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수가체계가 사회복지사 고용을 전제로 퇴원 환자 방문 진료와 사회 복귀 등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전면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 질 보상 차원에서 환자안전관리료 신설과 더불어 요양병원 처치 내역 제출 의무화 등 책임과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지역사회 연계 및 환자안전 증진 중심)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은 요양병원들의 반발로 수년간 논의만 지속됐다.
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따른 요양병원 역할 정립과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 의료서비스 질적 강화 기전 마련 등을 수가개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사회적 입원으로 불리는 요양병원 노인 환자 개선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을 평가도구로 신설했다.
환자평가표에 돌봄 요구도 및 경제 사회적 스크리닝 항목을 일부 보완한 기본 평가와 결과에 따라 필요한 환자는 주거와 돌봄, 비용지원 등 7개 영역 요구도 심층평가로 실시한다.
환자지원팀에 속한 사회복지사 유도를 위한 수가를 신설한다.
또한 케어플랜 수립과 적정서비스 기관 연계도 추진한다.
환자별 의료적, 사회적 평가 결과에 따라 사회지원팀 회의를 통해 케어플랜을 작성하고,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등 필요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통합 환자평가 상담료 1만 4560원과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기관내 연계활동) 2만 2만 2008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현장방문 연계활동) 4만 6320원 등 수가를 신설한다. 연간 35억원 소요 전망.
복지부는 2019년 상반기 중 사회복지사가 상근하는 요양병원 대상으로 환자지원팀 설치 안내 및 교육 등을 거쳐 7월 이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퇴원환자 방문진료 기능 강화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퇴원 후 의료서비스 제공과 입원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치료 등 환자요청에 따라 요양병원 의료진이 방문해 진료, 처치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내년 하반기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자안전 증진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구사한다.
환자안전관리료 1일당 1450원과 감염예방관리료(2020년 이후 적용) 그리고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된 입원료를 9인 이상 병실 경우 30% 감산하는 과밀병상 입원료 차등(2022년 1월 이후 시행) 적용한다.
의료진 보상 관련, 8개 전문과 전문의 가산을 폐지해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등 노인질환별 진료요구에 맞는 전문의 확보로 개선한다.
다만, 전문의 확보율은 순차적으로 상향한다.
간호인력 경우, 근무시간 세분화와 정규직 인력 최소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인력 가산을 일부 축소해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하고 요양병원 실제 처치내역 제출 의무화도 추진한다.
환자평가표 외에 의무기록 수준의 환자별 세부 처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에 청구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입원 중 처방 가능한 약제나 검사를 타 병원으로 과도하게 의뢰하는 지 여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요양병원 입·퇴원 시 환자 등록을 의무화하고(공단 등록시스템), 타병원 진료 시 반드시 의뢰서를 지참한 경우에만 본인부담 혜택을 받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은 일당정액제에 익숙한 상당 수 요양병원들에게 사실상 새로운 역할 정립과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 과정까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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