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제약이 1심 법원에서 리베이트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의 주된 이유는 약사에게 지급한 수금 IT(수당)는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수금 촉진을 위한 명목이었다는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백마진은 수금 촉진을 위한 목적도 있으나 (건일제약은) 주력약품에만 돈을 제공했다. 전문약 특성상 의사에 처방권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판단할 때 약국 제공 백마진도 판매촉진 목적에 속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