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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 시행여부 미궁속으로...수가 하향 조정

발행날짜: 2020-07-03 19:06:04

복지부, 기존안보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 6900원 감액
단일 안건으로 두차례나 회의했지만 합의 실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여부가 미궁속으로 빠졌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알려진 수가를 하향 조정해 수정안을 제시했고, 한의계까지 난색을 표하고 나선 것.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3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단독 안건으로 한 2차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9일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 안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안면신경마비, 슬관절염 등 5개 질환 중 월경통(여성), 안면신경마비(전 생애주기),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65세 이상 노인) 등을 우선 진행한다.

수가는 기본진찰료에다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료 약 3만8000원, 조제 탕전료 약 4만원, 실거래가를 적용한 약제비 3만~6만원을 더해 14만~16만원 수준으로 구성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수정안.
여기서 쟁점은 수가 구성 중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료 부분. 의료계와 약계는 수가가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관행 수가의 60~70%라고 맞섰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건정심 소위는 다시 논의해보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차 회의에서 의료계와 약계가 지적한 수가 부분을 조정했다.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3만8760원에서 3만2490원으로 6290원 감액했다. 행위 정의를 해보니 중복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었다.

의료계와 약계는 조정된 수가 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자체가 이뤄져는 안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실제 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사회는 건정심 소위가 열리는 서울 국제전자센터를 직접 찾아 각각 피켓시위를 통해 첩약 급여화 반대를 외쳤다.

의협과 한약사회는 3일 건정심 소위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집회를 했다.
건정심 소위에 참석한 의협 김명성 보험자문위원은 "한의협은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의과의 수술전 교육상담료,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료와 비교하고 있는데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수술전 교육상담료는 외과 수술 수가가 워낙 낮은데 기인한 것이고, 심층진찰료는 중증희귀질환자가 대상이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막말로 진찰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한의계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원안도 관행수가의 60% 수준인데 여기서 수가가 더 낮아졌다. 원안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라며 "건정심 본회의에서 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3시간 동안 이어진 격론에도 소위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일 안건으로 두차례나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의협과 병협,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고, 한의협은 원안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만 가격이 더 낮아진 수정안에 찬성 의견을 던졌다.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단일안이 안나왔으면 합의가 실패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다시 최종 수정안을 들고 건정심에 보고안건으로 올릴테지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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