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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CT 포함 8개 의료기기, 특수의료장비 추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1-09-14 12:11:36

복지부 행정예고 "수급, 품질관리 강화방안 별도 마련"

방사선투시장비 등 8개 의료장비가 특수의료장비로 추가 지정돼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방사선투시장비 등 8개 장비를 특수의료장비로 추가 확대하는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특수의료장비는 CT와 MRI, 마모그래피 등 3개로 한국영상품질관리원을 통해 해마다 서류심사와 3년마다 정밀심사를 거쳐 '적합'과 '부적합' 판정으로 청구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될 예정인 의료장비는 방사선투시장비와 C-Arm 장치, 혈관조영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투시장치,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등 8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이들 의료장비는 방사선투시장비 3500대와 C-Arm 장치 2200대, 체외충격파쇄석기 700대, PET-CT 150대 등 총 8천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품질관리 방식은 장비별 특수성을 감안해 연구용역 및 의료계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의료장비 추적관리를 위한 코드 부여 시행에 맞춰 품질검사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노후 및 중고장비의 사용 증가와 방사선 피폭 위험성이 높은 장비의 수급과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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