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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특구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박차

이창진
발행날짜: 2011-10-12 18:01:31

금주내 시행령 입법예고, 내국인 진료 허용 등 논란 예고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복지부와 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 허용 범위에서 시행령 및 복지부령을 제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달라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시행령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는 금주 중 착수하되, 최종 확정절차는 국회의 법안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골자로 한 '외국의료기관특별법'(황우여 의원 발의)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이명규 의원, 손숙미 의원 발의)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지경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처리되길 희망했으나 지연됨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 경자법에서도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병원 참여 여부와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 등 세부 규정이 없어 개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 민영화 우려와 관련, 지경부는 "경자법 시행령 개정은 허가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허가요건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 등을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내국인 진료 허용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지경부는 "외국의료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특례를 담은 법률 개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계류법안의 심의가 이뤄질 경우, 모든 특례조항의 원안처리를 요구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경자법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할 근거가 없다"고 전하고 "경제자유구역에 국한된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료민영화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천명함에 따라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