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젤패드 없는 저주파 마사지기 '닥터몬스터' 첫 선

발행날짜: 2021-09-15 11:56:11

럭스헬스케어, K-HOSPITAL FAIR에서 신제품 소개

헬스케어 전문기업 럭스헬스케어가 오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HOSPITAL FAIR 2021에 참여해 신제품 닥터몬스터를 공개한다.

닥터몬스터는 반영구 건식 패드타입을 적용한 EMS 저주파 마사지기로 과거 소모성 젤패드를 없애 경제성과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다.

과거 젤패드 방식의 EMS 제품들이 금방 접착력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사용시 따가움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

또한 웨어러블 방식으로 제작돼 이동중이나 책상 등에서 업무를 보면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나노와이어와 카본 복합소재를 활용한 건식 전극 센서 기술을 적용해 손목이나 팔꿈치 등 과거 제품으로는 적용이 힘들었던 부분들도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색상 또한 과거 제품들이 블랙 컬러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컬러플한 다양한 라인업들을 내놔 산뜻하고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다.

럭스헬스케어 관계자는 "국내 저주파 마사지기 시장을 대부분 중국산 제품들이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 닥터몬스터가 수입 대체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 진출하는 등 해외 시장 수출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전도 측정 웨어러블센서 등 나노 소재 의료기기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헬스케어 전문기업 ‘럭스헬스케어(주)’에서 젤패드가 필요 없는 EMS 저주파 마사지기 ‘닥터 몬스터’를 출시했다.
저주파 마사지기 ‘닥터 몬스터’는 첨단 플레시블 나노 소재를 이용한 반영구 건식 패드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타사 제품에 필수적이던 소모성 젤패드를 없애 편의성과 휴대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제품이다.
손목·팔꿈치 부상에 쉽게 노출되는 골프·테니스·배드민턴 선수·동호인뿐만 아니라 사무실 키보드·휴대폰 사용·집안일에 지친 직장인·학생·주부 등 현대인 모두의 손과 팔에 젤패드 없이 부드럽게 감기며 편안하고 기분 좋은 저주파 마사지를 제공한다.
젤패드를 이용한 저주파 마사지기는 인체곡선 부위에서 쉽게 떨어질 뿐 아니라 젤패드를 재구매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지만 ‘닥터몬스터’의 건식 패드는 이러한 문제를 나노 소재를 이용한 첨단기술로 극복했다. 물이나 전도성 물질을 뿌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기존 건식 EMS 제품들의 단점까지도 해결한 셈이다.
‘닥터몬스터’는 16단계 강도 7단계 마사지를 통한 다채로운 리듬으로 손과 손목(손목터널증후군이나 손가락 드퀘르뱅증후군) 팔꿈치 등의 불편감 완화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손쉬운 착용으로 관절이 아픈 부모님이나 운동을 좋아하는 지인 선물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급 네오프랜 원단의 컬러풀한 색감과 유려한 디자인으로 실내·외 어디서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쉴 틈 없는 현대인의 손과 팔에 ‘속근육까지 풀리는 시원함’을 한아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닥터몬스터’는 어깨 등 다른 부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젤패드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손과 손목에 이어 무릎용, 어깨 및 등용 제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패키지 판매와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