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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혜영 의원, 장애인 지원 법안 첫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20-06-03 15:25:43

활동지원 의무에서 직접 선택으로 개선 "장애인 권리보장 최선"

장애인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은 3일 "첫 법안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안을 제출하는 최혜영 의원(좌) 모습.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적 전환되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전환되는 것을 장애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불편이 있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 당사자들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다. 장애인들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전환이 되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서비스 시간도 상당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의무전환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 오늘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하루빨리 개정되어 장애인의 실질적 활동지원을 통해 장애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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