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배후 구속수사…의료기관장도 책임

발행날짜: 2024-02-21 15:33:56 업데이트: 2024-02-21 15:47:47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 합동 강경 대응 입장 발표
"의료기관장도 법적책임" 집단행동 수습 의무 미이행

정부가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를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교사하는 이들까지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처벌 대상을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의료인 개인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의사단체 및 의료기관 대표 등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를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교사하는 이들까지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집단행동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기준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며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처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집단행동을 방지 및 수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의료기관 운영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덧붙였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정부는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와 함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등은 민·형사상 법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