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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음주 의료행위 의료인 면허정지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24 11:24:46

의료법안 대표 발의 "의료인 안이한 인식, 법 규제 필요"

음주 상태 의료행위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 법안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교육위)은 지난 22일 이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제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 하던 전공의가 당직실에서 술을 마시고 미숙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저혈당 쇼크로 이르게 한 사건이 보도되는 등 음주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의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자격정지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영교 의원은 "음주에 대한 의료인의 안이한 인식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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