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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파스로 중풍 예방" 발언 한의사 행정처분 일단 '스톱'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11 05:45:56

한의협 전문가평가제 서울지역 미구성 "발언 취지·근거 들어봐야"
비도덕적 의료행위 품위손상 해당…21일 종합 국감 증인 출석 주목

물파스로 중풍(의과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한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논의가 지연될 전망이다.

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물파스로 중풍 예방 관련 발언한 한의사 L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한의사협회의 전문가평가제와 맞물려 신중히 접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물파스로 중풍 예방 발언 관련 한의사 행정처분 논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한의사 발언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으며, 박능후 장관은 "네"라며 사실상 의료법 위반임을 밝혔다.

약사 출신인 김상희 의원은 소위 '쇼 닥터'로 불리는 의료인들이 TV와 홈쇼핑에 출연해 과학적 근거 없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현황과 복지부의 소극적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능후 장관은 "(쇼 닥터의 비과학적 의료정보 제공은)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담당부서와 상의해 체계적인 조치와 제도화 하겠다"며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복지부 내부는 한의사 행정처분에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의료인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의료자원정책과와 한의사협회를 담당하는 한의약정책과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와 한의사협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한의사 근무지역인 서울지역은 아직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해당 한의사는 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권 정지 징계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협회가 해당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법률적 자문 등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의료법(제66조 2)에 따라 비도덕적 의료행위인 의료인 품위 손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의사협회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협회에서 해당 한의사의 행정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 국감에서 물파스로 중풍 예방 발언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재 한의사협회와 서울을 제외한 전북 등 3개 지역 한의사협의회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해당 한의사 발언 취지와 근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쇼 닥터 허위사실 유포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한의사 L씨를 출석시켜 본인 입장과 복지부 대응 방안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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