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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
선고일2022-12-06 열람번호 : 1396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정형외과
사건번호 2021가단5349621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2-12-06
판결문 요약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했더라도 실손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환자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 과잉진료의 책임이 '피보험자'에게도 있다고 본 것.
키워드 #실손보험 #과잉진료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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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 (열람번호: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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