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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떨어진 금연보조제 결국 보건소 서비스 중단

이창진
발행날짜: 2020-05-19 05:45:55

복지부, 보조제 새규정 신설…2~3월 등록환자 전년대비 40% 급감
건보공단 통한 연구용역 진행 "금연 환자 인센티브 개선안 강구"

올해부터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한 챔픽스 등 금연치료제 제공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 안내 지침 개정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치료제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서비스 제공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병·의원을 통한 금연치료제 처방과 혼선 방지 차원이다.

복지부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침 개정을 통해 챔픽스 등 전문의약품 제공 규정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한 니코틴보조제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대상자가 보건소 또는 병의원에서 금연 치료약제를 처방받는 경우 니코틴보조제 처방을 제한했다. 보조제 처방 전 반드시 금연 치료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연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증진과(과장 정영기) 관계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치료제 제공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보건소 중 병의원 금연치료 사업에 등록된 곳은 의사에 의해 금연치료제 처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금연 환자 군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올해 2~3월 병의원 금연치료 환자 수가 40% 가까이 급감했다.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사업에 등록된 병의원 1만 4000여개소 중 2월 등록환자 수는 1만 8811명, 3월은 1만 5683명이다.

복지부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침 변경 주요 내용.
이는 전년(2019년)도 2월 2만 5496명과 3월 2만 5972명과 비교하면 각 26.2%, 39.7% 감소한 수치다.

당연히 병의원에서 처방한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금연치료제 처방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연치료제 절대강자인 '챔픽스'(바레니클린, 한국화이자제약) 처방액은 2016년 391.6억원에서 2017년 507.8억원, 2018년 372.7억원, 2019년 1~6월 99.7억원 등 감소세를 보였다.

또 다른 금연치료 전문의약품인 '웰부트린 서방정 150mg'(한국GSK, 부프로피온)과 '니코피온 서방정 150mg'(한미약품, 부프로피온) 처방액을 합쳐 2016년 12.1억원, 2017년 6.8억원, 2018년 8.1억원, 2019년 1~6월 33.6억원 등 상승세를 보였다.

의약외 품인 패치, 껌 등은 2016년 3.5억원, 2017년 2.8억원, 2018년 2.4억원, 2019년 1~6월 1억원에 그친 상태이다.

김승희 의원이 지난해 9월 국감에서 병의원 금연치료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4년간 의약품과 의약외품 처방 변화.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병의원 금연치료 환자가 줄어들었다. 금연치료제 처방액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수치는 청구액을 산출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을 연구책임자로 금연치료사업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금연치료 환자군 감소로 연구용역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연 성공률 제고방안과 환자 인센티브 개선 등 연구결과를 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금연치료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치료 상담 수가 개선과 함께 패치 등 금연보조 치료제 처방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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