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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시범사업 강행…행위에 따라 8만~11.5만원 구분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30 15:15:01

복지부, 아파트 같은 동 75%만 인정 "의원급 최대 1000곳 참여 기대"
촉탁의·노인복지시설 시범수가 불인정…의협 반대로 12월 의원 참여 미지수

의료계 반대 속에 동네의원 대상 왕진 시범사업이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왕진 시범수가는 별도 행위 수가산정 포함 여부에 따라 11만 5000원과 8만원 등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이번 왕진 시범수가는 지난 9월 건정심 보고 후 일부 위원들의 문제제기로 건정심 소위원회 재논의를 거쳐 도출된 방안이다.

복지부는 왕진료와 가정간호관리료, 중증 소아 재택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 등 현 7개 분야 재택의료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왕진료는 제외한 재택의료는 지난 9월 건정심 보고 내용과 동일하다.

의사협회가 반대 성명서를 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적정보상을 통한 거동 불편자 의료접근성 향상 및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 목적으로 수립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환자를 방문할 수 있는 의사가 1인 이상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와 병행해 왕진을 수행할 수 있다.

왕진 시범사업 대상환자 예시.
대상 환자는 질병과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환자 및 보호자의 왕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안전 등을 위해 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도 시범사업 대상환자에 포함시켰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왕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왕진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왕진 의료서비스는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및 기타(검체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교육 등)로 구성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신청한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의 의원을 우선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의원급 대상 왕진료 시범수가안.
왕진 시범사업 핵심인 수가는 투 트랙으로 구성했다.

왕진료 A는 11만 5000원으로 왕진료에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포괄적 비용이다. 별도 행위 산정이 불가하다는 의미다.

왕진료 B는 8만원으로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한 비용이다. 별도 행위 산정이 가능하다.

이들 왕진료에는 교통비 1만원을 포함했다.

왕진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절차.
산정 횟수는 의원 외래 진료시간 축소 및 불필요한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만 산정 가능하다.

방문 가능 장소는 현행 왕진료와 동일하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범수가 산정은 불가이다.

다만, 동일 건물(아파트 같은 동)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75%, 동일 세대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50%만 산정한다.

환자의 본인부담은 시범수가의 30%이다.

지난 9월로 상정된 왕진 시범수가 당초 방안.
참고로, 지난 9월 건정심에 상정된 왕진료 시범수가 방안은 이동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반영해 왕진 1회당 11만 6200원이며 진료행위별 수가 청구도 인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일차의료 왕진 시범수가 사업에 400개~1000개 의원 참여와 주 10회 왕진 제공을 전제로 142억~35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12월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과 시행 그리고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이날 왕진 시범사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참여 거부를 공표함에 따라 12월 참여 의원급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 미지수이다.

대형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가정간호관리료 수가도 개선된다.

가정간호 수가개선 사항.
연령과 시간에 대한 가산(30~50%)을 방문료에 반영해 의원급 기준 4만 7000원에서 약 7만 1000원(교통비 포함)으로 개선했다.

제공횟수는 간호사 1인 당 하루 7회 이하로 조정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재가환자 가정간호료 50%만 산정한다. 2인 가정간호는 가정간호료 50% 가산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11월 중 건정심 서면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수가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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