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PA가 전공의 업무 지시…의사 영역 침범 우려"

안창욱
발행날짜: 2011-07-23 07:00:16

의학회, 일정 범위 의료행위 합법화 제안…찬반 팽팽

의사 보조인력(PA) 합법화에 대해 의학계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한의학회(회장 김성덕)는 22일 수련교육이사 워크샵에서 PA 제도 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에 PA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의학회 박완범(서울의대) 수련교육간사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PA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1960년대 농촌, 도시 빈민지역 일차진료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PA 자격을 부여하고, 의사의 감독 아래 진료하도록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 효율화를 위해 PA를 채용하기 시작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이 때문에 불법 의료행위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중인 PA는 2005년 235명에서 2009년 968명이다. 이중 흉부외과가 181명, 외과가 179명, 산부인과가 110명 등으로 주로 외과계에 많다.

하지만 이는 간호사만 집계한 것이어서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비의료인까지 포함하면 7천~8천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의학회 김재중(서울아산병원) 수련교육위원은 "전공의의 과다한 업무를 줄여줄 인력이 필요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의료행위를 하는 PA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못 박았다.

다만 그는 PA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업무범위, 업무에 따른 권한과 책임, 지휘 감독, 교육 과정 및 입문 자격, 직종간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회가 이 같은 PA 합법화 방안을 제안하자 의견이 분분했다.

인하대병원 김정택(흉부외과학) 교수는 "4년여간 전공의가 전무해 수술장을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3년 전부터 PA를 채용했지만 알고보니 이들 업무의 상당 부분이 불법이었다"고 환기시켰다.

김 교수는 "이번 기회가 이들을 합법화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간호계는 전문간호사를 PA로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부산가톨릭대 간호대 김영경 교수는 "PA가 진료보조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 전문간호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이들을 PA로 활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공의협의회와 개원의들은 PA제도에 우려를 표명해 대조적이었다.

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박강식 회장은 "전공의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노예 수준의 수련을 받고,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 이들이 얼마나 대우받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의대 졸업생보다 인턴, 레지던트 정원이 많은데 이는 손 쉽게 부려먹을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면서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공의협의회 김충기 기획이사는 "의사의 오더와 처치를 PA에 의존하는 병원이 많고, PA가 전공의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기도 한다"면서 "이런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PA의 필요성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부족한 의사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한다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김충기 기획이사는 "의사 영역을 침범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직역간 심각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과개원의협의회 안중근 회장은 "병원을 경영하기 어렵다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느냐"면서 "중소병원들이 의료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고, 경영난을 타개하려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야지 이런 편법은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부산시병원회 정흥태 회장은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리만큼 어렵고, 연봉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전담간호사인 유슬기 씨는 "의료법 범위 안에서 보호받고 싶다"면서 "PA는 의료인(간호사)이 해야 하며, 학회에서 추가 교육을 해 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