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쇄석기를 포함한 8개 장비가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일부 개정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행정예고한 특수의료장비 일부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특수의료장비로 확정된 장비는 체외충격파쇄석기(ESWL)와 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이동형 투시장치(C-Arm 등), 방사선치료계획용 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등 8개 종이다.
앞서 의사협회는 체외충격파쇄석기의 특수의료장비 지정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체외충격파쇄석기가 비전문가나 비의료인에 의해 시술되는 것에 대한 정보관리가 필요하고, 전문가에 의해 운용되므로 자율관리가 타당하다"며 특수의료장비 지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체외충격파쇄석기의 특수의료장비 지정에는 반대했으나 전문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일반 의료장비에는 인력기준이 없으므로 이를 반영해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행정예고에 앞서 관련 학회과 의협 등이 참여한 TF 회의에서도 8개 특수의료장비 지정에 합의했다"며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들 8개 특수의료장비 검사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내부 협의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