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원하는 제약산업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연구개발비와 시설개선비, 조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매상의 창고면적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들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