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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 유력설 '엔허투' 신약 약가 협상 모범답안 될까

발행날짜: 2024-03-06 05:30:00

심평원 약평위 '급여 적정성' 인정 이후 막바지 과정 남아
혁신약 보상 방안 첫 사례, "제약사 협상력 기준점" 평가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 아스트라제네카)'의 약가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단체들이 4월 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높게 점치는 분위기가 우세하기 때문. 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정부가 마련한 혁신 신약 보상 방안 적용 1호 치료제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제품사진이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엔허투를 대상으로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달 한 차례 결정을 유보한 끝에 엔허투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 바 있다.

대표적인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 Drug Conjugate, ADC)인 엔허투는 현재 임상현장에서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에 활용되고 있다. 평균 체중 환자에 한 싸이클에 바이알 3개가 필요한 엔허투의 비급여 약가는 현재 약 700만원 안팎으로 평가된다.

엔허투가 임상현장에서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치료제로 주목받자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이하 한유총회) 등 환자단체도 4월 급여 적용을 촉구하는 상황.

한유총회 곽점순 회장은 "엔허투가 급여가 되기까지 치료비가 얼마나 필요할지 계속 생각하고 계산한다. 한 달만 늦어져도 치료비를 또 어떻게 메꾸나 걱정이 된다"며 "엔허투는 3주 간격으로 맞아야 하다 보니, 한 달만 급여가 늦어져도 이는 엔허투 2회 투약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2000만원이 필요한 셈"이라고 밝혔다.

곽점순 회장은 "환자에게는 한 달, 두 달이 정말 긴 시간"이라며 "급여가 4월에 제때 되어서 효과 좋은 치료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엔허투 약가협상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혁신신약 보상방안' 적용을 받는 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혁신성이 인정된 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지표인 ICER값 임계값을 초과해도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가령 ICER 임계값이 약 5000만원을 넘으면 비용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성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혁신신약 보상방안 적용으로 혁신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이를 초과해도 급여 적정성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엔허투가 이러한 보상 방안의 첫 번째 적용 치료제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에서는 향후 책정될 약가 상한금액과 위험분담제 적용 방식 등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상방안을 두고서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의 협상력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건보공단의 협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성평가 지표인 ICER값의 임계점을 초과해도 혁신성이 인정된다면 급여적정성을 인정해주면서 기준점이 약 5000만원"이라며 "이를 초과해도 혁신성이 인정되면 해준다는 뜻은 약가협상에서 그 이하로 평가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혁신성만 인정받는다면 약가협상에서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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