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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PA 고용한 상계백병원 원장 검찰 고발

박양명
발행날짜: 2012-02-16 15:18:53

의료법 위반 혐의 처벌 요청 "무면허 의료행위 계속 조사"

의사단체가 의사보조인력(Physician's Assistant, PA)을 고용한 병원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인제대 상계백병원 김흥주 병원장과 병원의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PA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북부지검과 노원구보건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협은 각 과별로 PA 존재 여부 및 숫자와 담당엄무, 당직자, PA 급여명세서에 당직비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 요청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상계백병원은 비뇨기과 전공의와 PA가 매일 교대로 당직 업무를 맡고 있다. 비뇨기과 PA가 당직할 때에는 의사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오더와 처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 즉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

대전협은 "PA 당직은 당직비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해 해당한다. 또 환자가 PA를 의사로 오해하고 이로 인해 금전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따라서 상계백병원은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한 명도 없고, 산부인과에는 2명의 레지던트만 있는 상황에서 PA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을 정황이 농후하기 때문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일호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 PA 제도 합법화에 대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성명서와 고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앞으로 PA를 고용하고 있는 병원을 계속 고발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