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수가 인하 결정이 약사회의 거부로 또 다시 연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는 2일 건보공단에서 약국 조제수가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위원회는 3일 오전 7시 30분 보건복지부(예정)에서 마지막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측은 의약품관리료와 약국관리료의 영수증 통합을 전제로 조제일수 6일분 기준의 471억원 감축안과 조제일수 구간을 25개에서 12개로 변경한 462억원 감축 안 등 2개 통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는 건정심 상정안인 1000억원대와 큰 차이를 보여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선 건정심에는 ▲1안:방문당 1일분 수가 산정:1773억원(의료기관 367억원, 약국 1406억원) ▲2안:방문당 3일분 주가 산정:1378억원(의료기관 367억원, 약국 1011억원) 등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안이 상정됐다.
참석 위원 대부분은 2안에 동의 의견을 개진하며 약사회를 압박했다.
이에 약사회는 수용거부 입장을 표명하면서 1시간 가량 휴회하며 막판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약사회에서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해 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인 형국이었다”면서 “2안이 마지노선인 만큼 약사회의 제시안은 제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결론이 내지 못해 내일 아침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