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대전협, PA 실태조사 부진한 복지부 인권위에 제소

박양명
발행날짜: 2012-04-08 10:33:40

6일 진정서 접수, "복지부 기만적 행위 심히 유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권익위원회에 보건복지부를 제소했다.

이는 지난 2월 상계백병원 의사보조인력(Physician's Assistant,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고발했지만 그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한데에 따른 결단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6일 "노원구 보건소에 상계백병원 PA실태를 고발한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 복지부의 PA실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PA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이기 때문에 복지부는 문제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관에 고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전협은 "현재 복지부는 PA의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에 의뢰한 PA 실태 조사 연구 목적인 PA 합법화와 깊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어 "복지부의 기만적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복지부 실태조사 및 PA 지도단속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협은 2월 인제대 상계백병원 병원장과 이 병원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PA들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북부지검과 노원구보건소에 각각 제출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노원구보건소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