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PA제도 양성화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밝혔다.
제한된 공간에서 최소한의 업무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되, 새로운 제도 신설이 아닌 기존의 면허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3일 오후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열린 '진료지원인력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한 의료정책포럼에서 PA 제도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PA에 대해서는 개원의와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간에 큰 시각차가 있다"면서 "복지부는 PA를 통해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PA를 불법으로 해서 병원에 다른 의사를 채용하라고 하면 현실 가능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제도화하는 게 환자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술실 중환자실 등 제한된 공간에서 의사가 위임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PA 업무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
그는 "새로운 자격이 아니라 기존의 면허 제도를 활용하겠다"면서 "그러나 일차의료까지 포괄하는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PA를 활용하는 것이 전공의 상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전공의 교육을 정상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