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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보의 알바 의심 성형외과 급습했다 '허탕'

이창진
발행날짜: 2012-04-10 12:33:55

강남 유명한 의원 3곳 실사했지만 무혐의 "원장들 모두 부인"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불법 알바에 대한 성형외과 실사가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주 벌인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 의원 3곳을 대상으로 현지점검 결과 공보의 관련 진료기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현지점검은 지난주 익명의 제보자가 서울 강남지역 유명 성형외과의원에서 공보의가 불법 진료를 하고 있다는 복지부 제보에 따른 실태조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복지부 공무원 2명은 강남과 압구정 일대 유명 성형외과 3곳을 불시 방문해 이틀간 해당 의원 원장 면담을 비롯해 소속 의사 현황과 진료기록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점검 결과, 소속 의사 외에 공보의 등 외부인이 진료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 복무 만료가 13일이어서 불법 알바가 적발되면 연장 복무해야 한다는 점에서 급히 실사를 벌였다"면서 "원장들 모두가 공보의 진료를 부인했으며, 의사 명단과 진료기록부에서도 문제점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형외과 특성상 대부분 비급여로 전산기록이 없어 수술에 참여했다 해도 이를 찾아내긴 어렵다"며 "대형 성형외과답게 자료관리가 철저했다"며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결국, 이번 조사는 익명의 제보에 의거한 복지부의 해프닝으로 종결된 셈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양재동 서울교육문회회관에서 신규 배치 공보의 1240명(의과 760명 포함)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와 알바 금지 규정 등을 중심으로 직무교육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