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코로나19 위기 하향에 의협 "비대면 진료 철회하자"

발행날짜: 2024-05-03 16:15:53

의협 입장문 내고 정부 비대면 진료 방향성 비판
"이중적인 의료정책…결과 평가·안전성 검증부터"

코로나19 감염 위기경보 단계가 최하위인 관심단계로 하향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3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국내 코로나19 감염 위기경보 단계가 최하위인 관심단계로 하향된 만큼, 코로나19를 이유로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가 잦아들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비대면 진료는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하면서 최근엔 의료 비상 상황을 핑계로 되레 의원급·초진 원칙까지 확대했다는 것.

그동안 이뤄진 비대면 진료 사업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근거하에 그 제도화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 특성상,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은 대면 진료라는 것.

이와 관련 의협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환자·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며 "위기 단계 하향 조정과 함께 진료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의협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 위기경보는 최하위 단계로 하향하고, 반대로 비대면 진료는 대폭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의료정책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코로나 펜데믹을 통해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이뤄줘야 한다. 아울러 제도화 논의 때는 반드시 약 배송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