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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PA 무면허 의료행위 강력 처벌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12-02-01 06:44:26

특단의 제재 요구…흉부외과학회 관련 연수교육 중단 재촉구

의협이 의사보조인력 일명 PA(Physician’s Assistant)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흉부외과학회의 PA 연수교육 중단 요구에 이어 나온 적극적인 행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의협은 의사보조인력제도를 신설, PA를 양성화하려는 복지부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P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것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하며, 의료의 안전성을 침범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부 대형 의료기관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PA 양성화에 반대하며,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진료수가의 정상화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

의협은 "복지부가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법적 대응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흉부외과학회의 PA 연수교육 중지도 거듭 요청했다.

의협 김동석 이사는 "앞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흉부외과의 PA 연수교육 중지 및 의료계 입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