 사건”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일단 이미 조합의 해산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은 동업자는 그 출자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법원은,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대법원2019. 7. 25. 선고 2019다 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잔여재산의 배분은 계약서상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자한 가액에 따르게 된다. 대법원은 2016다278579(본소), 2016다278586(반소) 사건에서 ”잔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할 것인데,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 라고 판시하였다.그렇다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 말이다. 이에 관해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동업계약에 따라 출자하여야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피고는 이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 부분에 해당하는 N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그마저도 파기하였다. 즉, 미이행된 출자금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청구권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 출자한 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동업관계를 종결하라는 것이다.시사점동업을 시작할 때 약속했던 각자의 출자의무가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란다. 다만, 실제 출자한 가액에 맞춰서 미리 계약서를 수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놓는다면 이런 분쟁까지 가게 될 일 자체가 없을 것이니, 동업 초기 단계에 이를 점검하여 대비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2023-02-27 05:00:00오피니언

80억 매출 안과 동업 의사간 고소·고발전 비화 사연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 강남에 있는 연 매출 약 80억원의 A안과에서 봉직의로 일하다 동업 계약을 거쳐 단독으로 명의 변경을 마친 안과의사 C원장이 있었다. 최초 개설자인 Y원장은 동업을 하면서 해당 안과에서 봉직의로서 일하고 있었다.문제는 C원장이 안과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Y원장은 소유권을 넘긴 적 없다고 맞섰고 둘 사이 분쟁은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됐다.그 과정에서 C원장은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4단독 김창모 판사는 최근 안과의사 C원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던 C원장은 즉각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C원장이 징역형을 받은 데는 금융권 대출을 위해 작성한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가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소유권 분쟁 당시 서울 강남구 A안과 입구. A안과는 2018년 2월 문을 닫았다.C원장과 Y원장의 분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Y원장은 서울 강남구에서 A안과를 운영하던 중 노인 백내장 수술 분야 강화를 위해 C원장을 지인에게 소개받았다.C원장은 봉직의로 근무하며 환자 진료 이외에도 병원 자금 집행, 인사관리, 연봉협상 등을 담당했고, Y원장은 병원 의료기기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며 진료했다. Y원장과 C원장은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은 50%씩 나누기로 했다.Y원장은 기존에 동업하던 원장들과도 분쟁을 겪고 있던 터라 카드단말기 등을 통한 매출 압류 위험성 때문에 안과의 개설 및 사업자등록, 카드 단말기 등을 C원장 단독 명의로 바꿨다.이후 C원장은 개인 채무 해결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했고, 담보자산 및 신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자 Y원장의 지분을 C원장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했다.이후에도 1년 정도 동업관계를 유지하던 두 원장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C원장은 5억5000만원을 동업 청산금 명목으로 공탁하고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안과 단독 소유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봉직의로 등록돼 있던 Y원장 이름을 삭제하고 해고 통보를 한 것.Y원장은 졸지에 10년 넘게 운영해온 안과를 5억5000만원에 넘기게 되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고소, 고발을 하며 강하게 대응했다. 결국 해당 안과는 분쟁을 겪으며 문을 닫게 됐고 C원장은 인근에 다른 안과 개원을 준비하며 기존 안과에 있던 각종 의료장비 등을 옮겨갔다.C원장은 Y원장 해고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C원장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Y원장에게 안과를 양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C원장은 허위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 및 대출을 위해 작성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Y원장의 패소 판결을 받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C원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등 세 가지. 법원은 이들 죄 모두를 인정했다.재판부는 "두 원장이 동업약정을 할 때 어느 일방이 해산 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안과 관련 일체의 소유권, 운영권을 각 당사자의 재산 출연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상대방에게 바로 일방적으로 귀속하기로 하는 의사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금융기관 대출 목적으로 작성됐고 Y원장과 C원장 사이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며 "C원장의 공탁도 무효인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다. 두 원장은 외적으로는 고용주와 사용자 관계이지만 내부 관계에서는 동업자 관계에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2022-07-23 05:30:00정책

각계 전문가가 바라본 간호법은…"조항·입법·홍보 문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각계에서 간호법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법은 그 자체로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데다가, 법리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며 입법 및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3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간호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의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의 당위성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문 연구조정실장은 "간협이 제정 당위성으로 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간호법이 없다'는 주장은 조사 결과 거짓으로 판별됐다"며 "간협 신경림 회장의 '살인적인 노동 강요로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고문의 경우, 수사 결과 그 원인이 간호사 내부의 태움 문화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현행 의료법은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도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의료법은 1914년 이미 제정된 '산파규칙'과 '간호부규칙'을 1944년 '조선의료령'으로 통합했다"며 "일제는 독립간호법 체계를 붕괴시켰으며 그 잔재인 의료법을 폐기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문 연구조정실장은 "해당 보도자료는 대한제국의 의료인 종합 교육 체계인 '대한의원관제' 대신, 일제치하 조선총독부에서 공포한 간호사・조산사 교육 규정인 '산파규칙', '산파시험규칙'을 독립 간호법 체계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을 따라 하자고 주장하는 간협이야말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간협이 지난 1월 발표한 정책제안서를 보면 간호법이 단독 간호의료기관 개설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이 제안서는 간호사 중심 '통합 간호간병돌봄센터'를 도입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ICT 기반 '협진'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협진의 뜻을 고려했을 때 간호법이 단독 간호의료기관 개설과는 무관하다는 간협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문 연구조정실장은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여부는 도외시 한 채, 간호사에 대한 지원만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직역이기주의적이다"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유명무실될 가능성이 높고, 간호사보다 더 열악한 의료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간호법의 문제점으로 ▲법률간 체계적 정합성 부족 및 보건의료정책 근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직역 간 갈등 증폭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을 꼽았다.또 그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 통합 지원대책 마련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사 관련 수가 인상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및 활성화 ▲통합적 보건의료인력 면허 및 자격 관리 체계 확립을 꼽았다.문 연구조정실장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원가보전율이 38.4%에 불과한 간호관리료를 최소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처우개선 방안. 입원료를 인상해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회의 모습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간호법 입법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간호법 입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전 법제이사는 "간호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기존 일반법 적용대상과 특별법 적용대상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이 유리한 내용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겐 특혜고, 기존법 적용 대상에겐 차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기존 의료법 적용대상인 의사들뿐만 아니라, 특별법인 간호법안 적용대상인 80만 명 회원의 간호조무사단체, 120만 회원의 요양보호사단체, 4만 회원의 응급구조사단체 등이 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입법안의 자체도 다른 법률 및 의료실무와 내용상 충돌한다고 분석했다. 특정 조항을 의료법에서 그대로 베껴오면서 불리한 내용은 수정한다거나, 법률상 용어와 실무상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의료법과 충돌하거나, 법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법 과정에서 이를 홍보하는 것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OECD 38개국 중에서 간호사 관련법이 '단독법' 형태로 존재하는 나라는 11개국이고, 없는 나라가 27개국인데 간협은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입법안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하야 한다"며 "간호법은 내용 대부분이 의료법 중 간호사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 간호사에게 불리한 내용만 바꾼 것일 뿐"이라고 규탄했다.간호법 이해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간호조무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들어 해당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타 보건의료 직종 간 업무범위 충돌 우려가 다분하다"며 "법령에 규정된 간호인력 기준 무력화하는 등 다른 직역을 보조 인력화해 갈등이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 적용대상임에도 간무협의 요구사항인 간호조무사 전문대(2년제) 양성,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등을 수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모습응급구조사들의 우려도 다르지 않았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해 특정 직역의 사회적 필요성을 상실시킬 것으로 내다봤다.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는 "간호법은 현 보건의료인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오히려 약소 직역의 사회적 필요성과 업역을 축소해,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해결과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선 간호법이 아닌, ▲주요 보건의료인에 대한 구체적 업무분장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한 현 보건의료인에 대한 종합계획 ▲과학적 양성계획 및 수급을 통한 공정한 인력배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적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법조계는 간호법이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에서 체계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봤다. 실제 보건의료현장의 여러 의학적 상황과 조건들이 맞물려 업무가 수행되는데 관련 구체적 업무 범위를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법률은 가능한 범위에서 현실의 사실관계를 반영해야 하는데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간호법의 내용은 해당 법안을 통해 입법목적과 반대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마지막으로 한국의료법학회 엄주희 학술이사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만을 위한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규율한다면 직역 간 갈등 유발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간호법 신설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고 활성화시켜 전체 보건의료 체계와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4 05:20:00병·의원

병원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업관계 정산 방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두 명 이상의 의사가 병원을 공동으로 개원할 때, 동업자들이 함께 상가를 분양 받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자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한 번씩 고민하곤 한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여러 스트레스를 피해갈 수 있고, 부가적으로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으니 자금만 충분하다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주변에서 건물을 보유하며 한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선배들, 동료들을 보면서 “건물 취득”을 장기적이 목표로 잡고 있는 의료인들도 많다.구체적으로는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 부동산임대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법인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 여러 방식이 이용되고 있는데, 세금과 대출 문제, 때로는 상속과 투자유치까지 염두에 두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치가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동업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난 듯하다.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계속 보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 시점에 매각하길 원하는 사람, 동업관계가 끝나더라도 부동산은 계속 공유로 남겨두고 싶은 사람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부동산을 두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누가 보유할 것인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다. 부동산 처분에 관한 원칙병원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역시 일종의 “조합 재산”으로서 동업자들이 “합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따라서 부동산은 “합유 등기”를 해야 하고, 동업자 중 한 명이 탈퇴하더라도 부동산은 나머지 동업자들의 합유로 남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이것은 원칙일 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동업계약서”에서 탈퇴 후 부동산 처분에 관해 달리 정하고 있거나, 동업 종료 시점에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꼭 부동산을 조합(또는 남은 1인)에게 남겨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을 나누는 방식도 가능하고, 동업자 중 한 명이 부동산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가지고 가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는 해산 또는 탈퇴 과정에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일례로, 최근 담당했던 소아과 전문의들의 동업해지 사례에서는 탈퇴자가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며 임대료의 절반을 받기로 합의했다. 탈퇴를 원하는 의사는 앞으로 부동산 가치가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병원에 남게 된 의사는 당장 지분을 정산해 줄 여력이 없었기에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원칙으로 돌아와서 조합의 해산 또는 탈퇴에 관한 민법의 원칙,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동업자 중 1인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동업자들의 지분에 따른 공유 등기, 법인 명의 등기 등은 전부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조합의 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 등기’를 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등 다수).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유 등기가 이루어져야 법률의 원칙에 맞게 등기가 된 것이고, 그 이외의 방식은 전부 명의신탁으로 해석된다. ‘합유’와 ‘공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인지하기 어려운데, 이 때문에 대부분의 동업자들이 부동산 취득시 “공유등기”를 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두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단 부동산의 명의를 동업자들 합유로 변경하는 것이 첫 번째 소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을 조합 재산에서 명백히 제외해야 하는데, 지면관계상 이 문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이처럼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된 다음에는 조합 ‘해산’인지 ‘탈퇴’인지 ‘지분 양도’인지 등에 따라 그 처리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동업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 계약서에서 달리 정하는 방법이 없다면 – 결국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여 그 지분을 정산 받는 방법이 대부분일 것이고, 탈퇴자가 주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과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이렇게 될 경우, 탈퇴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동업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목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종국적으로는 ‘해산’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곤 한다. 동업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경영자이자 소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계약 종료시점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을 피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일례로, 최근에 담당했던 몇 가지 케이스에서, 계약 해지 합의가 잘 되지 않자 동업자 일부가 나머지 동업자들에게 “조합 해산 통보”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 조속히 청산인을 선임하여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재산을 매각하자는 뜻도 함께 기재했다. 나머지 동업자들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였지만, 결국 조합 지분 정산 소송까지 가게 되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을 이해하고 합의에 임하게 되었다. 반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에서는 상호간에 10건 이상의 민·형사 소송을 주고받으며 몇 년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이 끝나더라도 양쪽에 남는 상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결국 동업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경영자이자 소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계약 종료시점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을 피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동업계약 체결시부터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데, 그 대비책은 결국 동업계약서의 작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22-03-21 05:10:00오피니언

삼성 간판 아래 뭉친 로직스와 에피스…시너지 전략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젠과 10년 간의 합작 관계를 정리하고 온전하게 삼성그룹으로 편입되면서 또 다른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왼쪽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 에피스 전경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전량 인수하며 시작된 로직스+에피스 합작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이를 두고 CMO(이하 위탁생산)사업 및 CDO(이하 위탁개발)사업 영역에서 성장을 모색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로 연구역량을 다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해지면서 또 다른 도전에 나서지 않겠냐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 시각이다.두 회사의 합작에 관심이 쏠린 이유는 지난 달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지분 전체 인수를 공시하면서부터다.기존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로직스 50%+1주, 바이오젠 50%-1주로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민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상황.하지만 이번 지분 인수로 에피스의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과 오픈이노베이션 그리고 신약 개발 등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삼성이라는 간판 아래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결국 한 단계 도약을 노리는 삼성 바이오 사업의 미래 준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현재 삼성바이오 사업은 글로벌 캐파(CAPA) 1위를 자랑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 사업과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독자 개발이 중심 축이다.여기에 신약 사업 진출을 더하면 'CDMO‧바이오시밀러‧신약'을 3대 축으로 하는 글로벌 제약사로의 도약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너지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개발(이하 CDO) 사업에서의 합작 시나리오를 가늠해 볼 수 있다.로직스가 지난 달 28일 발표한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CMO의 사업이 기반이 되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1년 4080억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에서 38.2% 비중을 차지해 로직스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이에 따라 로직스는 지난해 1조5680억원의 매출과 5373억원의 영업이익을 잠정 기록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다만, 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의 자체 생산 비중 증과 위험과, 바이오 CMO 산업의 공급과잉과 관련된 위험 등의 변수에 따라 로직스의 CMO 산업의 경쟁력 약화의 위험도 존재한다고 평가한 상황.CDMO시장의 기업진출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이에 따라 로직스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위탁개발(CDO) 영역 확장이다. 지난 해 9월 말에는 원스톱 의약품 위탁개발 서비스인 의약품 위탁개발(CDO) 플랫폼 'S-Cellerate(에스-셀러레이트)'를 공개했다.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시료 생산, 상업 목적 대량 생산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의약품 개발·생산 위탁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복안이다.이는 로직스가 단순한 CMO(계약 위탁생산) 기업이 아닌,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로직스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CDO 사업은 2018년 시작 당시 8건에 불과했던 CDO 프로젝트 건수는 2021년 기말 기준 87건으로 증가했다.당시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풍부한 경험과 데이터,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축한 위탁개발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가 바이오의약품 개발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R&D에 투입되는 총소요비용(TCO)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결국 로직스 입장에서는 CDO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위탁개발의 성과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 과정에서 바이오시밀러로 다져진 에피스의 개발 역량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또한 최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살펴봤을 때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격이 낮고, 성장 가능성이 큰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로직스가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에피스가 신약 개발에 나서는 형태의 그림도 가능해진다.지난해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위탁개발(CDO) 플랫폼 'S-Cellerate(에스-셀러레이트)'를 공개했다.실제 JP모건 현황을 보면 콘퍼런스 기간 계약금을 주고받은 파트너십은 대부분 전임상 연구였다. 나머지 30% 정도가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혁신치료제(modality)로 20건의 공동연구가 체결됐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로직스 입장에서는 CDMO 등을 통한 경험을 쌓아 유망한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을 통한 자산 확보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자산을 에피스의 역량을 통해 신약 개발을 노려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로직스가 위탁받아 생산하는 제품의 계약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이러한 부분에 걸림돌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두 회사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에피스가 로직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업계에 기업공개(IPO) 즉, 상장 가능성도 언급되는 모습이다.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합작 관계가 청산되면서 지분 구조가 간결해졌고, 에피스는 상장을 통한 재원 확보 그리고 로직스는 투자금 회수라는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 경우 앞서 언급된 로직스 고객사의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점도 신약 개발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업계 관계자는 "C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 모두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두 회사의 시너지 창출이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방향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신규 파이프라인이나 중장기 성장 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2-08 05:30:00제약·바이오

비보존 제약 "식약처 회수 조치 과거 사건…재발 아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비보존 제약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사 제조 13개 품목 회수·폐기 등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29일 비보존 제약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 발표는 지난 4월 조사 때 처음 확인된 내용으로 이번 달까지 조사가 이루어져 발표된 건"이라며 "회사가 이전의 과오를 청산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드린 이후 또 다시 벌어진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최근 식약처에서 발표가 나오다보니 회사에서 유사한 건이 다시 발생한 것처럼 보이나 지난 4월에 발생한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비보존 제약의 입장이다. 비보존 제약은 2020년 9월 비보존 헬스케어에 인수되며 비보존그룹에 합류했다. 2021년 3월에 인수 이전의 제조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자진 신고한 후 추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식약처에서 발표한 회수·폐기 조치 대상 의약품은 비보존 제약의 데코라펜정을 포함한 11건이며,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 대상 의약품은 비보존레바미피드정100밀리그램을 포함한 2건이다. 회사는 자사에서 제조 중인 '비보존레바미피드정100밀리그램'의 경우, 최초 생동성 시험을 진행한 것과 비교해 제조 과정에서 정제수(물)가 더 포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거 회사(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서 정제수 용량 변경 시 허가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 상 가장 적합했으나, 당시 이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일이 많이 지나 확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보존 제약의 레바미피드 관련 제품은 4월 조사 후 이미 제조를 중단한 상태다. 비보존 제약은 '데코라펜정' 역시 회사가 지난해 9월 비보존 헬스케어에 인수되기 이전에 이미 타사로 양도 양수를 마친 상태였으며, 회사 인수 이후부터는 제조한 적이 없는 제품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인수 전에 발생한 일이며 제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회사는 이에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개편 및 공장 신설을 위한 부지 매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9 15:42:16제약·바이오

안과 의사 8명의 공동개원, 17년 만에 법적 다툼으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8명의 안과 의사가 의기투합해 서울 강남, 명동, 청담, 홍대에 지점을 내고 수입을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 "구성원 간 철저한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안정된 진료 및 수입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한다"는 목적은 공동개원 16년 만에 빛이 바랬다. 4명의 안과 의사가 동업계약에서 탈퇴했고 4개의 지점 중 강남점 한곳만 남았다. 의사마다 수입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처음 N분의1을 하기로 했던 약속은 수입률에 따라 분배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의사가 더 이탈하게 됐다. 그리고 동업계약 청산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됐다. N분의1 원칙하에 청산금을 정리하려는 의사 A가 이를 반대하는 남아있는 동업자 3명을 상대로 정산금 소송을 제기한 것. 8명의 안과의사가 공동개원시 만든 내부규약 중. 안과 의사 8명의 동업계약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동개 원의 목적을 '고객에게 행복 제공'으로 설정하고 구성원 사이 철저한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안정된 진료 및 수입 환경 확보를 위해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병원도 강남과 명동, 청담, 홍대에 지점을 뒀다. 내부 규약에는 8인 공동개원을 '모임'이라고 표현하며 핵심 이념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N분의1'이라고 표시했다. 나눔의 원칙에는 근무시간, 노동의 양과 질, 위험요인, 정보, 휴식, 수익 및 고정자산을 모두 포함시켰다. N분의1을 최고의 가치 및 이념이라고 거듭 표현했다. 병원은 이사회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8명의 공동원장이 '이사'를 맡고 이사회에서 병원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8명 중 5인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장 임기는 6개월로 하고 가나다순으로 맡았다. 공동개원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 청산에 대한 조항도 넣었다. 개인 의지로 탈퇴하면 5억원 또는 그 당시 안과병원 총자산가치 8분의1의 80%에 해당하는 것 중 더 적은 액수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구성원 사이 의견 차이가 심해서 각 지점을 청산하려면 각 지점의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환자 데이터 등)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똑같이 8명의 이사가 나눠가지기로 했다. 개원 11년 후인 2013년 이들의 동업은 삐걱했다. 8명의 동업자 중 4명이 동업계약에서 탈퇴했고 홍대와 청담, 명동 지점을 폐업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18년, 또 한 명의 동업자가 이탈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남아있던 4명의 동업자 중 3명이 이사회를 열고 'N분의1' 이념 대신 수입 분배 비율을 조정했고, 이탈하게 된 의사 A원장은 동업계약 탈퇴에 따른 청산금과 수익을 N분의1로 나눠야 한다며 대립하게 된 것이다. 2017년 전체 매출액에서 각 원장별 수입률을 보면 탈퇴하게 된 A원장이 15.98%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 원장의 수입률은 24.35%, 29.1%, 30.58% 수준이었다. 여기에다 이들 안과는 2016년 12월부터는 수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내장 수술 활성화를 위해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건당 10만원, 다초점 및 특수인공수정체는 건당 20만원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A원장은 동업계약에서 이탈하면서 병원의 총자산 가치의 4분의1과 2017년 및 2018년 근무일까지 수익분배금으로 4억5961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A원장의 일부 승. 동업계약 탈퇴로 병원 내부 규약에 따라 병원 총 자산금액의 4분의1의 일정 부분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수익률의 N분의1 분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김형석)는 우선 병원이 총자산가치 판단을 위해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겼다. 그 결과 2018년 2월 기준 병원의 자산은 10억4466억원이었다. 이 중 병원의 부채 2억67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총자산가치'로 보고 내부 규약에 따라 해당 금액의 4분의1의 80%인 1억6758만원을 동업 탈퇴에 따른 청산금으로 봤다. 다만 수입을 N분의1로 나눠야 한다는 A원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익분배 비율을 바꿨던 이사회를 A원장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원장은 수익분배 비율 변경에 대한 이사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A원장이 수익분배 비율에 대해 반대하거나 반대의견을 내지 못한 것은 이사회에 불참했기 때문이고 설령 A원장이 이사회에 참석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24 05:45:57정책

한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법안 등장에 한의협 "환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토록 하는 법안이 등장하자 한의계가 환영의 뜻을 표하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소장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중 우선 임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라며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소장 임용 시 의료인을 우선 임용토록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토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의계는 해당 법조항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관련 기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차례 시정을 권고해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며 시정권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제처 역시 2018년 의사면허 소지자로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제한하는 형행 규정은 정비해야 할 '불합리한 차별규정'으로 규정했다. 한의협은 "아직도 상당 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사 지원자가 없어 보건소장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며 "이제는 의사 편중에서 벗어나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직역에 부여된 특혜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반드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8 09:37:14병·의원

비보존 제약, 한미출신 박완주 신임 사장 영입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비보존제약 박완주 신임 사장. 비보존 제약이 영업 마케팅 분야 강화를 위해 박완주 사장을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완주 사장은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한미약품 영업 마케팅 분야에서 27년을 근무했으며, 2015년 총괄 영업본부장을 끝으로 정년퇴임했다. 이후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서 4년간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개발, 영업, 마케팅, 관리 등 다방면의 업무를 경험한 제약업계의 베테랑 경영인이다. 박완주 사장은 "상반기에 있었던 여러 악재들을 조기에 청산하고 내부 결속력을 강화, 신약 위주의 영업 마케팅 조직을 구축해 글로벌 제약사로의 변신에 일조하겠다"며 "비보존의 혁신 신약 연구 개발 성과가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기반을 닦아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비보존 제약은 완제의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의약 전문 기업으로 2020년 9월 코스닥 상장사 비보존 헬스케어에 인수되며 비보존그룹에 합류했다. 향후 비보존 헬스케어와의 합병도 준비 중이다. 한편, 비보존 헬스케어는 비보존의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을 기술이전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복강경 대장절제 수술 후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3상 시험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2021-08-19 09:57:07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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