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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조각된 의약정 합의...네탓 공방 멈출때

박진규
발행날짜: 2006-07-04 07:22:48

의원-처방약 목록 미제출 약국- 불법 임의조제 여전

[창간 3주년 기획] 의약분업 이대론 안된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를 기치로 내걸고 도입된 의약분업이 시행 6년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의약분업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가장 큰 이슈인 항생제 처방률 감소효과는 미미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 하고 국민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허언이 됐다. 의약분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담합 등 불법행위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약분업 재평가 논의는 정부와 의약단체간 힘겨루기로 공전하고 있다. 국회차원의 재평가도 요원할 실정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의약분업 도입때 정부와 대국민 약속 이행과 의약정 합의 실행 여부를 평가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모색해본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중)의-약 책임도 크다
(하)전면 재평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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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해 의사들의 파업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00년 11월11일 의·약·정 소위원회는 밤샘 회의를 통해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12개 쟁점 항목에 합의했다.

바로 의·약·정 합의다. 같은해 9월26일부터 26차에 걸친 의·정대화와 8차의 약·정대화, 그리고 10월31일부터 6차에 걸친 의·약·정 협의회를 통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총 27개 항목에 이르는 이날 합의안은 대체조제의 원칙적 금지, 약사의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낱알판매 금지, 처방의약품 목록의 지역의사회 제공, 의약품 위법행위 시민신고 포상제 도입,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끼워팔기 금지, 약사의 진단적 판단에 의한 일반약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처방의약품 목록과 임의, 대체조제 근절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와 약계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진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같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국민앞에 다짐했다.

같은해 12월11일 의·약·정 3자는 공동으로 의·약·정 합의결과를 토대로 약사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 전용원 위원장에게 건의한다. 건의문에는 당시 최선정 복지부장관, 김재정 의협회장, 김희중 약사회장이 서명했다.

2000년 12월11일 최선정 복지부장관, 의협 김재정 회장, 약사회 김희중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의약정협의 합의안에 서명한 직후 모습
의·약·정 합의는 약사법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약계는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의약분업 시행 6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와 임의조제, 그리고 약국의 재고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다.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의약계는 의·약·정 합의를 두고 큰 홍역을 치뤘다.

의료계는 의쟁투를 중심으로한 강경파들이 의·약·정 합의는 의·정
대화의 결과조차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약사의 불법진료와 임의조제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회원투표에 부쳐 아슬아슬한 표차로 합의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전공의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과 반대가 박빙으로 나타나 이미 수용성이 크게 떨어진 셈이다.

2002년 3월 재고약해결촉구대회에서 재고약 화형식을 갖고 있는 약사들.
당시 의쟁투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주수호 원장은 "의·정 합의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의·약·정 합의는 본질적으로 이행될 수 없었다"면서 "합의안에 대한 회원 찬반투표도 전공의들이 제외되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고 말했다.

2002년 복지부가 당시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시.도별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국 227개 의사회 가운데 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지역은 전체의 41%인 93개 지역에 불과했다.

의·약·정 합의 1번항목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약사쪽은 처방목록 미제공과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해 약국에 재고약이 쌓이고 연간 1000억대 이상의 의약품이 폐기처분 되고 있다며 합의를 지키지 않는 의사들을 비난했다.

당시 의약정 합의에 참여했던 문재빈 전 서울시약사회장은 "처방목록을 제출하도록 약사법에 명시되었지만 처벌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만들고 지키지 않으면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데 정부는 의료계의 눈치만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사의 리베이트와 약사들의 반품에 따른 비용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회도 의·약·정 합의에 대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대체조제와 임의, 변경조제 등 합의에 어긋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최근 5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단속한 실적에 따르면 임의조제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160여건, 변경조제는 300여건이나 적발됐다.

2004년 한국 갤럽의 조사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15.7%에 달했다. 울산에서는 스테로이드제 불법진료 조제로 환자가 회복불능 상태에 빠진 사례도 있었다.

의사회 쪽은 진료조제, 약 바꿔치기 조제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단속은 형식에 그쳤다며 약사들의 불법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위반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료계는 처방목록 약속 제출을 어겼고, 약계는 불법대체 및 임의조제 근절약속을 이행하지 않은채 네 탓 공방만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약·정 합의만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약분업이 지금의 모양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결국 의사와 약사들이 약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민들의 신뢰만 잃어버리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의·약·정 합의의 책임소재를 떠나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합의를 지키기 위해 의와 약이 자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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