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양성과정의 변화가 예상되는 인턴제 폐지 개정안이 다음달 입법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 '인턴'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 수련 규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턴제 폐지는 지난해 의학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공식 제기된 후 사실상 굳어진 상태이며, 고시 개정 시기만 남겨 놓았다.
1976년 제정된 전문의 수련 규정 시행령 제2조(정의)에는 '전공의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항에는 또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제2조를 비롯한 모든 항목에서 인턴을 삭제하고 전공의를 레지던트 단일 개념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더불어 수련기간을 규정한 제5조에 인턴 1년을 삭제되는 대신, 전공의(레지던트)는 4년에서 5년(가정의학과의 경우 4년)으로 늘게 된다.
이는 의학회가 제시한 인턴 폐지에 따른 'NR-1'(New Resident 1년차)의 포함된 개념이다.
다시 말해, 전공의 개념에서 인턴 용어는 사라지고 레지던트 1년차에서 5년차로 변모되는 셈이다.
NR-1의 경우, 곧 바로 전공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인턴과 구별되나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을 순회하는 유사한 수련 패턴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3월 시행을 명시한 인턴제 폐지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계 일부의 반대는 예상되나 의협 및 의학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턴제 폐지에 따른 의대생의 병원 실습 문제는 교육과정 개편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인원 확대 방안과 관련 실효성 문제를 반영해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