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장정숙 의원 "의료용 마약, 도난과 분실 4500여건 발생"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04 15:03:01

식약처와 경찰청 제출자료 분석 "점검횟수 늘리고 개선책 마련해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이 5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로 증가하였으며 일명 물뽕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82%(421명)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련 도난, 분실, 변질, 파손된 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137개소에서 4592건이나 발생했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이 53건, 분실이 34건에 달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장정숙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약처가 현재 도난·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식약처는 내 회수 의무 조항이 없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 회수율에 관한 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하여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 차원의 점검의 경우, 전년도 도난·분실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 1회만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 전부다.

장정숙 의원은 "도난 분실된 의료용 마약은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기관에 맡기고 방관만 한다면 식약처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는 기획합동감시의 횟수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늘리고 도난·분실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 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