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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한국 의료 사망 선고"

발행날짜: 2024-05-17 12:01:45 업데이트: 2024-05-17 16:12:29

의사협회장, 17일 라디오 출연해 서울고법 판결 비판
"10년간 의료공백 발생할 것"…판사 회유 의혹도 제기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각하·기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판사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각하·기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미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생 역시 유급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까지 10년간의 의료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선 이 같은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답했다. 이번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 대법관 승진으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임 회장은 이 같은 주장이 단순히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2000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시스템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위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살릴 방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의대 교수들도 판결 이후 의협과 완벽하게 같이 가기로 했다. 분명하게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행동을 보여줘야겠다는 입장"이라며 "동네 병원 의사와 2차 병원 봉직의들도 판결에 격앙해 전공의들만 저렇게 두지 말고 교수님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얘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면서 "대법원까지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사태와 관련해 긴급하게 교수님들과 회의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사태의 중대함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의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하기 전에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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