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진료과 마다 외국 의사 고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외국의사 면허소지자 비율을 최소 10% 이상 확보하고, 진료과 마다 1인 이상의 외국 면허자를 두는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일 지식경제부가 개정 공포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복지부에 위임한 세부사항의 후속조치이다.
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상법' 상의 법인은 해외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관 장과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병원 소속 의사로 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외국의 의사와 치과의사 면허소지자 비율을 최소 10% 이상 확보하고, 개설되는 진료과 마다 1인 이상의 외국 면허자를 두도록 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민원사무처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사전심사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사전심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은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 장이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은 경제특구 관련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개설에 필요한 기본적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국내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취지와 성격을 달리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오는 6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이 제도 도입 취지대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정부의 법제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