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하면서 성추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비급여 가격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원회)는 1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제6차 전체위원회에서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 등 심의안건을 논의했다.
심의 안건에 따르면, 의료소비자 권리영역이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합리적 의료이용 의무 및 참여 등으로 보다 명확해진다.
◆의대 교육 과정 인문학적 요소 강화
세부적으로는 의대생 교육과정에서 환자-의사간 커뮤니케이션과 의료윤리 등 인문학적 요소가 강화되며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인증제도의 의무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교육과학부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의대 선발부터 국가시험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에 걸쳐 정성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인 주기적 면허 신고제 도입
보수교육 이수율 제고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을 목표로 주기적 면허 신고제가 검토된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성추행 등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인터넷 강의 확대 등 접근성 강화와 교육과정 개발 및 인증평가, 사후평가 강화 등 보수교육체계 정비가 병행된다.
◆의료서비스 가격정보 제공
또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별 코드 표준화와 연계해 비급여 가격정보 표준고지 방법이 연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된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 진료비 관점으로 통합 공개하는 방안이 2013년까지 마련된다.
이는 비급여 고지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다양성과 중증도 차이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별 고지 방법이 달라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가격을 효과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건강정보 제공체계 구축
이와 함께 의료기관별 산재한 의료정보를 환자 개인이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직접 관리하고 동의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제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연내 연구용역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문제를 검토해 추진방향을 마련해 내년 확산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자원 관리 방안:인턴제 폐지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 확대 ▲공공의료 확충 방안:농어촌 지역 대상 정원 외 특별전형 도입 등 5차 회의 서면보고 안건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등이 심의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부 위원들이 비급여 가격을 표준화할 경우 지나치게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하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정책관은 이어 "의료자원을 국가가 너무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농어촌 특별전형의 실효성 문제와 은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공급자단체에서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음 회의(미정)를 마지막으로 미래위원회의 그동안 논의내용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