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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검사 국가 검진 포함…10년간 논란에도 도돌이표

발행날짜: 2019-11-16 05:45:58

국가암 및 검진 적용 방안 놓고 의학계-복지부 핑퐁게임
의학계 "유용성 충분"vs복지부"명확한 의학적 근거 필요"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일명 PSA검사의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놓고 의학계와 보건복지부가 10년간의 줄다리기를 벌이며 도돌이표를 그리고 있다.

의학계는 PSA 검사를 통해 전립선암 조기 진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의학적 근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유다.

PSA검사 국가 검진 적용 10년간 노크하는 비뇨의학회

대한비뇨의학회는 이달 초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PSA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넣어야 한다며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미 국내에서도 전립선암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PSA검사의 유용성이 이미 증명됐는데도 국가검진에 포함되지 않아 위험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사실 이같은 주장은 새롭게 제기되는 내용은 아니다. 비뇨의학회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매년 토론회와 공청회, 학술대회마다 이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검진 항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비뇨의학회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통계에 기반한다. 이미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암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는 근거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의 국가 암 등록 통계를 보면 남성의 경우 1위가 위암(17.1%), 폐암(14.8%), 위대장암(13.9%)에 이어 전립선암이 9.8%로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전립선암 발생자수는 실제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국내에서 1만명을 넘어선 이래 2016년에는 1만 1800명으로 1년에 10~15%씩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PSA 검사를 국가 검진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는 여기서 출발한다.

PSA검사가 발전하면서 간단한 혈액 채취만으로 전립선암 위험 여부를 알 수 있는 만큼 중장년층에 대한 선별 검진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검진이 없는 미국에서도 보험제도인 메디케어에서 무증상 남성을 대상으로 매년 PSA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다 일본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PSA검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뇨의학회 민승기 보험이사는 "미국과 일본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까지는 바라지고 않는다"며 "적어도 위험도가 높아지는 50세 이상의 남성들 만이라도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립선암은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 중요하며 치료율도 매우 좋다"며 "1만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PSA검사를 국가검진에 넣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근거 요구하는 복지부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비뇨의학회의 이같은 주장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과잉 검진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의학계 일각에서 PSA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이 오히려 과잉진단과 과잉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A의학회 이사장은 "사실 PSA검사의 과잉진단, 치료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며 "몇 년전 갑상선암 과잉진단, 치료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가 된 것과 같이 진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겪을 수 밖에 없는 홍역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PSA검사 같은 경우 암에 대한 양성, 음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치가 애매할 경우 과잉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또한 의사의 전문성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도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복지부도 이같은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PSA검사가 전립선암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 연구가 없는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검진에 포함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인 만큼 뚜렷한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PSA검사가 전립선암을 예방한다는 확실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일인 만큼 각 질병간에 우선순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확실한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순차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폐암 검진 같은 경우도 올해에 들어서야 검진 항목에 포함된 것이 사실 아니냐"며 "모든 건강보험 적용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이에 맞춰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비뇨의학회는 이미 의학적 근거들이 쌓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비록 국내 연구는 없다고 해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충분히 근거가 쌓이고 있는 만큼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 단순히 의학적 근거만을 논하지 말고 정책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비뇨의학회 이규성 이사장은 "미국과 유럽에서 PSA검사의 유용성을 평가한 대규모 추적 관찰 연구인 ERSPC와 PLCO를 보면 실제로 전림선암 사망률을 의미하게 낮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같은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아니더라도 국내 전립선암 발병률을 고려한 복지부의 선제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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