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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환불 사태에 약사들 "판매가로 정산해 달라"

발행날짜: 2019-09-30 13:00:43

약사회, 133개 제약사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문제약 회수, 업무부담 과중...제약사도 사회적 책임 다해야"

위장약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의 재조제 및 환불이 본격화 되면서 대한약사회가 일반약 정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나섰다.

약사회는 라니티딘 제제를 공급하고 있는 133개 제약사에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소비자가 복용중이던 비처방 일반약을 환불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실제 판매가격으로 환불해주고 있는 만큼 제약사도 판매가격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약국에 보관 중인 재고는 사입가격으로 정산하면 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 라니티딘제제에서 발암물질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약사회는 "식약처의 판매 중단 조치에 따라 약국에 문제제품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 응대, 재처방 안내 및 재조제, 비처방 일반약 환불에 과도한 행정력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처방 필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약국을 먼저 방문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재처방 받을 것을 일일이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현상을 설명함과 동시에 일반약 반품 후 제약사와 정산 과정에서 소비자 판매가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약국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문제의약품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약사나 유통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반품과 정산 과정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 김명호 의약품정책과장은 최근 라니티딘제제 관련 업계 설명회에서 "과거 탈크 사태 당시 제약사가 판매가로 보상했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과거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의 초과 가능성으로 회수조치된 A사의 어린이시럽, 미생물 한도 시험 초과로 회수조치된 B사의 어린이 피부 연구 등도 약국 판매가로 정산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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