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병원급 19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허위청구로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의원과 5개 병원, 4개 한의원, 1개 약국 등 24개 요양기관을 28일자로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이며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개한다.
이들 기관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이다.
거짓청구 명단공표는 건강보험법 개정(08년 3월)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13개 기관, 올해 14개 기관 등이 공표된 바 있다.
이번에 병·의원급 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767개 현지조사 대상기관 수가 올해 900개로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액별로는 최고 1억 6000만원으로 ▲1500만~3000만원 8곳 ▲3000만~5000만원 10곳 ▲5000만~1억원 미만 3곳 ▲1억원 이상 3곳 등이다.
거짓청구 비율(거짓청구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의 경우, 최고 63.98%로 ▲10% 미만 12곳 ▲10~20% 6곳 ▲20~50% 3곳 ▲50% 이상 3곳 등으로 파악됐다.
현지조사에서 드러난 거짓청구 사례도 공개됐다.
지방 소재 H 의원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13회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를 6회 이상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물리치료대장 등을 허위기재해 진료비를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개월간 총 1억 6천만원을 거짓 청구해 건보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21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최로 고발 조치됐다.
현 건보법에는 허위·부당청구시 1년 이내 업무정비와 부당금액 최고 5배 과징금,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10개월 이내 면허자격 정지와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발 등 추가적 제재도 취해질 수 있다.
양성일 대변인은 "명단 공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와 해당기관 소명기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면서 "향후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이어 "병의원급 거짓청구 명단은 사무장 병원과 무관한 현지조사 결과"라며 "내년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계획도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