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법 규정을 근거로 하는 법원, 검찰, 경찰, 소비자원 등의 진료정보 공개 요청에 환자 동의 없이 응해서는 안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복지부에 요청한 진료정보 공개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이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검찰 등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환자 진료기록 및 열람 협조 요청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법 상 환자의 질병, 병력, 진료경과 및 예견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 본인 외에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환자 친족 또는 대리인이 환자의 동의를 얻거나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 의료법에 열거하고 있는 법 조항을 근거로 요청하면 진료기록에 관한 열람·사본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열거되지 않은 법 규정에 따른 환자의 기록에 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의협 유화진 법제이사는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그 동안 법원, 검찰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료 요청으로 인해 빚어진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 이사는 다만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을 시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이에 응해야 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